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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조약을 정하다

러시아[露國]는 철종(哲宗) 11년(1860) 경신(庚申), 지금으로부터 46년 전1)원문에는 47년 전으로 되어 있으나, 46년 전으로 바로잡는다.에 영국(英國), 프랑스[佛國] 동맹군이 청(淸)나라를 핍박할 때 만주(滿洲) 수천 리 땅을 청나라로부터 받았다. 이로부터 국경이 조선(朝鮮)과 서로 접하더니 그 후 조선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이 뮐렌도르프[穆麟德]를 추천하여 조선 고문관이 되자, 뮐렌도르프는 러시아에 의지하여 일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러시아가 주청 공사(駐淸公使) 베베르[韋貝]를 전권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여 조선에 와 통상 조약을 정하였다. 이는 고종(高宗) 21년(1884) 갑신(甲申), 지금으로부터 22년 전2)원문에는 23년 전으로 되어 있으나, 22년 전으로 바로잡는다.이다. 베베르가 주한 공사(駐韓公使)로 한양[京城]에 와서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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