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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복(公服)을 정하다

광종(光宗) 11년(960)에 모든 관료의 공복을 정할 때에 원윤(元尹) 이상은 자주색이고,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붉은색이며, 도항경(都航卿) 이상은 비색이고, 주부(主簿) 이상은 녹색이었다. 같은 해에 개경(開京)을 황도(皇都)로 삼고 서경(西京)을 서도(西都)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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