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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왕씨(王氏)가 거주하다

태종(太宗) 12년(1412)에 대간(臺諫)이 고려(高麗) 장령(掌令) 서견(徐甄)을 국문(鞠問)할 것을 요청하였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고려의 신하가 우리 조정에서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은 또한 백이(伯夷)를 따른 것이다. 어찌 벌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태종 13년(1413)에 왕씨(王氏)의 후예로 민간에 있는 자들은 편리한 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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