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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절 형벌을 없애고 아악(雅樂)을 정하다

세종(世宗) 11년(1429)에 『농사직설(農事直說)』1)원문에는 농가집설(農家集說)로 되어 있으나, 농사직설(農事直說)로 바로잡는다.을 순서대로 편찬해서 전국에 반포하고 종학박사(宗學博士)를 두어 종친을 가르치게 하셨다. 세종 12년(1430)에 등짝을 때리는 형벌[笞背]을 없애셨다. 세종 15년(1433)에 아악을 처음 제정하였으며, 양로연(養老宴)을 베푸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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