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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절 단령(團領)과 흉배(胸背)

단종(端宗)이 문신들에게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간행하여 전국에 널리 배포하시고, 문무관의 조복(朝服)을 단령과 흉배의 제도를 정해 품급에 따라 차례로 착용하도록 명하셨다. 단종 3년(1455)에 왕이 왕위를 숙부(叔父)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선양(禪讓)하시고 세조(世祖) 2년(1456)에 승하【나이 17세】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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