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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절 폐단을 금지하고 역서(曆書)를 간행하다

헌종(憲宗)【휘(諱)는 환(奐)이고, 자(字)는 문응(文應)이며, 호는 원헌(元軒)이다.】 원년(1835)에 명령하여 여러 도(道)에서 세금을 넘치게 받는 폐단을 경계하시기를, “수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는 전최(殿最)1)고려와 조선 시대에 지방관의 근무 성적을 매겨 중앙에 보고하던 제도를 말한다.를 기다리지 말고 장계하여 파면하라.”고 하셨다. 민가에서 소를 잡는 것과 백성을 괴롭히는 폐단을 엄하게 타일러 경계하셨다. 헌종 8년(1842)에 『천세력(千歲曆)』을 간행하였다. 헌종 9년(1843)에 『문헌비고(文獻備考)』를 간행하였다. 헌종 13년(1847)에 총위영(總衛營)을 설치하였다. 헌종 15년(1849)에 왕이 승하【나이 23세】하시니 후사가 없었다. 대황제(大皇帝) 융희(隆熙) 2년(1908)에 추존하여 헌종 성황제(憲宗成皇帝)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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