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초등대한역사
  • 제4편 현세(現世)
  • 제1장 본조(本朝)
  • 제109절 일본과 옛 관계를 회복하여 수호 조약을 체결하다

제109절 일본과 옛 관계를 회복하여 수호 조약을 체결하다

고종(高宗) 13년(1876)에 일본(日本)과 옛 관계를 회복하고1)강화도 조약, 곧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사실을 말한다. 김기수(金綺秀)를 수신사(修信使)로 임명하여 일본에 파견해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 고종 16년(1879)에 일본이 전권 대신(全權大臣)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와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등을 파견하여 국서(國書)를 보내 왔다. 왕이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신헌(申櫶)과 부총관(副總管) 윤자승(尹滋承) 등을 강화부(江華府)에서 회동하게 하여 통상 조약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 일본 외무 대신[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일본 공사관에 와서 머물렀다. 고종 19년(1882)에 조영하(趙寧夏)와 김홍집(金弘集)을 전권 대신으로 임명하여 독일[德國] 사신과 통상 조약을 협상하게 하였다.2)1882년 6월 30일 전권 대신 조영하와 김홍집은 청나라 마건충(馬建忠)의 알선으로 독일과 교섭하여 조⋅독 수호 통상 조약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바로 비준되지 않고 1883년 11월 26일 한차례 수정을 거친 다음 조인이 완료되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