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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절 토문(土們) 지역에 국경을 정하다.

고종(高宗) 24년(1887)에 전보국(電報局)을 설치하고 프랑스[法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박정양(朴定陽)을 전권 대신(專權大臣)으로 특별히 임명하여 미국(美國)으로 보내 일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고종 25년(1888)에 안변 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를 토문 감계사(土們勘界使)로 삼아 청(淸)나라 사신과 교섭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고종 27년(1890)에 미국 사람 그레이트 하우스[具禮]와 르장드르[李善得]를 내무 협판(內務協辦)에 임명하였다. 고종 28년(1891)에 은⋅동 화폐를 제조하여 엽전과 당오전(當五錢)을 지장 없이 통용되게 하여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고종 29년(1892)에 오스트리아[奧國]와 상호 통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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