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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절 자주 독립을 종묘사직에 맹세하다.

개국(開國) 503년(1894)【고종(高宗) 31년 갑오(甲午)】 6월 28일에 국내외의 공문서에 개국 기년(開國紀年)을 썼다. 왕이 위호(位號)를 대군주(大君主)라 하시고, 12월 12일에는 홍범 14조로 종묘와 사직에 맹세하시며 조칙(詔勅)을 신하와 백성에게 반포하셨다. 대개 청(淸)나라에 의존하던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확고히 세우며 왕실의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과 종친 및 외척의 정당한 도리를 정하셨다. 대군주께서 정전(正殿)에 나오셔서 정무(政務)를 직접 관장하실 때에 각 대신에게 친히 자문하여 재결을 하는 것,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제정하는 것, 지방 관제(官制)를 개정하는 것, 조세를 부과하고 징세하는 것, 경비를 미리 산정하고[豫算] 지출하는 것, 재능이 뛰어난 자제들을 외국으로 보내 학술과 기술을 배워 익히게 하는 것,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군제(軍制)를 확정하는 것,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하게 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것, 사람을 쓸 때에 문벌을 따지지 않고 조야(朝野)에서 두루 구해 인재 등용을 넓히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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