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초등대한역사
  • 제4편 현세(現世)
  • 제1장 본조(本朝)
  • 제121절 신조약(新條約)이 체결되다

제121절 신조약(新條約)이 체결되다

광무(光武) 8년(1904)에1)원문에는 광무 7년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은 광무 8년(1904)이므로 바로잡는다. 일본과 러시아[日俄]가 대규모의 전쟁을 하였다.【러시아가 청(淸)나라의 만주(滿洲)를 점령하여 여순항(旅順港)에 군항(軍港)을 크게 열고 우리나라 압록강(鴨綠江) 연안(沿岸)의 삼림을 취득해 가려고 용암포(龍巖浦)를 점령하였다. 이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고, 만주를 청나라에 돌려주기 위하여 선전 포고를 각국에 공포하고, 수십만 육해군(陸海軍)이 러시아 병사들과 전쟁을 시작하여 러시아 병사들을 격퇴하였다. 미국(美國) 대통령이 중재를 위한 공의(公議)를 개최하여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전권 위원(全權委員)이 미국에서 회동하여 강화를 맺었다.】 광무 9년(1905) 11월 17일에 한일 신조약(韓日新條約)이 체결되었다.【일본 대사(日本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전권 공사(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대장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 우리나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이 함께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5조약을 제정하였다. 대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양 제국이 결합하는 이해(利害) 공통의 주요 뜻을 공고히 할 것을 도모하고자 하여 한국이 부강(富强)해졌다는 실체가 인정될 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약정함.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경유하여 지금 이후부터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관리 및 민간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국가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에서 한국 정부는 지금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격을 갖는 어떠한 조약이나 또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에게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직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께 내알(內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수 있는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에서 이전의 재한국 일본 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해 있던 일체의 직권(職權)을 집행할 수 있고, 병행하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음. 제4조, 일본국과 한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 조건에 저촉되는 것들은 제외하고 그밖에는 모두 그 효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함.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함. 이상, 증거로 하여 아래 이름은 각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함.】 조약이 성립하여 국권이 떨어져 사라졌다. 이때 육군 부장(陸軍副將) 민영환(閔泳煥)은 서슬 퍼런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원로 대신(元老大臣) 조병세(趙秉世)는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으며, 학부 주사(學部主事) 이상철(李相哲)과 징상 상등병(徵上上等兵) 김봉학(金奉學) 또한 음독 자결하였다. 전 참판(參判) 홍만식(洪萬植)과 산림(山林) 송병선(宋秉璿)은 고향에 있는 집[鄕第]에서 약을 마시고 자결하였으니, 황제가 충혼을 위로하여 모두 정려문(旌閭門)을 세워 그 뜻을 기리고 관직과 시호를 내려 주셨다. 전 찬정(贊政) 최익현(崔益鉉)은 쓰시마 섬[對馬島]에서 죽었다. 통감부를 설치하였는데 외교권이 모두 다 통감부로 귀속되었다. 각국에 파견한 공사를 소환하고 우리나라에 주재한 각국 공사도 모두 철수하여 돌아갔으며, 각국 총영사가 와서 주재하고 일본은 영사를 이사(理事)라 하여 경성과 각 항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였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