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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절 협약을 또 체결하다

7월 24일에 한일 협약(韓日協約)이 성립되었다.【일본 통감(日本統監)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내부 대신(內部大臣) 임선준(任善準),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고영희(高永喜),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재곤(李載崑),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병무(李秉武), 법부 대신(法部大臣) 조중응(趙重應),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송병준(宋秉畯)이 함께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대개 일본 정부는 신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항을 약정함.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을 것. 제3조 한국 정부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 제4조 한국 고등 관리의 임면(任免)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할 것.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 제7조 명치(明治) 37년 8월 22일 조인한 일한 협약 제1항을 폐지할 것. 이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래 이름은 각국 본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이때에 도성 안 인민들이 난동을 부려 종로(鐘路)에 모여 연설하며 총리 대신(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의 집에 방화(放火)하고 군대가 또한 움직여서 서소문(西小門) 안 영문(營門)에서 일본 병사와 총알을 난사하는데, 참령(參領) 박성환(朴星煥)이 죽었다. 8월 1일에 각 영의 군대를 일시에 해산하라는 조칙을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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