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제에 강제 병합되어 국권이 침탈되고 식민지로 떨어졌다.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기본 목적은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을 육성함을 본의”로 하고, “시세(時勢)와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 이면에는 차별주의에 입각한 동화주의 교육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자각은 그들 식민지 정책에 장애가 되므로, 조선인들의 우민화가 기본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들의 교육은 초등학교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고, 초등교육을 통해 식민지배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곧 식민지인들에게 불필요한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일본어 보급과 신민 교육을 위한 보통교육, 하급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식민지 교육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민족의식을 없애고 일제의 지배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인들에 대한 교육은 일제 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시세에 적합한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업교육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하급 관리·사무원·근로자 양성에 그 목적이 있었다. 한편 교육 과정에서 일본어 보급에 역점을 두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파괴하고,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한 동화주의 정책을 펴나갔다. 이에 따라 역사 교육에서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닌 일본사를 의미했으며, 우리 역사는 조선사로 일컬어지며 일본사의 한 부분으로 언급될 뿐이었다. 곧 일제 식민지 교육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민족과 자주 의식을 몰각한 식민지 인간의 배양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식민지 조선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조선사 교육은 일체 중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사는 철저히 식민지 사관에 입각해 왜곡되었으며, 이 왜곡된 조선사를 일본사의 일부분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학생들에게 교수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 교육을 통해 조선인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고 일제의 식민 지배에 순응하고, 나아가 민족 말살의 지경에 이르도록 획책했던 것이다. 일본의 학계 또한 한반도 강점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식민 지배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에 급급했다.
식민지 교육은 식민통치의 변화에 따라 조선교육령의 제정과 개정을 기준으로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 22일 제정(1차) 이후 네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치는데, 1920년 11월 9일의 1차 개정, 1922년 2월 4일의 2차 개정, 1938년 3월 3일의 3차 개정, 1943년 3월 8일의 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조선교육령은 제정과 개정을 거치면서 시기별로 학제와 교육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서 파생된 결과였다. 조선교육령 제정 시기는 식민지 교육의 토대를 세우고, 1․2차 개정은 3․1운동으로 인해 조선에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문화통치로 전환된 가운데 나왔으며, 3차 개정은 중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내선일체를 통해 식민지에서의 교육적 성과를 재확인하고, 4차 개정은 태평양전쟁 이후 전시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이용하였다.
1911년 조선교육령을 제정할 무렵의 교육 목적은 ‘일본 천황’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제국주의 신민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조선인들의 저항의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 교육은 일본사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이때에 국사는 일본사를 의미했으며, 우리 역사는 조선사로서 지역사의 위치로 전락하였다. 각급 학교에서 조선사 교육은 완전히 철폐되고, 중등학교에서 일본사 교육이 역사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일본사 교육에 대한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역사 교과의 축소와 역사 교육을 일본어의 보급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후 이뤄진 보통학교규칙에서는 교과목에서 역사 과목을 완전 제외되었다. 일본의 역사 지리 일반이 국어독본 교재에서 교수되고 조선사는 배제되었다. 중등학교에서도 일본의 역사와 외국의 역사가 교수되고, 조선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 역사를 독립 교과목을 가르칠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조선총독부에서는 1920년에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시세에 적합한 교과서 개정사업에 착수했다. 조선총독부는 학교 규정을 개정해 조선인 본위 교육을 주장하는 우리 민족의 요구를 역이용해 일본 역사를 ‘국사’로 수업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조선사는 교수되지 못하였고, 일본사 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었다. 6년제 보통학교에서 일본 역사가 진행되어, 조선 학생을 철저하게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교육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국의 역사에 대한 교육을 주장하는 우리 민족의 요구에 대해 일제는 조선사를 일본사의 부수적인 역사로 취급하여 묵살한 것이다.
문부성에서 편찬한 『심상소학국사』 상․하권은 일본사만 다루었고, ‘조선인을 교육하는 학교’인 보통학교에서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아동용-』 권1․2로 조선사를 보충했다.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아동용-』 1권은 상고부터 고려시대까지 11과로 구성되어 있고, 2권는 조선시대부터 총독정치까지 15과로 구성되어 조선사에 대한 부분이 총 26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사들을 위한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 교수참고서』 권1․2도 별도로 편찬되었다.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고, 이에 근거해 보통학교규칙도 새로 공포되는 등 교육제도도 일부 개편되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2종의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아동용-』을 대신해 새로 『보통학교국사-아동용-』 상․하권을 편찬해 1923년 4월부터 사용했다. 이 교과서는 『심상소학국사 보충교재-아동용-』을 그대로 전재하면서 조선사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였다.
『보통학교국사-아동용-』은 일본이 일찍부터 한반도를 정복해 지배했다는 주장을 기술하는 한편,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이민족의 침략을 계속 받아오면서 자주적으로 역사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일본 역사 위주로 서술하면서 조선 역사는 부수적으로 일본과 관계있는 부분만 다루면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내용을 조작하고 왜곡했다.
중등학교에서도 일본의 역사 지리 교과서에서는 조선 역사는 일본과 관련된 내용만 교수되었다. 고등보통학교 역사 교과서로는 1922년에 간행된 총독부 검정 『대일본 역사 제요(提要)』가 있다. 이 시기의 역사 교육은 우리 민족에게 식민사학을 주입시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강점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1927년 보통학교규정이 개정되고, 1928년 6월 임시교육심의위원회 및 임시교과서조사위원회규정이 공포되고, 보통학교 교과서 편찬의 일반방침 11개조가 채택되었다. 이 원칙에 따라 1932년, 1933년 『보통학교국사』 권1․2가 발간되었다. 이 교과서는 일본사 속에 조선사를 향토사로 취급하고, 조선사 교재를 독립된 과로 두었다.
1935년에 설치된 ‘임시역사교재용 도서조사위원회’는 당시 사용되던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조사한 뒤 조선사 교재 내용의 수정 등을 제안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제안에 기초해 『초등국사』 권1․2를 편찬하였으며, 1938년 『국사지리』 상․하권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국사와 지리가 통합된 교과서로서 4년제 초등학교에서 사용했는데, 교재의 분량은 대략 국사 7, 지리 3의 비율이었다.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고, 1941년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태평양전쟁을 도발했다. 일본은 우리 영토를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면서 우리 민족을 침략 전쟁에 앞세우려는 동화정책을 전개했다. 일제의 대륙침략 전쟁은 대동아 건설로 미화되고,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이른바 ‘내선일체’, ‘황국신민’이란 말이 통용되었다.
일제는 식민사학에서 내세우는 ‘타율성’론을 역사 교육에 적극 도입하여 이용하였다. 조선은 역사적으로 내우외환이 끊이질 않아서 자주독립의 권리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로 조선이 번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은 주인이고 조선은 일본의 하수인 또는 노예에 불과한 존재로서 간주하여 우리 역사를 왜곡해 가르쳤다.
1938년 3차 조선교육령 시기의 역사 교육은 소학교의 고학년에서는 국사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사가 교육되었다. 중등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으로 이름만 바뀌고 일본사를 가르치는 것은 동일하였다. 1938년 3월 15일 발표된 소학교 규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는 『초등국사』 권1․2를 두었다. 2차 조선교육령 때 일본사 속에 조선사가 일부 목차로 제시되었으나, 이 시기의 교과서에는 일본사만이 목차로 편성되고 조선사에 관한 내용은 배제되었다.
교과서의 내용은 한반도가 일본에 역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은 조선인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며,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 천황’의 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중등학교의 역사 과목은 일본 및 외국의 역사 지리로 편제되었는데, 교과서의 내용은 초등학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외국사에 관련된 내용이 첨가되었을 뿐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고 1940년과 1941년에 각각 출판된 『초등국사』 제5학년과 『초등국사』 제6학년은 ‘황국신민의 육성’이란 목적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1944년 모두 개정되었다. 체재는 동일하나 목차에 변화를 주었고, 본문의 분량이 증가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일제는 교육을 전쟁 수행의 한 수단으로 몰아가 우리 민조의 민족정신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다. 우선 각급 학교에서 일본어와 일본사 등을 국민과로 한데 묶었다. 그 후 1941년 초등학교령을 발표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초등학교 규정에 제시된 국민과 국사 교과는 황국사관에 따른 ‘일본 천황’ 중심의 역사 서술로 ‘천황제’의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옹호하였다.
1944년에 다시 간행된 『초등국사』는 ‘일본 천황’ 및 ‘천황제’를 옹호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을 대동아공영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했다. 일본이 일찍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왜곡된 내용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서술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서가 모두 국정이었던 반면, 중등학교 교과서는 국정을 지향하되 실제로 검정제와 인가제로 운영되었다. 일제시기 중등학교 교과서로 편찬된 것은 『외국역사교과서』와 『중등국사』(저학년용)뿐이었다. 외국역사교과서는 1914년에 편찬되어 1922년까지 사용된 동양사와 서양사를 통합한 교과서였다. 이후 중등 역사교과서는 문부대신 또는 조선총독의 검정을 거친 것 중에서 다시 각 학교장이 인가를 받아야만 교과서로 채택되었다.
1935년에 설치된 임시역사교재용 도서조사위원회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국사(일본사) 및 동양사의 교과서를 검토하였다. 초등과 중등 교과서의 연결성 부족, 교과서 상호간의 용어의 불통일성, 사실의 오류 등을 지적한 뒤 국사(일본사) 및 동양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촉구했는데, 그 결과 1942년에 『중등국사』(저학년용)가 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