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익되는 일과 손해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임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곳의 주현에 1명의 외관을 두고, 그 아래에 각각 2~3명의
관원을 두어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
·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그 토성(土性)에 따르게 되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악(禮樂)ㆍ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ㆍ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ㆍ의복의 제도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