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문서
1933년 일본 도다이 사(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서 발견된 통일 신라
때의 문서로 당시 촌락의 경제 상황과 국가의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 장적,
신라 촌락 문서라고도 한다.
민정(촌락) 문서의 내용
토지는 논 · 밭 · 촌주위답 · 내시령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은 인구 · 가호 · 노비의 수와 3년 동안의 사망 · 이동 등 변동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 밖에 소와 말의 수, 뽕나무 · 잣나무 · 호도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호(가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기록된 4개 촌은 호구 43개에 총인구는 노비 25명을 포함하여 442명(남 194,
여248)이며, 소 53마리, 말 61마리, 뽕나무 4,249그루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