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우왕) 7년(1381) 8월에 서울 (개성)의 물가가 뛰어
올랐는데 장사하는 자들이 조그마한 이익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 최영이 이를 미워하여 무릇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모두 경시서로 하여금 물가를 평정(評定)하고 세인(稅印 : 세금을 바쳤다는 도장)을
찍게 하고 난 뒤에 비로소 매매하게 하였고, 도장을 찍지 않은 물건을 매매하는 자는 ……
죽이겠다고 하였다. 이에 경시서에 큰 갈고리를 걸어 두고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장사하는 자들이 벌벌
떨었다. 그러나 이 일은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