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의 편찬
 
  조선 시대에는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25임금의 실록을 차례로 편찬하였는데 이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며, 모두 1,893권 888책 속에 한문 글자 수 5,300여 만자를 담고 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귀중한 자료이며 UNESCO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세계 기록 문화 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실록 편찬의 중요 자료는 사관이 기록한 사초,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서 작성한 일지인 시정기 등이었다. 춘추관에서 일하는 사관은 예문관 · 승정원 · 대간 등 다른 관청 소속의 관료들이 겸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예문관의 봉교(정7품) 2명, 대교(정8품) 2명, 검열(정9품) 4명이 사관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사관이었으며 사관의 직명을 좁은 의미로 한정할 때에는 이들 예문관의 관리들을 지칭하였다. 이들 전임 사관들은 번갈아 가며 궁중에 들어가 왕을 알현하고 조참(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조회), 경연, 상참(요직에 있는 관리가 왕을 뵙는 약식 조회), 중신 회의 등에 배석해서 사초를 작성하였다. 비록 중신이라 할지라도 사관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과의 독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관은 비록 품계는 낮지만 조정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왕과 신하들의 국사에 관한 논의 및 처리 과정 등을 숨김없이 기록하는 권한을 지녔으며, 사초는 사관의 자택에 비밀리에 보관하였다.
  한 국왕이 죽고 다음 국왕 때 전왕의 실록을 편찬할 때에는 춘추관을 중심으로 실록청을 설치하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사초들을 수합하였다. 사초와 시정기 등을 기본 자료로 실록을 편찬하였고, 완성된 실록은 사관이 아니면 왕이라도 직접 열람할 수 없게 하였다.
  실록은 처음에 2부를 만들어 춘추관과 충주 사고에 보관하였다가 세종 때부터 4부를 만들어 춘추관 · 충주 · 전주 · 성주의 사고에 보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