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첩제
 
  도첩제는 승려가 출가할 때에 국가가 그 신분을 증명해 주던 제도로,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숭유 억불 정책을 배경으로 실시되었다. 도첩제를 실시한 것은 군역의 면제자인 승려의 수를 제한하여 군정을 확보하려는 군사 · 경제적인 의도도 있었지만, 불교 교세의 인적 기반을 제약하여 불교를 억압하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이었다.
  도첩제는 태종 때에 강화되어 실시되어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양반의 자제는 포 100필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액수가 과중하여 도첩을 발급받지 않고 승려가 되는 사람이 많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세조는 도첩제를 완화하여 승려가 되려는 자는 교종이나 선종의 본산에서 시험에 합격한 후 포 30필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무도첩 승려가 있어서, 그들을 강제로 군적에 편입시키는 강권을 발동해야 했다. 성종 때에는 도첩제 자체를 폐지하여 국가에서 승려가 되는 것을 막았으며, 중종 때에는 승인 호패법을 실시하여 도첩제를 대신하였다. 이 승인 호패법은 도첩제가 다시 실시되는 명종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도첩제는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였으며, 또 엄격하게 실시되지 못하여 관리들과 결탁한 승려들은 쉽게 도첩을 얻어 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