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통일 문제를 독재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 때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가까스로 제압한 박정희 대통령은 1인 장기 독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선언한 후,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을 비상 국무 회의에서 의결 · 공고되었다. 이 개헌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에서 투표율 91.9%, 찬성 91.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12월 23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제1차 회의에서 대통령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12월 27일 취임하였다. 이 날 유신 헌법도 공포 · 시행되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였을 뿐 중임이나 연임 제한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장기 집권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 구조상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와 유정회라는 기괴한 정치 기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영구 집권과 독재를 꾀했던 것이다. 또한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 조치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 선언 등에 대해서는 제소하거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박음으로써 유신 자체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