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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문고 申聞鼓

1402년(조선 태종 2)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 위에 달았던 북.
조선 초기에 상소·고발하는 제도는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최후의 항고·직접고발 시설의 하나로 신문고를 설치하여, 임금의 직속인 의금부당직청에서 이를 주관, 북이 울리는 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북을 친 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主掌官),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민의상달의 대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어서 이서·복례가 그의 상관이나 주인을 고발한다거나, 품관·향리·백성 등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매수·사주하여 고발하게 하는 자는 벌을 주었으며, 오직 종사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 해결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신문고에 의한 사건해결의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사소한 사건에도 신문고를 이용하는 무질서한 현상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다.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을 한층 엄격히 하였는데 《속대전》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게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에 관한 일, 양천에 관한 일 등 4건사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 되었다.
그 후 연산군대에 이르러 오랫동안 이 제도가 폐지되었다가 1771년(영조 47) 11월에 부활되었으며 병조에서 주관하였다. 신문고 제도는 본래 중국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


2. 사창(社倉)

조선 시대 각 지방의 사(社 : 행정 단위로서 현재의 면)에 두었던 곡물 대여 기관. 춘궁기에 곡식을 대출하여 가을에 이식과 함께 받아들이는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일종의 빈민 구호 제도로서 의창·상평창과 같이 3창(三倉)의 하나이다. 본래 사창 제도는 송나라 주자의 제창으로 처음 실시되었는데 조선에서는 1436년(세종 18) 충청감사 정인지가 의창의 원곡 감축과 그 보충으로 인한 군자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민영의 사창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의창곡은 이식을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러한 의창과 환곡은 농민이 흉년 등으로 갚을 수 없을 경우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재고량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의창의 원곡을 보충하기 위하여 토지와 호구 수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거두거나 군자곡으로 보충하기도 했으나 의창 원곡이 계속 부족해지자 이에 새로운 재정 확보책으로 사창 설치가 거론되어 마침내 1451년(문종 1)부터 실시되었다.
사창은 처음 원곡을 대여하여 이식을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원곡의 감소를 막을 수 있었으나 세조 이후부터는 사창곡이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관리들의 농간 등 많은 폐단이 생겨 1470년(성종 1)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토지겸병에 따른 농민의 토지이탈과 극심한 기아현상, 의창의 환곡기능 상실 등에 따라 농민에 대한 진휼정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사창제의 부활이 다시 논의되었다.
정조 연간에 환곡제를 이정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그 하나가 환곡제를 폐지하고 상평창 제도로 개편하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환곡 대신 사창제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환곡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인 진휼을 상평창 혹은 사창제로 유지하되 환곡제 운영에서 나오던 세수 수입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환곡제의 폐단 때문이었다. 본래 진대 기능을 가진 환곡이 그 운영과정에서 취득한 모곡을 국가재정의 일부로 전용하면서 실질적인 부세로 바뀌었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많았다,
철종 연간 무렵 환곡제의 폐단이 시정되지 않아 여기에 반대하는 농민 항쟁이 계속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곡제를 폐지하고 모곡 수입만큼 현재 경작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파환귀결(罷還歸結)의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몇 개월 뒤 다시 환곡제로 돌아갔다. 흥선대원군 때는 농민 항쟁의 대응책으로 다시 사창제가 제기되어 1866년(고종 3) 사창절목을 마련하고 사환제를 시행했다.


3. 상평창(常平倉)

중국·한국에서 곡가 조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창고. '상평'이란 상시평준(常時平準)의 약어이다. 즉 풍년이 들어 곡가가 떨어지면, 국가는 곡물을 사들여서 곡가를 올리고, 흉년이 들어 곡가가 폭등하면 국가는 상평창의 곡물을 풀어서 곡가를 떨어뜨린다. 또는 수확기에 사들여서 단경기(端境期)에 방출하는 방법 등으로 곡가의 부당한 변동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이 정책의 배후에는 곡가의 변동에 따라 생활을 위협받는 일반 농민을 보호하고, 반대로 그에게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는 상인의 활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의도, 즉 중농 억상 사상이 깔려 있다.
이 이름의 창고가 설치된 것은 BC 54년 전한의 선제 때에 대사농중승 경수창의 건의에 따라 설치한 것이 최초이다. 그후 상평창은 출납을 관장하는 관리의 부정 등으로 개폐(改廢)가 거듭되면서도 역대 왕조가 이 정책을 답습하였으며, 수·당 나라 때에는 각 주에 설치되었고, 청나라 때에는 각 주현에 설치되었다.
한국에서는 고려 때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곡물을 중심으로 하여 물가를 조절하던 기관으로 '흉년에는 백성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구휼하고), 풍년에는 농민들을 손해보지 않게 한다(饑不傷民 豊不損農)'는 정책에서 나온 것이다. 풍년에 곡가가 떨어지면 관에서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곡물을 사들여 비축하였다가, 흉년에 곡가가 오르면 시가보다 싼값으로 방출함으로써 곡가를 조절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993년(고려 성종 12) 처음으로 양경(개성·평양)과 12목(楊·黃·海·忠·淸·公·全·羅·昇·尙·晉·廣)에 두었는데, 포(布) 32만 필로 쌀 6만 4000섬을 사들여, 그 중 5,000섬은 상경의 경시서에 비축하여, 대부시와 사헌대에서 시기를 보아 방출하게 하였다. 나머지 5만 9000섬은 서경과 주군창 15개소에 나누어 보관하였다가, 서경의 것은 분사의 사헌대에, 주군창의 것은 각각 지방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다.
조선 시대에도 이 제도는 그대로 존속 시행되었는데, 1608년(선조 41) 선혜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4. 제생원(濟生院)

조선 시대 서민 의료 기관. 1397년(태조 6) 건의에 따라 설치한 구료 기관으로, 서울과 지방 빈민의 치료와 서울에서 발생한 미아의 보호도 맡아보았다. 서울에서는 특히 동활인서에 수용된 빈한한 환자의 치료를 맡았으며, 창고궁사의 동녀(童女) 수십 명을 뽑아 맥경·침구법을 가르쳐 부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녀로 양성하는 한편 각 도 향약재의 수납·비치 등의 일도 맡아보았다.

관원으로는 설치 당시에 지사·영·승·주부·녹사 등을 두었다가, 1414년(태종 14) 지사·승·부승·녹사·부녹사를 두었는데, 1459년(세조 5) 혜민서에 병합하였다.


5. 대비원 大悲院

고려·조선 시대의 구료 기관. 1049년(고려 문종 3) 개경의 동·서 두 곳에 설치하였으며 이를 동서대비원이라 하였고, 서경에도 분사(分司) 1원을 설치하던 의료 구제기관이다. 이곳에는 사·부사·녹사 등의 정식 관원과 의술을 맡아보는 관리가 있어서 병자·굶주린 자·행려자들을 치료해주며 음식과 의복 등을 주어 구제하였다.
조선 시대에도 건국 초부터 도성의 일반 병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시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서소문 밖에 대비원을 특설하여 병의 유행이 심할 때에는 대비원 주위에 병막(病幕)을 따로 만들어 환자들을 수용, 약과 음식을 주어 치료와 구호를 겸하였다. 대비원은 1414년(태종 14) 때에는 활인원(活人院), 1466년(세조 12) 때에는 활인서로 불리다가 1882년(고종 19) 폐지되었다. 그뒤 활인서의 사업은 후의 혜민서의 업무와 통합되어 제중원(이후 광혜원)·대한적십자병원으로 이어졌다.



6. 향청(鄕廳)

조선 시대 지방의 수령을 자문, 보좌하던 자치기구. 조선 초기에 설치된 유향소를 임진왜란 이후 대개 향청이라 불렀다. 조선 초기의 유향소는 고려 시대의 사심관제가 부활된 것으로서 향촌 사회의 자치적 기구라 할 수 있다. 본래 설치 목적은 지방의 악질 향리를 규찰하고 향풍을 바르게 하는 등 향촌 교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위엄을 세우는 기관으로 변해 작폐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더구나 수령권과의 충돌로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 뒤 사림파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1488년(성종 19)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자기들의 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설치하였다.

다시 설립된 유향소는 향사례·향음주례를 실시하는 기구로서 기능하였다. 또한 향촌내의 불효·부제(연장자에 대한 예를 벗어남)·불목·불임휼(구휼의 임무를 소홀히 함)한 자 등 향촌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통제해 향촌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앙의 현직 관리로 경재소당상을 삼아 그들의 입향(入鄕) 유향소의 좌수를 임명하게 하고 통제하도록 함으로써 훈구파 재상들이 대부분의 유향소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리가 속출하였다.
그리하여 훈구 세력이 자연 도태되고 사림이 중앙 정계를 완전 장악한 선조 때부터 정비를 가해 마침내 1606년(선조 36) 경재소를 혁파하였고 좌수 임명권도 수령에게 넘겼다. 이로써 유향소는 그 성격이 크게 달라져 수령 휘하에서 그를 보좌해 행정 실무의 일부를 집행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때부터 명칭도 향청 또는 이아(貳衙)라 하였으며 좌수는 수령의 수석보좌관이 된 셈이었다. 이제 좌수는 면·이 향임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각종 송사를 처리하며 환곡을 취급하는 등 지역 민생의 안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되었다.
효종 때부터 향청 좌수에 대한 처우를 향리로 격하시키자 문벌을 자랑하는 집안에서는 좌수 취임을 사양하였다. 따라서 향리 대접을 감수하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려는 향원이 아닌 자들이 향청을 차지하였으니 이들을 비향원 향족이라 하였다.
그러나 지방 토호들은 의중의 인물들을 향소로 추천, 임명하게 하여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향족이나 향리들도 교체가 빈번한 수령보다 이들 원향(지방에 붙박이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호)들을 두려워해 지방 세력은 강하게 지속되었으며, 중앙 정부의 제시책을 부정한 방법으로 침식해 공동화시켰던 것이다.


7. 향안(鄕案)

조선 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士族)의 명단. 원래 지방에 거주하는 품관의 명단으로서 경재소에 비치된 <경안(京案)>에 대칭하여 쓰인 명칭으로 보인다. 향적(鄕籍)·향언록(鄕諺錄) 향록(鄕錄)·향중좌목(鄕中座目) 등으로도 불렸다. 정확히 언제부터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시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각 지방에 전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469년 함흥지방의 《풍패향좌목》이다.
시기마다 그 성격이 약간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재지사족(在地士族) 가운데 내외 친족 및 처족(妻族)에 신분적 하자가 없어야만 재지사족의 공론에 따라 향안에 이름이 오를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신분적 권위의 상징이 되었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구성원인 향원들이 모여 향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향회에서는 향안에 새로 이름을 올릴 사람을 결정하고, 향임(鄕任)을 추천하고, 자신들의 결속을 다지는 한편, 향리와 백성을 통제하는 등 향촌 사회 운영 전반에 걸쳐 신분제적 운영원리를 관철시켜 나갔다.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거나 없어져, 그 뒤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시 작성되었다. 17세기에는 전국적으로 작성되어 사족 중심의 향촌 사회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8세기 초에는 대부분의 지방에서 향안을 둘러싼 갈등, 즉 향전(鄕戰) 때문에 계속 작성되지 못하거나 폐기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사족이 없는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 같은 곳은 작성을 시작한 시기가 17세기 중엽이나 18세기로 조금 늦었지만, 오히려 18세기 말이나 19세기까지 계속적으로 개수되고 그 기능이 변질된 형태로 계속 유지되기도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17세기 이후의 것인데, 가장 오래된 것은 1530년 안동의 《가정경인좌목》이다.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사회 지배 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8. 족보(族譜)

일족의 계보(系譜)를 기록한 가계보(家系譜). 중국 후한시대에 왕실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 그 시초이다. 한국에서도 고려 시대부터 편찬되었다고 하는데, 현존하는 최고의 족보로서는 1476년에 발간된 안동권씨의 성화보가 있다. 한국에서 족보의 발생은 벌족의 세력이 서로 대치하고, 동성일족의 관념도 매우 뚜렷하게 된 이후의 일이며, 족보 간행을 촉진시킨 요인은 ① 동성 불혼과 계급 내혼제의 강화 ② 소목질서 및 존비 구별의 명확화 ③ 적서의 구분 ④ 친소의 구분 ⑤ 당파별의 명확화 등이었다.
족보에는 편찬할 때의 서문과 선조·현조의 사적·행장기·묘비문, 현조의 묘나 조묘의 소재도 등이 기재되며, 또 시조부터 현세대에 이르는 일족 전체의 남성성원의 이름·자·호·시호·관직 생몰 연월일 및 묘의 소재지, 배우자의 성과 본관 등이 기재된다. 다만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으며, 남편의 성명·본관 그리고 아들의 이름이 기록될 뿐, 철저한 남계중심의 기록이다.
족보는 현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만들어도 되지만, 봉건 사회에서는 양반 씨족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었는데, 말하자면 양반이라는 증서와 같은 것이었으며, 이것이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하여 병역 등이 부과되므로, 조선 시대 중기 이후 족보 편찬 사업이 활발해졌다.
족보에는 시조부터 현세대에 이르기까지의 일족을 망라한 대동보와 유력한 인물을 파조(派祖)로 하는 일파를 단위로 해서 편찬되는 파보(派譜)가 있다. 대동보의 편찬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씨족인 경우 거의 불가능하고, 따라서 30∼40년마다 편찬되는 파보가 주가 되지만, 이 시조까지의 계보와 각 파간의 계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족보는 한 성씨의 역사 기록이고 가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문서이지만 공문서의 성격도 지닌다. 족보의 기록을 통하여 자기 조상의 업적을 찾아보고 종중(宗中)의 협동과 상부상조, 그리고 교화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사회 통합적 기능도 아울러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족보가 단순히 가계의 기록만이 아니라 종중의 단합과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지닌다고 할 때 그것은 오늘날에도 존재 의의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최근에는 족보 안에 사진을 넣거나 한글로 풀어쓰거나 영상 자료 형태로 제작하는 등 여러 새로운 양식들이 시도되고 있다.


9. 서원의 제향의례

서원에서의 제향의식은 선현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향중 유림들이 모여 정성껏 향사례를 거행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어느 종교 못지않게 엄숙하고 진지하며, 또한 심신을 닦고 매사에 열성을 다함으로써 예의 근본자리로 되돌아가는 법을 배우는 극기의 과정이기도 하다.
서원은 지역에 세워진 사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선례후학이라는 두 가지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다. 전자는 훌륭한 인물을 높이고 오래도록 기리고자 사당을 세워 선현에게 향화를 올리는 ‘제향기능’이고, 후자는 선현의 학덕을 계승코자 학교를 세워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강학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르고 일제 이후 근대교육이 유입되면서 강학기능은 끊어지고 오늘날에는 제향기능만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서원에서의 제향의식은 선현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분의 얼을 이어받고자 해마다 정한 날에 향중 유림들이 모여 정성껏 향사례를 거행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소수서원의 경우 나라의 으뜸 서원답게 제례의 의미 또한 가볍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당시 관학이었던 성균관과 향교 등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피폐일로에 있을 무렵, 성균관의 문묘와 향교 대성전에는 공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특정 인물들을 주ㆍ배향했다. 이때 풍기 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소수서원은 과감하게 우리 나라의 인물 중에서 국태민안과 국학발전에 공이 큰 분을 주ㆍ배향하여 당시 사대모화의 풍토 속에서도 민족교육의 기치를 높였다. 이를 계기로 각지에 세워진 서원들도 본받아 대부분 우리 나라의 인물이나 향중 인물을 주ㆍ배향하게 되었다.
문묘제의에 준하는 소수서원의 향사례
조선시대의 지배적 사상이요 학문인 성리학을 처음으로 전수하여 동방 성리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문성공 회헌 안향을 추모하고자 신재 주세붕이 회헌의 고향인 순흥 죽계수상에 백운동사당을 세운 것이 소수서원의 시초다.
사당을 세운 이듬해에 강학시설을 마련하여 서원 규모를 갖춘 뒤, 회헌 영정을 사당에 봉안하고 원규(院規)를 제정하여 매년 음력 3월과 9월 춘추로 초정일에 제향토록 했다. 지금은 회헌 영정이 별도의 장소에 봉안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사당에 함께 모셨던 이유가 있다.
일찍이 남송 때 주자가 선현의 화상을 사당에 모셨으나 오랜 세월로 낡아 제 모습을 잃게 되어 새로 그렸다. 그러나 예전 같지 않은 선현의 화상에 주자는 “터럭 끝 하나라도 맞을 리 없으니 어찌 선현의 참모습이라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때부터는 문자신위인 위패만 봉안하게 되었다.
그 뒤 퇴계 이황이 후임 군수로 부임하여 “서원의 제향절차가 「가정의례」처럼 너무 단순하고 구차하여 결점이 없지 않은바, 이번에 성균관 석존대제의 의례절차를 따라 정정 보완하게 되었다”라는 글을 남겨 개정 사실과 근거를 밝힘으로써 훗날 시비곡직이 없도록 했다.
이때부터 소수서원은 다른 서원들과 비교되는 제향의례를 시행해 왔는데, 그 중 문묘제의에 준하는 제향의식을 행하게 된 점이 특이하다. 성균관(문묘)과 향교(대성전)에서는 춘추 석전대제를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거행하므로 이 행사와 달이 겹치지 않도록 소수서원은 음력 3월과 9월 상정일(달리 초정일이라고도 함)로 정하되, 유고가 생기면 중정일에 드리도록 한 것도 그 특성 중 하나다. 특히 우리 나라의 24절기 가운데 삼월 삼짇날(음력 3월 3일)과 중양절(음력 9월 9일)을 기준 삼아 문성공의 제례일로 정한 것은 씨뿌리고 거둠과, 만물의 소생과 수확의 기쁨을 때를 따라 천지신명께 감사한 데서 연유한 것 같다.
또한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가 중국에서는 남송시대의 주자 이후 유맥(儒脈)이 끊어졌지만, 고려 말 안향에 의해 우리 나라가 그 도풍(道風)을 이어받게 된 것을 찬양한 주세붕의 <도동곡>을 매번 춘추 향례 때 삼헌관들이 초ㆍ중ㆍ종장으로 나누어 창을 하는 것도 독특한 점이다.
진지하고 엄숙한 의례과정
유림들이 모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기는 하나 엄숙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다른 종교들 못지않게 참으로 진지하다. 연중 크고 작게 드리는 제향의례는 크게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 제향으로는 춘ㆍ추 제향과 새해 정초인 정월 초닷새에 사당을 참배하는 세알례(歲謁禮), 매달 초하루ㆍ보름에 유사(有司)들이 드리는 알묘분향례(謁廟焚香禮) 등이 있으며, 부정기적 제향으로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드리는 고유제와 특정인이 사당을 참배하는 알묘봉심례(謁廟奉審禮) 등을 들 수 있다.
춘ㆍ추 제향을 위해 향사일 10일 전에 제유생 출문당회를 열어 그날 참석한 유림들이 삼헌관(초헌ㆍ아헌ㆍ종헌관)과 육집사 등의 제관들을 뽑고 향사에 관한 회무를 진행한다. 이때 선임된 제관에게는 서원 유림 명의로 소임을 다해 달라는 정중한 서신을 보내는데, 이것을 망기(望記)라고 한다. 망기는 깨끗한 소반에 받쳐 놓고 절을 한 뒤 받는데, 예전에는 사람을 보내 전달했으나 지금은 우편을 이용한다. 또 망기를 받게 된 자가 상을 당했거나 아파서 소임을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단(腹單) 또는 병단(病單)이라는 사직서를 보낸다. 이것을 단자라고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단자를 내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서원에는 실례를 범하는 게 된다.
제향은 과거에는 전날 입재(入齋)를 원칙으로 했으나 요즘은 시대적ㆍ세태적 환경변화로 당일 입재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재는 제향에 참석하기 위해 서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제향을 마치고 서원 문밖을 나가는 것을 파재(罷齋)라고 한다. 예전에는 입재에서 파재까지 사흘의 기간이 필요했으며, 미리 와서 몸과 마음을 재계하고 제수를 준비한다는 뜻에서 습례(習禮)라고도 했다.
제수 가운데 희생(羲牲)은 전날 마련한다. 예전에는 소를 썼으나 농경사회에서 소가 귀하다 보니 염소로 대체하여 쓰다가 지금은 구하기 쉬운 돼지를 제물로 쓰고 있다. 서원 문밖 성생단(省牲壇)에서 제관들의 심사와 간단한 제의과정을 거쳐서 잡는다.
제관 각자의 수임 사항을 확인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제례가 되도록 집사분정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각자 맡을 역할을 정하고 이를 기록하여 분정판(分定版)에 붙인다. 이렇게 일정 장소에 제관들이 모이는 것을 ‘개좌(開座)’라고 하며, 이때 좌중 대표자가 “개좌합시다”라고 외치면 참석자들이 제향에 차질 없도록 여러 의견을 나눈다.
개좌 절차를 마치면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고 “파좌합니다”라는 대표자의 외침에 따라 각자의 맡은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를 ‘파좌’라고 한다.
사림의 퇴조와 더불어 철폐되는 서원들
소수서원은 사당의 명칭을 문성공묘라고 붙여 문묘와 대등하게 했으며, 문성공 회헌 안향 선생을 주향(主享)하고, 이어 그의 방손인 문정공 근재 안축, 문경공 안보를 배향했으며, 다시 문민공 신재 주세붕을 추향했다.
제물은 향례진설도에 정한 대로 드리나 요즘 구하기 힘든 것은 약식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돼지머리ㆍ소갈비ㆍ방어ㆍ상어ㆍ조기 등의 생고기, 멥쌀ㆍ피쌀ㆍ기장쌀ㆍ좁쌀 등 생곡식, 무ㆍ미나리ㆍ정구지를 다듬어 묶은 생채소, 밤ㆍ대추ㆍ호두ㆍ배ㆍ사과 등 생과일, 그리고 떡과 말린 고기(육포, 건태)와 명주 반 필을 정사각으로 접어 폐백으로 함께 올린다.
퇴계는 그의 문집 『속집』에 남긴 대로 “무릇 제사는 정성으로 드리는 것인 만큼 그릇이 정결하여야 하고, 희생은 살찐 것으로, 술은 잘 빚어 향기로워야 하며, 제수에 쓰이는 물품은 모두 흠 없이 정결하여야 하되, 화려하여 사치스러운 것보다 검소한 것이 좋다”고 하고 “신이 흠향하시는 것은 정성의 향기인 만큼, 정성의 가치에 따라 신의 강림함이 매우 밝아 삼가지 아니 할 수 없다”라고 기술했다.
이렇듯 서원에서의 제향의식은 선현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향중 유림들이 모여 정성껏 향사례를 거행한다. 그 과정을 통해 수기필경(심신을 닦아 성현의 경지에 이름)하고 입사필성(매사를 반드시 열성을 다함)하여 극기복례, 항상 자신을 다듬어 예의 근본자리로 되돌아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0. 동성촌락(同姓村落)

동성동본의 씨족성원들이 한 마을에 집단거주하여, 그 동성집단의 조직과 기능이 촌락 안의 타성가구를 포함한 촌락 전체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촌락.
[성립 배경]
동성촌락의 역사적 형성은 후삼국시대로부터 고려 초기에 걸쳐 성립된 각 지방의 토성(土姓)의 성격에서 그 선행적인 양상을 찾을 수 있다. 토성이란 지연적 촌락공동체로서의 ‘토(土)’와 혈연적 씨족공동체로서의 ‘성(姓)’이라는 복합적 뜻을 가진다. 이들은 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 무렵까지 한국사의 지배세력을 산출한 각지의 혈연적·지연적 사회집단이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경상도지리지≫ 등에 토성·망성(亡姓)·내성(來姓)·속성(續姓)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망성은 없어진 토성, 내성은 다른 곳에서 전입한 성, 속성은 원래 있다가 없어진 토성을 이어받은 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당시 대단히 많았던 토성집단이 각지에 분포되어 있었던 양상은 [표 1]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각지의 토성집단은 고려시대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기인하여 그 토착성을 확산하고, 분관(分貫)과 분파(分派)작용을 일으켜 각지에서 그 거주범위를 넓혀갔다.
≪동국여지승람≫ 등에 보이는 각지의 성씨는 원래 그 지역의 토성집단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원래 토성은 지연적 유대가 공고한 씨족적 집단이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 이후 군현 구획의 개편과 향·소·부곡의 소멸, 북방민족이나 왜구의 침략에 의한 토착민들의 대규모 이동, 중앙과 지방의 관인계층의 교유, 특히 조선왕조의 성립에 의한 지배세력의 변동 등으로 15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그것의 토착적 성격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본관이 더욱 중시되었다. 이와 같이 원래 토성이 가졌던 지연적 응집성은 본관만을 남기고 해체되었다 하더라도, 후세에까지 어느 정도 그 지연성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 혈연적 유대를 보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동성촌락의 수가 1930년대만 하더라도 전국촌락의 약 반 정도에 달하고, 그 성립연대도 300년에서 500년 이상의 것이 그 태반을 차지하였다. 또 주로 옛 토성의 토착지와 그 인접지역에 그들의 동성촌락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원래 토성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지연성에서 계승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조선 중기 이후 종법사상과 씨족조직의 광범한 보급은 16세기와 17세기에 다수의 동성촌락이 출현하고 있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그 이전까지는 토성집단이 한 지방에 모여 살아도 명확한 씨족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데 반하여, 이 시기부터는 종법에 따라 가묘를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문중재산인 족전(族田)을 형성하며, 종중조직을 체계화하여 동성촌락이 출현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앙의 정계에 진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른 명문사족들은 그 관직에서 얻은 공신전 등의 사전이나 직전이 있는 지역에 분가, 분촌하여 파(派)를 이루고 동성촌락을 형성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시조나 중시조에 이와 같은 현관(顯官)이 배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재지세력권으로부터 먼 곳에 분촌하여 분파를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이황의 문중인 진보 이씨의 사례를 통해 그 분파·분촌의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분파·분촌인 동성촌락은 시조 이석의 땅인 청송군 진보를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청송군에 인접하여 있는 안동군 내에 확산되어 있다. 이황의 자손들이 “진성 이씨 상계파의 분파·분촌은 대종가를 중심으로 10리 사방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듯이, 원래의 재지세력권으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분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성촌락의 확산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 신분구조의 급격한 변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 신분구조의 변동상은 ≪대구호구장적≫의 분석을 통하여 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신분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전체 가구 중에서 사족이 점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조선 말기에는 격증하여 전 호수의 7할을 넘는다. 이것은 조선 후기 촌락사회의 사족사회화 현상을 상징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미루어보면 사족, 즉 양반출계를 자인하고 혈연적으로 결속하여 지연적으로 밀집 거주하는 동성촌락이나 동성집단도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혈연관계]
동성촌락의 기본구조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혈연관계이다. 우리 나라의 가족이나 씨족에서는 부계혈연을 통한 남자 개인의 자격이 여타의 어떤 조건보다 우위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계의 계승방법이나 혼인제도·입양제도·상속제도·대소가 관계·분가 방식과 상호 연관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 동성촌락의 주요한 구성집단인 씨족은 혈연적 족집단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면서도, 거주적 족집단이라 할 만한 거주의 응집성을 함께 갖는 절충적 족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씨족집단은 거주의 요인보다 혈연의 요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계씨족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집단은 여러 파(또는 종파·지파·분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대봉사를 함께 하는 동고조8촌의 당내친은 가장 좁은 범위의 혈연적 족집단으로 파나 문중에 비하여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파는 씨족조직 전체에서 당내와 문중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된다.
한 씨족 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나 대개 20 내지 50개의 파가 있다. 파는 그 파시조(派始祖)의 생존중이나 사후에 곧바로 분파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손이 직계선조 가운데서 관작이나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씨족성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또 그 거주지역에서도 유림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그 명성을 인정하였을 때, 그를 파시조·중시조 또는 입향조(入鄕祖)로 삼아 새로운 파를 형성할 수 있다.
대종가계 이외의 제사에 참석하는 최대의 범위가 이 파이며, 문중에 비하여 협동집단으로 결속력이 강한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내적 구조를 갖는 한국의 씨족은 대개 일정한 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한다. 그 범위는 여러 마을을 포함하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씨족의 공식적 조직인 문중조직도 하나의 마을을 단위로 독자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넓은 지역을 지리적 거점으로 삼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문중조직 자체를 촌락 내의 정치적 조직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력이 강한 문중조직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 문중에 속한 성원들이 다른 성씨들에 대해서 촌락 내 또는 지역 내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성촌락 내의 주요한 사회관계는 같은 동성성원들간의 관계, 동성원과 타동성원과의 관계, 동성원과 비동성원과의 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같은 동성원들간의 관계는 주로 대소가 관계나 항렬(行列)과 장유의 질서에 의하여 규정되고 조절된다. 역사가 오래된 동성촌락의 경우에는 입향조의 후손들이 몇 개의 파로 나누어지는 분파현상이 발생하여 마을 내에서 각각의 파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같은 파라 해도 친족원간의 친등관계가 멀기 때문에 실질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는 집단은 다수의 당내집단일 경우가 많다. 이들 당내집단의 자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성원 내의 이러한 대립과 분열은 동성집단의 통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소가 관계나 항렬·장유의 질서에 의하여 조절된다.
특히 마을 내의 타동성집단 또는 비동성원과의 대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파를 초월하여 전체 동성원들이 단합하게 된다.
하나의 마을 내에 두 개 이상의 동성집단이 지배적인 성씨를 이룰 경우, 이들 동성집단간에는 예외없이 대립과 경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신분과 경제능력을 배경으로 하여 위세경쟁을 하며 마을 내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보통이다.
뚜렷한 동성집단을 이루지 못하는 비동성원과 동성집단간의 관계는 단순히 친족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신분적·경제적 관계까지 중첩된 형태로 나타난다. 저명한 동성촌락일수록 주도적 동성집단은 과거에 신분적으로 양반계층에 속하고 경제적으로 지주층인 경우가 많다.
반면 비동성원은 상민 또는 노비로서 동성집단에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지주­소작관계에 매여 있기도 하다. 이럴 경우 촌락의 정치적 권력은 신분적·경제적으로 우세한 동성집단이 장악하고 있다.
동성집단의 신분적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동성원과의 관계가 위와 같이 철저한 지배­예속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마을 내에서 다수의 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동성원에 비하여 동성집단의 발언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신분제도의 폐지, 문중조직의 약화, 경제적 계층구조의 변화가 초래되면서 동성촌락 내에서의 사회관계·권력관계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즉, 동성원과 비동성원의 관계를 양반과 상민의 신분적 관계로 인식하는 의식은 혼인의 경우 등에만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 실제적인 사회관계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비동성원들이 마을 내의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지연관계]
동성촌락의 주민은 그 조상의 연고지 근처에 촌락을 형성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곳에서 가까운 거리에 사는 대등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타성의 씨족성원과 통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동성촌락들의 거주집단이라는 성격을 보여주는 특성이다.
적어도 파 단위의 동성집단은 지연적 응집성을 보이고 있다. 씨족 전체를 보더라도 몇몇의 이른바 대성(大姓)을 제외하면, 동성촌락과 동성집단의 분포와 그들의 선조의 묘지 분포, 그리고 동성성원의 지역적 통혼권은 종파·종가가 위치하는 동성촌락을 중심으로 거의 동심원적 확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자녀균분상속제를 실시한 조선 초기까지는 혼인에 의해서 얻은 처가편의 토지나 조상의 관직이나 공로로 점유한 사전(賜田)·직전 등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수가 있어서 그곳에 자손이 모여 성립된 동성촌락의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위에서 말한 동성집단의 거주지역을 벗어나는 예에 해당된다. 앞의 지도에서 진보 이씨가 시조의 땅인 청송군 진보에서 처음 이주한 안동군 내에서 분파, 분촌해 간 과정을 보았다. 그런데 각 분파가 처음 분가하여 동성촌락의 기틀을 잡을 당시 그 곳에 자리잡게 된 까닭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이씨 문중의 경우는 초기에는 직전·공신전이 있어 그 부근에 자리잡게 되었으나, 후대 온혜파 형성 이후의 분파·분촌에는 이러한 이유와는 관계없이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연촌락은 종가와 도산서원, 그리고 중시조 이황의 묘소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성촌락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정착한 마을은 서원이나 묘소에 속한 문중 공유의 농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진성 이씨 상계파에 속하는 각 분파의 동성촌락도 모두 종가와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사방 10리 이내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씨족집단의 문화적 영향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분가한 자손이 동성촌락들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동성촌락의 분포권과 그 성원들의 통혼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동성촌락의 지연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동성촌락이 단일 성씨로 이루어졌을 경우 동성불취의 원칙 때문에 촌락 내의 혼인은 전무하며, 씨족성원이 거주하는 동심원적 지역의 범위 내에 있는 마을 또는 대등한 신분의 타성에 의하여 형성된 인접한 동성촌락과 혼인관계를 누적시켜 왔다. 이와 같이 동성집단의 거주권과 통혼권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그 성원들의 부편·모편·처편의 친족의 거주지역과도 어느 정도 겹쳐지게 된다.
씨족성원은 그 선조와 연고가 있는 일정지역 내에 분가, 분촌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혼인에 있어서도 씨족외혼·계급내혼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다른 씨족성원과 혼인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공통의 지역에 겹쳐지는 것이다.
이 경우에 가격(家格)이나 문중의 사회적 지위는 주로 조선시대 선조의 관직, 즉 사회적 지위와 유학의 학파를 뜻하는 학통에 의하여 결정된다. 신분이 대등한 동성촌락 상호간에 혼인관계를 누적시켜 온 이러한 문중의 연대관계를 혼반(婚班)이라고 한다.
[경제적 기반]
동성조직은 경제적 기반 없이 성립될 수 없다. 경제적 기반은 동성집단이 가지는 공유재산의 내용, 큰집이 가지는 재산의 상속방법, 분가 때의 재산 분여방식, 그리고 지손(支孫)들이 종가를 돕는 보종(補宗)의 문제 등으로 집약해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소가 관계와 분산에 관하여 보면, 우리 나라에서 재산상속은 대체로 중자녀균분에서 중남자균분으로, 다시 장남우대 불균등상속으로 변천하였다. 가계계승의 내용으로는, 무형적인 것으로 가장권(호주권)과 선조제사권 그리고 택호(宅號) 등이 있고, 유형재산으로 토지·가옥·산림·문물 등이 있다. 고려 초 12세기경까지의 상속제도에서는 사전(賜田)을 장남이 상속하고 노비는 자녀가 균분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고려 중기 이후 토지사점화가 진행되면 고려 말기 이후 16세기경까지는 완전한 중자녀균분상속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이후 출가외인으로 간주된 딸은 상속에서 배제되었으며, 점차 남자만의 균분상속으로부터 장남우대 불균등상속으로 변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차남은 태어나면서부터 분가하게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가의 방식에는 동항의 질서와 장유의 서열, 그리고 상호부조라고 하는 호혜적 관례가 있을 뿐이다. 이는 가계계승자나 분가자를 선정하여 결정하고 단자상속을 하는 일본이나, 또 중남자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중국의 상속제도·분가제도와는 판이한 방식이다. 자녀균분적 상속의 전통과 중남자(衆男子)의 생득적인 분가는 필연적으로 큰집의 재산을 영세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산의 영세화에서 동성조직을 지탱하고 큰집·종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제적 안정장치가 동성조직의 공유재산과 보종(補宗)이다. 문중의 공유재산으로는 선조제사와 조업보수(祖業保守)를 목적으로 설정된 종토(宗土)·위토(位土)·종산(宗山)·문중산(門中山) 등의 논밭과 산림이 주된 것이다.
조선시대까지는 노비도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었다. 8·15광복 후 경제적으로 부흥한 일부 농촌에서는 동성조직도 활발하게 소생되고 있으나, 공유재산 경영에 실패하거나, 1948년 이후 시행된 농지개혁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격감된 동성조직은 쇠잔하고 미약해졌다고 지적되고 있다. 저명한 동성촌락이 가졌던 방대한 공유재산은 그 권위를 지탱하여 온 기반으로 마을 안의 타성은 물론이고 인근의 비동성 주민들에게까지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반면 과거의 신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 오늘날, 동성촌락의 공유농지의 격감은 그대로 동성집단의 약화 내지 해체를 촉구하는 요인이 되었다.
동성촌락의 공유재산 경영에서는 종가나 동성조직의 유력자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재산들이 그들의 사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촌락의 종가들의 경제적 배경으로 보종의 문제는 뺄 수 없는 요건이다. 종가가 경제적으로 궁지에 처했을 때 씨족성원들이 협력하여 수호하는 일을 보종이라 하는데, 현금을 추렴하는 문전(門錢)의 방법도 있고, 동성조직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하는 수도 있다. 또 동성촌락 출신의 부유한 성원이 출생 마을의 종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원격조정하는 경우도 근래에 보이고 있다. 보종이라고 하는 결속력이 없었다면 현존하는 저명한 동성조직이나 그 종가들은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성쇠를 거듭하였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된 것처럼 동성촌락의 개념을 요약하면 첫째, 부계혈연의 외혼집단으로서 부계의 남자와 그 배우자만으로 구성되는 동성성원 중심으로 형성된 촌락이다. 둘째, 성립과정에 있어서 신라 말기부터 형성된 토성에 맥을 잇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말기까지 주로 사회의 지배층에 속해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관료층과 연관을 가지는 양반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형성된 씨족집단의 취거촌락이다. 셋째, 성원은 생득적 자격을 가진 한 집의 상속자나 분가한 중남자로 이루어지고 획득적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거주의 지연성을 보여 일정지역의 한계 안에 복수의 촌락들을 형성하여 상호교섭을 가진다. 파(派) 단위의 거주범위는 상당히 넓고 동성조직 전체로는 전국적 확산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공유재산인 농토와 산림은 중자녀균분상속으로 인한 문중재산의 영세화로부터 동성조직을 지키는 안전장치 구실을 하여 그 조직의 경제적 기반이 되어 있다. 여섯째, 혈연성과 지연성을 아울러 지니는 절충적 족집단이라 할 수 있다.



11. 향회 鄕會

조선 시대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이 중심이 되어 운영한 지방자치회의.
사족이 향안을 기반으로 향촌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그 구조는 유향소 조직을 이용하는 형태, 유향소 조직 위에 따로 상부구조를 갖춘 형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회의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구성원은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으로 제한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 사족 모두 포함되는 곳도 있었으나, 역시 향안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
향촌 내의 모든 일을 지휘 감독하였는데, 주로 향안에 이름이 기재될 사람을 결정하고, 향임을 추천하여 임명하고, 지배질서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적발하여 향소나 백성으로 하여금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자를 포상하기도 하였다.
입의·약속·향규 등으로 표현된 각종 규제조항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족을 결속시키고 향리와 백성을 지배하며 부역체제 등 향촌 내의 여러 가지 일에 관련되는 것이었다. 사족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시키는 향촌지배층의 통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지방관의 주도로 향촌사회 권력구조가 수령과 이향(吏鄕)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과 짝하여 그 성격이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경제력을 갖춘 부민층의 비중이 커지고, 부세운영을 둘러싼 계층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피지배층의 성장에 따라 일부 평민들까지 참여하였고, 그 성격도 기층사회의 성장한 힘이 안으로 결집되어 형성된 자치조직으로 변하였다. 이 시기에는 유향들만이 참여하는 것, 향임 ·향리와 면임(面任) ·이임(里任) ·두민(頭民) 등 지방행정의 말단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것, 대소민제회(大小民齊會)라 하여 신분에 관계없이 지역민 모두 참여하는 것 등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특히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요호(饒戶)들이 향임 ·면임 등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들은 향회를 통하여 삼정 등의 부담을 주로 떠맡기도 하였으나, 자신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나아가 관권에 대한 저항운동의 발판을 여기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 농민항쟁기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도회(都會)’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향촌의 공론을 주도하고 초군을 동원하는 등 저항조직으로서 기능하기도 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때 새로 마련된 조세제도를 담당할 지방기구로서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뒤에도 몇 차례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1907년 5월 통감부에서 향회를 폐지하고 재무서의 자문기구로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향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곳도 많았으며, 근대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민회(民會) ·민의소 등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12. 동제(洞祭)

마을의 수호신에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내는 제의. 동신제라고도 한다. 동제를 지내는 목적은 온 마을 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풀려나 농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잡히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어서, 건강과 풍요로 집약될 수 있다.
동제의 역사는 문헌기록을 통하여 《삼국지》나 《후한서》의 <동이전>에 전하는 삼한의 제천행사에까지 소급할 수 있다. 이 제천행사는 봄에 씨를 뿌릴 때 하늘에 제사하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들이고 나서 하늘에 감사하는 국중대회로서, 연일 음주·가무를 한 것 등으로 보아 오늘날의 규모가 큰 동제와 비교될 수 있다.
동제의 종류는 제의 시기에 기준을 두면 춘제와 추제로 구분되고, 제를 지내는 목적에 기준을 두면 기풍제·풍어제, 천연두가 들어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빌던 별신(또는 별신굿), 호환(虎患)을 막기 위해서 하던 호환굿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동제 대상신의 성격에 따라 산신제·서낭제·용신제·천신제·부군제 등이 병행될 수도 있다. 동제는 대체로 정월 14일 밤에 지내는데, 동제 7∼15일 전에 마을 사람들이 제관을 선출하고, 제관들은 동제를 올리는 날까지 금기하며 지낸다.
동젯날은 제물을 신당에 차리고 자정이 되면 초헌·아헌·종헌을 한 후 독축(讀祝)하여 소지(燒紙)를 올리고 끝낸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제주집에 모여 회식하며 마을일을 의논한다.


13. 향도와 두레

향도는 전통 시대의 여러 가지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체이다. 본래는 불교 신앙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신도들의 결사체를 의미하였으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 향촌 공동체적인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향도는 자연촌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회음 의식(會飮儀式), 장례시의 부조 행위 등이 주된 활동 내용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향도의 향촌 공동체적인 성격이 향촌 질서와 결합되고, 또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조선 초기에는 국가 권력이 공적으로 향도를 단위로 역을 징발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두레는 한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여 농사를 짓던 공동 노동 조직이었다. 두레에 의한 공동 노동은 모내기, 물대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 등 경작 전 과정에 걸친 것이었고, 특히 일시적으로 많은 품이 요구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다. 두레에는 기가 있었으며, 인접한 촌락의 두레와 두레 사이에는 조직의 선후와 세력의 우열에 따라 선생 두레, 제자 두레 혹은 형 두레, 아우 두레라 하여 기로써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