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전 : 문 · 무반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
② 공음전 :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 세습 가능(문벌귀족의 경제적 기반) → 음서제와 함께 귀족 지위 유지 기반
③ 한인전 : 6품 이하 관리 자제로 관직이 없는 자 → 관인 신분 세습 목적
④ 군인전 : 군역의 대가 → 군역 세습으로 토지도 자손에게 세습
⑤ 구분전 : 하급 관리ㆍ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⑥ 기타 : 공해전(관청의 경비 충당), 내장전(왕실 경비 충당), 사원전(사원에 지급)
(4) 민전 : 매매ㆍ상속ㆍ기증ㆍ임대 가능한 사유지
① 귀족ㆍ농민이 상속ㆍ개간ㆍ매매를 통해 형성
② 소유권 보장 → 민전 소유자는 국가에 일정한 세금을 바침
2. 전시과 체제의 붕괴
(1) 전시과 원칙 붕괴 : 귀족들의 토지 독점ㆍ세습 확대로 붕괴 → 조세를 거둘 수 있는 토지의 축소
(2) 국가 재정 악화 : 토지 독점ㆍ세습의 폐단이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극도로 악화 → 고려 말 국가 재정 파탄 지경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