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신분 제도
 
1. 귀족

1. 신분 구성 :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2. 귀족

 

(1) 구성 : 왕족,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 고려 사회 주도
(2) 지위 :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 개경에 거주(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 중첩된 혼인 관계(왕실의 외척)

3. 귀족층의 변천

   문벌귀족

   고려 전기 지배 세력

   무신

   무신정변으로 집권

   권문세족

   정계의 요직 차지, 농장 소유, 음서로 신분 세습, 친원 세력

   신진사대부

   성리학 수용, 중소지주층, 과거로 관계 진출, 권문세족과 대립
   (사전의 폐단 지적, 구질서와 모슨 비판 사회 개혁과 문화 혁신 추구)

 

 
2. 중류층

1. 지위 :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서 지배 기구의 말단 행정 업무 담당

2. 구성 : 잡류, 남반, 향리, 군반, 역리

잡류

   중앙 관청의 말단 서리

남반

   궁중 실무 관리

향리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

역리

   지방의 역(驛)을 관리

군반

   직업 군인인 하급 장교

 
 
3. 특징 : 직역 세습,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음, 과거 응시 자격 부여,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 담당
4. 향리
  (1) 상층 향리 : 호족 출신으로 호장·부호장 배출,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행세
(2) 하층 향리 :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를 맡아 중간 역할을 담당
     
 
3. 양민

1. 구성 :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주 · 부 · 군 · 현에 거주) → 대부분 농민층

2. 농민 : 백정(白丁)으로 국가에 조세 ·공납 · 역의 의무를 부담

 

백정(白丁) : 백(白)은 없다는 뜻이고, 정(丁)은 성인 남성을 의미하는 글자로, 고려 시대 일반 농민들은 특정한 국역을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 백정이라 불렸다. 조선 시대에 도축업에 종사하는 천민을 가르키는 백정과 구별된다.
3. 특수 집단
  (1) 거주 : 양민인 군현민과 달리 특수 행정 구역인 향 · 소 · 부곡에 거주
  (2) 특징 : 신분은 양민이면서도 일반 양민에 비하여 심한 규제를 받음 → 양민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 다른 지역으로 이주

 

  금지(소속 집단으로 거주지 제한)
  (4) 신분 변동 : 반란을 일으킨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
  (5) 유형

  농업에 종사

  육로 교통에 종사

부곡

  수로 교통에 종사

  수공업이나 광업품의 생산에 종사

 
 
4. 천민

1. 구성 : 대다수가 노비

2. 노비 :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

 

 

공노비

입역 노비

궁중, 관청(중앙·지방)에서 잡역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아 생활

외거 노비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

사노비

솔거 노비

주인집에 살면서 집일을 돌봄

외거 노비

■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로 주로 농사에 종사 → 일정량의 신공을 받침

■ 독립된 경제 생활 영위(토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재산 소유, 다른 사람의 토지 소작) → 양민 백정과 비슷한 경제 생활

■ 경제력을 이용하여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음(지위 상승)

 

3. 노비의 처지

 

(1) 재산으로 간주되어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
(2)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 →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함
(3) 노비 신분 세습(부모 중의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도 노비)

 

백성들의 생활 모습

 

1. 농민의 공동 조직

 

 

  1. 기능 :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을 수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짐
  2. 향도
      (1) 시작 :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에서 출발
 

매향(매향) :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해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하는 것.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을 매향이라고 하고,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라고 하였다.

 
 

 

  (2) 활동
   

 

  ① 전기 : 매향을 하고 불상, 석탑, 절 등을 지을 때 주도적인 역할 담당(신앙 조직)
② 후기 : 마을 노역, 혼례와 상장례, 민속 신앙과 관련된 마을 제사 등 공동체 생활을 주관하는 농민 조직으로 발전(협동 조직)
 
  2. 사회 시책과 제도
   

1. 목적 : 농민 생활 안정을 통해 체제 유지 도모
2. 농민 안정책 : 농번기에 잡역 면제, 자연 재해시 조세와 부역을 감면, 고리대로부터 농민 보호(법정 이자율 책정)
3. 권농 정책 :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버려둔 땅을 새로 경작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 조세를 면제
4. 사회 제도

사회 제도

내용

사회 제도

내용

의창

곡물 비치 → 빈민 구제(흉년)

혜민국

의약전담

상평창

물가 조절(개경, 서경, 12목)

구제도감·구급도감

재해시 백성 구제(임시 기구)

제위보

기금 마련 → 이자로 빈민 구제

동서 대비원

환자 진료와 빈민 구휼(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