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의 생활 모습

 

1. 법률과 풍속

 
  1. 법률

 

 

  (1) 중국의 당률 참고하여 만든 법률 시행 → 대부분은 관습법을 따름
(2) 중요 사건 이외에는 지방관이 사법권을 행사
(3) 반역죄, 불효죄를 중죄로 다스림

 

유교 가치(효행) 중시 : 귀양형의 경우 부모상을 당하면 7일간의 휴가를 집행,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형벌 집행을 보류

(4) 형벌의 종류 : 태 · 장 · 도 · 유 · 사의 5종

태 : 볼기를 치는 매질

장 : 곤장형

유 : 멀리 유배 보내는 형

사 : 사형(교수향과 참수형)

도 : 징역형

 

태형을 집행하는 모습

장형을 집행하는 모습

참수형을 집행하는 모습

     
 

2. 풍속

(1) 장례와 제례 : 유교적 규범 권장(정부) →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 따름(민간)
(2) 명절 :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 유두, 추석 등
(3) 놀이 : 격구, 그네뛰기, 씨름(단오)

 
3. 혼인과 여성의 지위
1. 혼인

 

(1) 혼인 연령 : 여자(18세 전후), 남자(20세 전후)
(2) 혼인 형태 : 일부일처제가 일반적, 친족 사이의 혼인인 근친혼 성행(왕실)
 

(1) 재산의 자녀 균분 상속,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 → 남녀 차별 하지 않았음
(3)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듦
(4) 사위가 처가에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 사위와 외손자에까지 음서의 혜택을 부여함
(5) 여성의 재가 허용하고, 그 소생 자식의 사회적 진출에도 차별을 두지 않았음

 

고려 후기의 사회 변화

 
 

1.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봉기

 
  1. 배경 : 무신정변 이후 하층민에서 권력층 형성, 무신들의 농장 확대로 백성들에 대한 수탈 강화
 

2. 농민 봉기

    (1) 조위총의 반란 때 농민 가세로 농민들의 대규모 봉기 시작
(2) 농민 봉기 : 망이 · 망소이(공주 명학소), 김사미(운문), 효심(초전)
(3) 다양한 성격의 봉기 : 왕조 질서 부정(신라 부흥 운동 등), 지방관의 탐학을 호소,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
   

 

(만적, 전주 관노의 봉기)

2. 몽골의 침입과 백성의 생활

 

1. 몽고의 침입 : 몽고군이 살육을 자행하여 막대한 희생을 초래
2. 최씨 무신 정권의 태도 : 송악에서 강도(강화도)로 천도하고 장기 항전을 도모

  3. 일반 백성들의 처지
 
 

(1) 백성들의 피해 : 몽고군의 살육, 식량 부족, 지배층의 수탈 등
(2) 자력으로 대몽 항전 → 충주 다인철소, 처인 부곡의 승리
(3) 원 간섭기의 피해 : 친원 세력의 수탈, 일본 원정에 동원

충주 다인철소 : 다인철소는 생활 도구와 무기류의 제작에 필수적인 철을 생산하거나 제작하는 특수한 행정 구역이다. 이 곳 주민들은 대몽 항전에서 활약한 기록이 고려사에 전한다.


처인 부곡 : 몽고군의 2차 침공 때 승장 김윤후가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여 승리로 이끈 대첩에서 처인 부곡민들이 관군 못지않게 처인성 대첩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일본 원정 : 고려는 원과 강화를 맺은 뒤에 강요에 의해 일본 정벌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징발당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은 태풍으로 인해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3. 원 간섭기의 사회 변화

    1. 신분 변동 : 하층민의 신분 상승, 친원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성장
   

2. 문물 교류

     

(1) 몽고풍(변발, 몽고식 복장, 몽고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유행), 고려양 유행
(2) 원의 공녀 요구 : 결혼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공녀 공출 → 심각한 사회 문제화

 

3. 왜구의 침입

     

(1) 왜구 : 쓰시마 섬 및 규수 서북부 지방에 근거 → 14세기 중반부터 고려 해안과 개경부근까지 침입·약탈
(2)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