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책과 사회 시설

 

1. 양반층의 분화 : 붕당 정치의 변질과 일당 전제화 → 다수의 양반 몰락 → 향반 · 잔반화
2. 상민의 신분 상승 운동 : 부농층의 신분 상승 운동(양반 신분의 매입 ·족보 위조)
3. 양반 중심 신분 체제 동요

 

몰락 양반

조선 후기 신분별 인구 변동(대구지방)

조선 시대에는 4조(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안에 1~9품 사이의 관료가 없으면 양반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가문의 경제력이 약화되어 몰락하게 되면 이름만 양반이지 일반 백성과 다름없는 몰락 양반인 잔반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농업, 상업,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여 양반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2. 중간 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1. 서얼과 중인의 사회적 제약
 
(1) 서얼 :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한 사회적 활동 제약 → 불만 심화
(2) 중인 : 사회적 역할(기술직 · 행정 실무)에 비해 고급 관료로의 진출 제한
2. 신분 상승 운동
 
(1) 서얼 : 차별 완화(임진왜란 이후) → 적극적인 신분 상승 운동(영 · 정조 때에 ) → 규장각 검서관으로 진출(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 박제가 등)
(2) 중인 :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 바탕 신분 상승 추구 대규모 소청 운동 전개 → 실패
(3) 역관 : 외래 문화 수용의 선구적 역할 수행 → 성리학적 가치 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회 수립 추구
     
 
3. 노비의 해방
1. 노비의 감소와 신분 상승 : 군공 ? 납속 ? 도망, 입역 노비를 납공 노비로 전환, 노비 종모법 실시

2. 노비 해방

 

(1) 공노비 해방 : 공노비의 신공 징수 불가능 중앙 관서 노비 해방(순조, 1801))
(2) 사노비 해방 : 갑오개혁으로 신분제 폐지(1894) → 노비 제도는 법제적으로 없어짐

     
 
4. 가족 제도의 변화와 혼인
1. 가족 제도의 변화 :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확립
 
(1) 조선 중기 : 아들과 딸의 균등 상속(상속자만 1/5 추가), 제사의 책임 분담
(2) 17세기 이후 :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 확립(친영 제도 정착, 상속에서의 장자 우대)
(3) 조선 후기 : 양자의 일반화, 족보 편찬의 적극화, 동성 마을의 형성(종중 중시)
(4) 정부 정책 : 가부장적 가족 제도의 유지(효와 정절 강조) → 과부 재가 금지, 효자 · 열녀 표창

2. 혼인 형태 : 처첩제(적 · 서 차별), 혼인의 가장 결정, 법적 혼인 연령(남 15세, 여 14세)

     
 
5. 인구의 변동

1. 호구 조사 :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 파악 → 호적 대장 작성(3년마다 수정 보완) →

  공물 · 군역 등의 부과 (남성 기록만 존재) → 실제 인구 수와 많은 차이 발생
2. 인구의 변동
 

(1) 인구 분포 : 하삼도(경상 · 전라 · 충청도) 50%, 경기 · 강원도 20%, 평안 · 황해 · 함경도 30% 거주
(2) 인구 변화 : 550만 ~ 750만(건국 무렵) → 1,000만 명 돌파(왜란 이전) → 1,700만 명 추산(19세기 말엽)
(3) 한성 인구 : 10만 명 이상(세종) → 왜란과 호란으로 조금 감소 → 20만 명 돌파(18세기)

호적의 작성

조선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시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 대장을 작성하였다. 이 때 파악되는 인구는 공물과 군역의 기본적인 담당자인 성인 남자들이었다. 따라서 실제 인구 수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