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당우(唐虞) 시대
에는 총재(冢宰)가 6경(六卿)과 60속(六十屬)을 거느렸는데 총재의 실임은 3공(三公)이 겸직하였다. 혹자는 한나라의 진평(陳平)이 전곡(錢穀)의 숫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서 대신(大臣)의 체통은 지켰다고 말하지만 대신의 직책에 실로 흠이 되는 줄을 몰랐던 것이니 한나라 재상이 권위를 잃어버린 것이 진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2)
한나라 이후 역대의 치란(治亂)이 모두 대신을 잘 만나고 못 만난 데서 비롯되었다.
도당씨(陶唐氏)와 유우씨(有虞氏), 즉 요순(堯舜) 시대를 함께 이르는 말로 중국 사상의 이상적 태평시대로 여겨지는 시기이다.
에는 백규(百揆)가 9관(九官)과 12목(十二牧)을 거느렸고, 성주(成周) 시대1)
1)
성주(成周) 시대 : 주(周)나라 성왕(成王)과 주공(周公)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주나라가 통일되고 가장 융성한 시기로 간주된다.
2)
한나라 문제(文帝) 때의 좌승상(左承相) 진평(陳平, ?~BC178)이 재상은 결옥(決獄)과 전곡(錢穀)의 출입(出入) 숫자와 같은 세세한 실무가 아니라 위로 천자(天子)를 돕고 사시(四時)를 고르게 하는 등 대승적인 일을 한다고 말한 고사에서 비롯된 문장이다.
우리 태조
께서 개국하신 초기에는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를 설치하여 한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게 하였다. 뒤에 의정부
로 고쳤으나 그 임무는 도평의사사
와 같았다. 지난 갑오년(1414, 태종
14)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신은 작은 일까지 친히 간섭할 필요가 없으니 군사에 관계되는 나라의 중대한 일만을 의정부
에서 회의하여 아뢰게 하고, 그 외의 일은 육조
에서 각기 맡은 직분에 따라 임금께 직접 아뢰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로부터 일의 경중(輕重)과 대소(大小)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이 육조
로 돌아가고, 의정부
에서는 관여하지 않게 되었으며, 의정부
에서 참여하여 아뢰는 것은 오직 사형수들에 대한 논결(論決)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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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옛날 대신에게 위임하던 뜻과 어긋나니, 갑오년에 입법(立法)하던 본래의 의도도 이러한 것은 아니었다. 하물며 조종께서 이미 제정하여 놓은 법령은 다만 때에 따라 덜거나 더함이 있을 뿐이다. 지금 태조
께서 제정하여 놓으신 법에 의하여 육조
에서는 각각 맡은 직무를 먼저 의정부
에 품의(稟議)하고, 의정부
에서는 가부를 의논한 후에 임금께 아뢰어서 분부를 받고 도로 육조
로 돌려보내서 시행하게 하되, 오직 이조와 병조에서의 관리를 제수하는 것이나, 병조에서 군사를 쓰는 것이나, 형조에서 사형수 이외 죄인의 형벌을 결정하는 일은 해당 6조
로 하여금 임금께 직접 아뢰어서 시행하고 즉시 의정부
에 보고하게 하는데, 만일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의정부
에서는 이에 따라 심의·논박하고 다시 계문해서 시행하게 하라. 이렇게 되면 옛날 재상에게 전임하는 본의에 거의 합당할 것이니, 예조에서는 중외에 밝게 알리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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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정부
에 전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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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의정부
에서 정사(政事)를 처리할 때에 다만 좌우의정(左右議政)만이 도맡아 다스리고 영의정은 참여하지 않았으니, 옛날 삼공(三公)에게 전임하는 본의에 어긋난다. 이제부터 영의정 이하가 함께 가부를 논의해서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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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권72, 18년 4월 12일 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