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
가 아뢰기를, “이제 여러 도(道)의 호적
(戶籍)을 정하되 50결 이상은 대호(大戶)로, 20결 이상은 중호(中戶)로, 10결 이상은 소호(小戶)로, 6결 이상은 잔호(殘戶)로, 5결 이하는 잔잔호(殘殘戶)로 삼아, 이를 정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는 26고을의 민호(民戶)의 합계가 11,538호인데, 그 중에서 대호가 10호, 중호가 71호, 소호가 1,641호, 잔호가 2,043호, 잔잔호가 7,773호로, 땅이 좁아서 전지(田地)는 적은데, 영서지방은 산전(山田)에서 생산물이 정전(正田)보다 배나 되고, 영외(嶺外)에는 또 어업과 소금의 이익이 있으니, 만약 타도와 같이 호적
을 만들어 (공물을) 분정하고 역을 차정하면, 역
(役)을 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고롭고 한가로운 것이 균등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도내의 호적
은 20결 이하 10결 이상은 중호(中戶)로 삼고, 6결 이상은 소호(小戶)로 삼고, 4결 이상은 잔호(殘戶)로 삼고, 3결 이하는 잔잔호(殘殘戶)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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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권74, 18년 7월 9일 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