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안
주 문
하나. 본원은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해서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심판에 부치기(付)를 결의 함
이 유
하나. 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서약과 동 제39조를 위반하였느니라
증 거
가. 민국 6년 12월 21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발송한 대통령 공첩에 의하면 「하와이(布哇) 교민의 인구세를 중지한 것은 다 본 대통령의 지휘에 의해서 행한 바이니 위원이나 단장에게 잘못을 따져 꾸짖을 것(誥責)이 아닙니다」 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본 대통령이 하와이 민단장과 부인회에게 단단히 타일러서(伸飭) 상해로 보낼 공금[公錢]을 다 정지하고 다시 훈령으로 단단히 일러 경계하기를 기다리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음
설 명
하나. 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선서문을 들면 「나는 일반인민의 앞에서 성실한 마음과 힘으로 대한민국 임시 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야 민국독립 및 내치외교를 완성해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國利民福)을 증진하도록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하기를 선서하나이다」 이러한 법적 서약에도 불구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헌법 제10조 제1항을 어기도록 지휘하였으며 헌법 제39조에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거나 명령을 발포할 때는 반드시 국무원이 부서(副署)함이라는 법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명의로 이용해서 단독으로 인민에게 납세중지명령을 발포하였다. 이른바 대통령으로써 정부로 상납하는 인민의 납세를 중간에서 중지하도록 한다 함은 예나 지금이나[古今]에 없는 집정자(執政者)의 행동이며 사사로이 배를 넉넉히 하려는 필부(匹夫)같은 마음의 행위라 함
둘. 헌법 제11조를 어겼느니라
증 거
가. 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발송한 공첩에 의하면 「태평양 동서로 구역을 나눠서 원동(遠東) 각지는 상해에서 관리하고 미국과 하와이(美佈) 각지는 미주[美京]에서 관리해서 현상유지책 아래에서 각각 분담하여 진행하되 단 중대 사항에는 양쪽(彼此)의 협의를 얻어 행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였음
설 명
헌법 제11조에 임시 대통령은 정무를 총람(總攬)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정무를 나누어서 인민으로 하여금 정부와 분리하도록 하여 자기의 사사로운 의견에 복종하도록 하였음
나. 위의 같은 공첩 안에 또 말하였으되 「내지에서 몇십만 원의 재정이 상해로 유입할 당시에 정부에서 외교 사무를 위해서 한 푼의 돈도 돕고자 준 적이 없었으며 원동에 산재한 수백만 동포에게 은전(銀錢) 1원도 징수하지 못하면서 미국과 하와이에 대해서 공납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서 국법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사로 책임을 논할 수 없습니다」 라 하였음
설 명
위[右]와 같은 언사는 국무의 총책임자로서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국무원에게 할 수 없는 말일 뿐 아니라 그 의의는 국무를 떠난 일개 당파의 수령으로서 정부 당국자를 반박하고 반항하는 언론에 지나지 못하니 이는 그가 대통령의 명의로 사사로이 배불리기를 도모하는 겹겹이 쌓인 야심적 관념에서 나온 것임
셋. 대통령을 선출한 헌법 및 임시의정원을 부인하였느니라
증 거
가. 민국 6년 12월 21일부로 국무원 여러분 앞으로 보낸 공첩에 의하면 「의정원에서 어떠한 법률로 어떠한 의안을 통과하든지 우리는 다 임시 편의를 봐줘서 방임할지로되 마침내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로 한성에 모여 선포한 약법 제6조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해서 헌법을 반포하기까지 이를 적용함」 이라 한 법문과 위반되는 일을 행해서 한성조직의 계통을 보유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코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지라」 하였음
설 명
지금 약법 제6조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임시의정원의 정식 국회를 대신한 것과 현행임시헌법이 헌법을 대리한 것을 부인함이라. 만일 현 대통령의 말과 같이 임시의정원이 정식 국회나 혹은 이를 대리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결의를 따르는 것이 약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 한다면 이승만은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며 어찌 그 의정원에서 통과한 헌법으로서 산출된 대통령의 직(職)은 지키고 잃지 않으려(守而勿失)하는가? 현 대통령이 그 직에 당선되게 됨은 한성에서 선포한 약법으로 된 것이 아니오, 현행 임시헌법 제6조에 의해서 된 것이며 약법 중에는 대통령제가 없었고 한성선포에는 집정관총재라 하였느니라. 만일 현재 임시의정원이 약법 제6조에 기재한 정식 국회 혹은 이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해서 일체 결의하는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집정관 총재가 대통령으로 변경됨도 그 당시 부인하였어야만 할 것이거늘 이승만은 부인하기보다는 반대로 이를 연동하였느니라.
나. 위의 같은 공첩 안에 말하였으되 「국민 전체를 상당히 대표한 입법부가 완성되기 전에는 의정원이 차등 법안(대통령 유고문제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라 하였음
설 명
대통령을 선거한 의정원에서 대통령 유고를 언급할 수 있고 대통령이 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하는 것이 가능하거늘 국민 전체를 대표할 상당한 입법부가 완성하기 전에는 의정원에서 의논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니 현행 제도가 어디에서 산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망령된 말을 대통령의 직에 있으면서 감히 할 바이요
위 이유에 의해서 현임 임시대통령의 무법행동(無法行動)은 하루라도 묵과할 수 없는지라 그럼으로 본원 등은 원법 제84조에 의해서 본안을 제출함
대한민국 7년 3월 13일
제안자 의원 곽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제, 강경선, 나창헌, 김현구, 임득산, 채원개 심 판 서
주 문
하나.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
사실 및 이유
대한민국 7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에 의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한바 그 증거를 들면 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임시 대통령 공첩(별지 제1호 증거) 동 6년 12월 22일부로 국무원 여러분 앞으로 보낸 임시 대통령 공첩(별지 제2호 증거) 동 6년 7월 3일에 발송한 구미위원부 특별통신부(별지 제3호 증거) 동 7년 1월 28일에 보낸 구미위원부통신 특별호(별지 제4호 증거) 동 7년 2월 13일부로 박은식
에게 보낸 서신(별지 제5호 증거)과 같음
이승만은 말은 외교에 의탁하고 직무지를 제 멋대로 떠난 지 지금까지 5년에 먼바다 한 모퉁이에 떨어져 있어서 난국 수습과 대업을 진행하는데 어떠한 성의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 간행반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막아 해하고 국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순조롭지 못하게[방애(妨礙)]하였고 의정원의 신성(神聖)을 모독하고 공정한 결정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안컨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서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을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약하기 어렵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하기 어려울뿐더러 순국제현(殉國諸賢)이 눈을 감지 못할 바요 살아있는 충용(忠勇)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 7년 3월 1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장 나창헌 동 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
설 명
위[右]와 같은 언사는 국무의 총책임자로서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국무원에게 할 수 없는 말일 뿐 아니라 그 의의는 국무를 떠난 일개 당파의 수령으로서 정부 당국자를 반박하고 반항하는 언론에 지나지 못하니 이는 그가 대통령의 명의로 사사로이 배불리기를 도모하는 겹겹이 쌓인 야심적 관념에서 나온 것임
셋. 대통령을 선출한 헌법 및 임시의정원을 부인하였느니라
증 거
가. 민국 6년 12월 21일부로 국무원 여러분 앞으로 보낸 공첩에 의하면 「의정원에서 어떠한 법률로 어떠한 의안을 통과하든지 우리는 다 임시 편의를 봐줘서 방임할지로되 마침내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로 한성에 모여 선포한 약법 제6조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해서 헌법을 반포하기까지 이를 적용함」 이라 한 법문과 위반되는 일을 행해서 한성조직의 계통을 보유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코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지라」 하였음
설 명
지금 약법 제6조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임시의정원의 정식 국회를 대신한 것과 현행임시헌법이 헌법을 대리한 것을 부인함이라. 만일 현 대통령의 말과 같이 임시의정원이 정식 국회나 혹은 이를 대리한 것이 아니므로 그 결의를 따르는 것이 약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 한다면 이승만은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으며 어찌 그 의정원에서 통과한 헌법으로서 산출된 대통령의 직(職)은 지키고 잃지 않으려(守而勿失)하는가? 현 대통령이 그 직에 당선되게 됨은 한성에서 선포한 약법으로 된 것이 아니오, 현행 임시헌법 제6조에 의해서 된 것이며 약법 중에는 대통령제가 없었고 한성선포에는 집정관총재라 하였느니라. 만일 현재 임시의정원이 약법 제6조에 기재한 정식 국회 혹은 이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해서 일체 결의하는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집정관 총재가 대통령으로 변경됨도 그 당시 부인하였어야만 할 것이거늘 이승만은 부인하기보다는 반대로 이를 연동하였느니라.
나. 위의 같은 공첩 안에 말하였으되 「국민 전체를 상당히 대표한 입법부가 완성되기 전에는 의정원이 차등 법안(대통령 유고문제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라 하였음
설 명
대통령을 선거한 의정원에서 대통령 유고를 언급할 수 있고 대통령이 죄를 저지르면 탄핵을 하는 것이 가능하거늘 국민 전체를 대표할 상당한 입법부가 완성하기 전에는 의정원에서 의논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니 현행 제도가 어디에서 산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망령된 말을 대통령의 직에 있으면서 감히 할 바이요
위 이유에 의해서 현임 임시대통령의 무법행동(無法行動)은 하루라도 묵과할 수 없는지라 그럼으로 본원 등은 원법 제84조에 의해서 본안을 제출함
대한민국 7년 3월 13일
제안자 의원 곽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제, 강경선, 나창헌, 김현구, 임득산, 채원개 심 판 서
주 문
하나.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함
사실 및 이유
대한민국 7년 3월 18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에 의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조사한바 그 증거를 들면 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보낸 임시 대통령 공첩(별지 제1호 증거) 동 6년 12월 22일부로 국무원 여러분 앞으로 보낸 임시 대통령 공첩(별지 제2호 증거) 동 6년 7월 3일에 발송한 구미위원부 특별통신부(별지 제3호 증거) 동 7년 1월 28일에 보낸 구미위원부통신 특별호(별지 제4호 증거) 동 7년 2월 13일부로 박은식
'박은식' 관련자료
이승만은 말은 외교에 의탁하고 직무지를 제 멋대로 떠난 지 지금까지 5년에 먼바다 한 모퉁이에 떨어져 있어서 난국 수습과 대업을 진행하는데 어떠한 성의도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 간행반포해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막아 해하고 국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순조롭지 못하게[방애(妨礙)]하였고 의정원의 신성(神聖)을 모독하고 공정한 결정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안컨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해서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의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해서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을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자리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약하기 어렵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하기 어려울뿐더러 순국제현(殉國諸賢)이 눈을 감지 못할 바요 살아있는 충용(忠勇)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대한민국 7년 3월 11일
임시대통령 이승만 심판위원장 나창헌 동 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42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