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4) 중추원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4) 중추원

(1) 중추원의 설치

 고려의 中樞院은 왕명의 출납과 숙위, 그리고 軍機之政을 관장하는 중요 기관이다. 중추원의 하부구조인 承宣은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고 상부구조인 樞臣은 군기의 일을 담당하여 고려 정치체제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樞府가 중서문하성과 함께 宰樞兩府로 병칭되고 중요 국사를 의논하였음은 중추원이 권력기구였음을 나타낸다.0074)

 처음으로 고려에 중추원이 설치된 것은 성종 때의 일이다. 즉 성종 10년(991) 宋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온 兵部侍郞 韓彦恭이 왕께 “송의 樞密院은 우리나라 直宿員吏의 직입니다”라고 말하여 이 때 처음으로 중추원을 두었다는 것이다.0075) 그러므로 중추원은 송의 추밀원제를 본따서 고려 초의 직숙 원리의 직을 개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종은 당제를 채용하여 내외 관제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확립한 군주이다. 원년(982)에 內史門下省과 御事都省·御事 6官을 두어 3성·6부제를 실시하고 2년에 지방에 12牧을 두었다가 14년(995)에는 10道와 12州節度使制를 편제하여 집권체제를 확립하고자 힘썼는데, 이들 여러 제도는 주로 당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중추원은 새로운 송제를 본따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종대에 정비된 다른 관제와 차이가 있지만 그 설치는 성종의 중앙집권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처음 중추원의 설치 동기가 고려 초의 직숙 원리의 직을 개편하여 국왕 측근기관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추원은 顯宗 즉위 직후에 변동이 일어났다. 즉 현종 즉위(1009)초에 중추원 및 銀臺·南北院을 파하고 3官 機務를 관장하는 中臺省을 설치하였다.0076) 현종은 康兆 등의 쿠데타에 힘입어 왕위에 오른 왕인데, 즉위 후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 중대성의 개편이었다. 이 때 中臺使에는 강조, 副使에는 李鉉雲, 直中臺에는 蔡忠順과 尹餘가 임명되었다.

 중대성으로의 개편은 그 기구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선 중추원·은대 및 남북원 3관의 기무를 총괄하게 된 것은 이를 나타낸다. 이 때 중추원에 병합된 은대는 역시 송제의 銀臺司를 본딴 것으로 進奏·直宿의 임을 맡는 국왕 측근직으로서 중추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기관이다. 남북원도 바로 송의 安徽院을 채용한 것인데, 그것은 역시 송에서도 안휘원이 南北 2院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는 內諸司와 三班內侍의 籍을 총령하는 내직이었다.0077) 실제로 은대·안휘원은 내직으로 중추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기구로서 강조의 쿠데타 후 병합되어, 그 기구명도 「중대성」이리 하여 중추원과 은대에서 명칭를 취하고 또 「省」으로 승격하였다.

 이 때 중대성에 임명된 사람들을 보아도 중대성이 권력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중대성사에는 강조, 부사에는 이현운, 직중대에는 채충순·윤여가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현종 영립의 공신들이었다. 강조와 이현운은 바로 西北面都巡檢使와 副使로 직접 무력을 사용하여 穆宗을 축출하고 현종을 즉위케 한 주인공들이며 채충순도 역시 중추원 부사로 궁내에서 金致陽 일파를 축출하고 현종 영입에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현종 즉위공신이다. 이러한 인원 구성은 새로 출발한 중대성이 권력기구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 중대성은 곧 폐지하고 말았다. 현종 2년(1011) 정월에 중대성을 파하고 다시 중추원을 설치하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이렇게 중추원이 2년도 못되어 파하여진 것은 그의 중추인물인 강조가 對契丹戰의 과정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현종으로서도 혁명주체 세력들의 권력기관인 중대성의 비대화는 바라는 바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현종 2년부터는 다시 중추원이 복구되어 정상적인 체제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이때 은대와 안휘원은 예전과 같이 따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중추원에 병합하면서 그들 기능도 아울러 흡수했던 것 같다.0078)

0074)고려의 中樞院데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朴龍雲,<高麗의 中樞院硏究>(≪韓國史硏究≫12, 1976).

邊太燮,<高麗의 中樞院>(≪震檀學報≫41, 1976).
0075)≪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密直司.

≪高麗史節要≫권 2에는 성종 10년 10월에 설치된 것으로 쓰여 있다.
0076)≪高麗史≫권 76, 志 30, 百官 1, 密直司.

≪高麗史節要≫권 2, 현종 즉위 2월에는 銀臺·中樞·南北院을 파하고 中臺省을 설치하였다고 씌여 있다.
0077)朴龍雲은 앞의 글에서 南北院을 契丹의 中樞南北院을 가리킨 것이라 하였는데 고려가 거란제도를 채용하였다는 점은 설득력이 약하므로 역시 安徽院의 南北 2院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邊太燮, 앞의 글, 57∼58쪽 참조).
0078)中樞院에 銀臺·安徽院을 그대로 병합하였음은 목종 원년의 改定田柴科에 ‘中樞·宣徽·銀臺別駕’가 文宗 30년의 更定田柴科에서는 그저 ‘中樞院別駕’로 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단 그 후에도 安徽使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는 안휘원의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南班 관직의 하나로서 존재하였고 그것마저 미구에 폐지되고 말았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