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4) 중추원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4) 추신의 기능

 승선이 중추원의 관원이면서도 따로 승선방에서 집무한 데 대하여 상부구조인 추신은 본원에서 중추원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였다.≪高麗史≫백관지에 보이는 중추원 기능 중 출납·숙위·군기지정 가운데 승선이 출납을 맡았다면 추신은 군기의 일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의 중추원은 軍政을 담당한 송의 추밀원제를 본딴 것이므로 고려에서도 군기지정을 관장하였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려의 중추원이 수행한 직능을 보면 이런 군기와는 무관한 것이 많다. 목종조 김치양의 난 때 국왕측에 중추원 관인이 여러 사람 관여하였고 중대성 개편에 西北面都巡檢使 康兆, 副都巡檢使 李鉉雲이 그의 장·차관이 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때의 중추원은 무력을 가진 군정기관의 성격이 있지 않았나 추측되지만 중대성이 파해진 후부터는 그런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高麗史≫에 보이는 중추원의 구체적인 업무는 궁내의 貢物, 內府文書의 보존, 封爵·立府의 의전, 죄수의 사면, 軍目靑冊의 보유, 그리고 궁내 숙위자의 점검, 국가 제사의 與祭官의 差定, 燃燈·八關會 행사의 관장 등이다. 이것은 중추원이 궁중 內府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儀注·典章 등 예식에 관여하여 禮司와 같은 직무를 행사하였음을 보여준다.0082)

 그런데 고려 후기에 이르러 중추원은 군정을 관장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內府·典章·儀■ 등 예사에 가까운 기능을 가졌던 중추원(樞密院·密直司로도 개칭)이 비로소 軍政·兵機의 군사적 기능을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공민왕 때 萬戶府의 군목청책을 추밀원에 納藏하였고0083) 같은 공민왕 23년(1374) 밀직사로 하여금 空名의 千戶牒·百戶牒을 수여케 한 것으로 알 수 있다.0084) 고려 후기의 중추원이 군정을 담당하였음을 가장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공양왕 원년(1389) 鄭道傳이 쓴<新作都評議使司廳記>이다.

국가는 門下府를 설치하여 理典을 관장케 하고 三司를 설치하여 錢穀을 관장케 하며 密直을 설치하여 군무를 관장케 하였다(≪三峯集≫권 4, 記).

 이것은 고려 말의 밀직사가 군무를 관장한 군정기관임을 명시한 것이다. 조선건국 후 중추원이 병기·군무를 관장한 군사기관이었음은 고려 말의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려 후기에 중추원이 군정기관으로 화하였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아마 元에 굴복한 충렬왕 초에 모든 관제가 개편되어 추밀원이 밀직사로 바뀌고 도병마사도 도평의사사로 승격되면서 정무를 담당한 첨의부에 대하여 군무를 관장한 밀직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된다.0085) 특히 도평의사사의 기능 강화는 6部의 허설을 초래하고 이것이 병부(軍簿司)에 대신한 밀직사의 군사적 기능의 강화로 나타났다고 짐작된다.

 중추원이 군기의 일을 관장하였다고 하는데 이 「軍機」란 軍國의 기밀 또는 기무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宋史≫職官志에 추밀원의 기능을 “軍國機務·兵防·邊備·戎馬의 정령을 관장한다”고 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군기지정에 대한 설명 조선초 定宗 2년(1400)에 臺省이 上 章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의 군령 체계는 재상의 발령권, 摠制의 발병권, 諸衛將軍의 掌兵權으로 상하가 서로 유지되었는데 邦治·軍國의 일을 맡은 성재가 발령자이고 군기를 관장한 중추관이 곧 총제로 발병자이며, 府兵을 관장한 제위상대장군이 장병자였다. 즉 재상(성재)이 왕명을 받들어 명령을 내리면 중추원이 이를 받아 장병자인 제위상대장군에게 발병하게 하였던 것이다. 과연 고려에서 이러한 군령 계통이 잘 짜여져 실천되었는지는 확언하기 어려우나 고려 후기에 중추원이 군무를 장악한 병권의 소유기관이었음은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면 충렬왕대 이전에 중추원이 군사적 기능을 갖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려의 중추원이 군정을 담당한 송의 추밀원을 본땄던 만큼 당연히 군기를 장악해야 할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內府, 禮司의 일을 보는 기관으로 행세하였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역시 고려 정치제도의 전반적인 성격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는 송과는 달리 3성·6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행사하여 병부는 군사행정 기구로서 건재하였으며, 또한 도병마사가 주로 양부재추로 구성되어 군사, 변방의 일을 회의 결정하는 권한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중추원이 군정·병기의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물론 중추원의 추신은 재추(재상)로서 군국의 중대사를 회의하는 지위에 있었고 도병마사에도 참여하였지만 이것은 중추원의 고유 권한이 군정에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고려 전기에 중추원이 군기를 관장하지 못한 것은 송제와는 다른 정치체계 속에 설치된 때문이라 하겠다.

 끝으로 고찰해야 할 중추원의 기능은 백관지에 있는 「宿■」에 대한 문제이다. 처음 성종 10년(991) 우리나라 「直宿員吏」의 직이 송 추밀원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추원을 설치하였는데 이 직숙이 숙위로 표현되었다고 하겠다. 송 추밀원은 侍■諸班直·內外禁兵 및 內侍省官 등의 일을 관장하였으므로0086) 고려에서도 숙위를 담당하였을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승선이 「更日入直」하였으며 추신도 궁내에 직숙하는 예가 허다하였음을 사료에서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중추원이 숙위의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그 관원의 숙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직숙을 총괄하였기 때문이다. 중추원의 堂後官이 궁문의 수직자를 往監하고 또 직숙 승선의 供億을 담당한 것은0087) 이 숙위의 기능을 말한 것이 될 것이다. 공양왕 때의 사실이지만 도당이 밀직·중방으로 하여금 입직자를 점검케 할 것을 요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백관지에는 중추원의 기능으로 출납·숙위·군기의 세 가지를 들고 있지만, 이 중 승선이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고 중추원이 수직자를 관장하여 왕궁의 숙위를 맡았으나 군기만은 충렬왕대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관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고려 후기에 들어와 재신이 정무를 관장한 데 대해 중추원의 추신이 군무를 맡아 이원적인 체제를 이루었던 것이다. 물론 재추는 함께 도당의 회의원이 되어 정치, 군사 등을 비롯하여 광범한 중요 국사를 의정하였으나 중추원은 일단 군국기무를 관장하는 고유 직능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0082)邊太燮, 앞의 글, 73∼75쪽. 朴龍雲도 똑같은 견해를 발표하고 중추원은 軍政에 관여한 것같지 않고 의례를 집행하고 궁중 서무를 관장하는 것이 큰 임무였다고 하였다(朴龍雲, 앞의 글, 130쪽).
0083)≪高麗史≫권 111, 列傳 24, 柳濯.
0084)≪高麗史≫권 83, 志 37, 兵 3, 船軍 및 권 113, 列傳 26, 鄭地.
0085)朴龍雲도 역시 忠烈·忠宣王代로 추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密直司를 陞秩하여 僉議府와 함께 양부로 같이 칭한 충선왕 2년설을 제시하였다(朴龍雲, 앞의 글, 131∼132쪽).
0086)≪宋史≫권 162, 志 115, 職官 2, 樞密院.
0087)權近,≪陽村集≫권 15, 送金堂後序.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