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6) 도병마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도병마사의 구성

 성종 8년의 병마판사는 문하시중·중서령·상서령, 즉 3성의 장관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도병마사의 관원 구성은 자못 다르다. 이제 문종관제에 따른 도병마사의 관원 구성을 보면 다음<표 11>과 같다.

判 事   侍中·平章事·參知政事·政堂文學·知門下省事
使   6樞密 및 職事 3品 이상
副 使 6인 正4品 이상 卿·監·侍郎
判 官 6인 少卿 이하
錄 事 8인 甲科權務
吏 屬 25인 記事(12)·記官(8)·書者(4)·算士(1)

<표 11>都兵馬使의 官員構成

 이 표를 보면 도병마사는 宰·樞로 임명된 判事·使와 副使·判官 등 12인과 錄事 8인, 그리고 吏屬 25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병마사의 정식 회의원은 역시 판사와 사였던 것 같다. 이것은≪高麗史≫에서 도평의사사는 무릇 국가의 대사가 있으면 사 이상이 회의하여 합좌의 명칭이 있었다고 한데서 알 수 있다.0110) 이 기사는 이제현의≪櫟翁稗說≫에서 국가가 도병마사를 설치하여 侍中·平章事·參知政事·政堂文學·知門下省事로 판사를 삼고 判樞密 이하로 사를 삼아 대사가 있을 때 회의를 하였다는 자료를 채용한 것이었다. 판사로 임명된 시중 이하 재신은 바로 중서문하성의 5宰이다.≪高麗史≫에서는 사는 6추밀과 직사 3품 이상관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였는데, 대개 중추원의 추신은 정3품관인 6尙書나 御史大夫·左右常侍 등을 겸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이들을 가리킨 것 같다. 물론 6추밀은 고려시대 5재·7추라는 일반적인 용례와 비교할 때 문제가 있지만 도병마사의 정회원인 판사와 사가 재추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추가 자동적으로 도병마사의 판사와 사에 임명된 것 같지 않다. 가령 徐訥은 德宗 때 문하시중이 되었는데 그 후 靖宗 때 가서야 判都兵馬使에 임명된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0111) 또한 中樞使 吏部尙書 王寵之가 도병마사가 되었는데 그 후 內史侍郎을 거쳐 門下侍郎平章事에 승진하는 동안 그대로 도병마사를 겸하고 있다가 뒤에 이 병마사직만을 사직하려 상장하였으나 왕이 윤허치 않았던 것도,0112) 도병마사의 판사와 사가 자동적으로 재추에 겸직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재신 중에서 도병마사의 판사가 임명되고 추밀 중에서 사가 임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재추라 하여 모든 구성원이 무조건 겸임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임명된 것 같다.0113) 단 앞의 서눌의 예에도 불구하고 문하시중은 자동적으로 판사를 겸하여 의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고려 후기의 도평의사사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판사·사 뿐 아니라 그 밑의 부사·판관도 회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부사·판관 각 6인이 叅上 이상관의 타직으로 겸임된 사람들인 까닭에 이들도 도병마사에서 발언권을 가졌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정종 5년(1039)에 도병마부사 朴成傑이 東路 靜邊鎭의 축성을 청한 사실이나0114) 예종 4년(1109)에 재추 이하 문무 3품 이상관을 宣政殿에 모이게 하여 9城의 환부를 물을 때 도병마판관 이상을 참여케 한 것은0115) 이를 나타낸다. 고려 전기의 도병마사에서는 판사·사와 더불어 부사·판관도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0110)≪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諸司都監各色 都評議使司.
0111)≪高麗史≫권 94, 列傳 7, 徐訥.
0112)≪高麗史≫권 95, 列傳 8, 王寵之.
0113)재신이라 하여 반드시 判事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앞에 서술한 王寵之는 中樞使일 때 使였지만 그 후 門下侍郎平章事의 재신이 된 후에도 「使」職의 사임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의종 2년 정월에 參知政事 李仁實이 權判都兵馬事였다는 점도 재신이 정식 판사가 아닐 때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0114)≪高麗史節要≫권 4, 정종 5년 9월.
0115)≪高麗史≫권 13, 世家 13, 예종 4년 7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