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6) 도병마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고종 말년에 이미 도병마사는 종래의 관원 구성에서 탈피하여 재추의 합좌기관으로 화하였음은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이제 도병마사는 고려의 재상이라 할 수 있는 재신과 추신의 회의기관으로 승격한 것이다. 앞에서 든 바≪櫟翁稗說≫에서 도병마사는 시중·평장사·참지정사·정당문학·지문하성사로 판사를 삼고 판추밀 이하로 사를 삼았다 하고,≪高麗史≫백관지에도 시중 이하 5재를 판사로 삼고 6추밀 및 직사 3품 이상으로 사를 삼았다 한 것은, 이러한 재추가 판사·사가 되어 정식 회의원이 되었음을 나타낸다. 특히 백관지에 도평의사사로 개칭된 이후에는 국가대사를 僉議(재신)·密直(추신)이 항상 합작하였다 하였으니, 이제 고려 후기의 도당이 재신과 추신을 구성원으로 삼을 만큼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는 이들 재추 뿐 아니라 三司의 관원도 도당의 회의원이 되게끔 확대되었다. 즉 충렬왕 때는 삼사도 재추와 함께 재상으로서 도당의 구성원이 되었다.≪櫟翁稗說≫의 도평의사사조에 지금은 첨의·밀직이 증원되고 여기에 또 각각 商議의 관원이 있었으며, 삼사의 판사와 左右使도 재신열에 끼어 도당에 합좌하였다고 한 것은, 재추와 함께 삼사도 정식 회의원이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다. 더욱이 昌王 때에는 開城·厚德(禑王 謹妃의 立府)·慈惠府(恭愍王 益妃의 立府)의 판사와 尹도 도평의사사를 겸하게 하였으며, 또한 藝文館員도 이에 포함한 듯하다.

 이제 도당은 재·추·삼사의 요원으로 회의원을 구성하였던 만큼 그 수가 증가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는 재추의 수 자체가 증원되었는데, 그것은 앞에서 살핀≪櫟翁稗說≫의 서술로써 알 수 있다. 더욱이≪櫟翁稗說≫에는 증원된 재추에 다시 商議까지 더하여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상의란 정식 직사자가 아닌 재추로 비록 도당회의에 참여하였지만 서명권이 없었으나 뒤에는 그들도 서명권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였다. 이리하여 고려 말기에 가서는 재·추 외에 삼사의 요원까지 도당에 합좌하고 다시 여기 상의까지 포함되어 도당의 회의원은 확대일로에 있었던 것이다.

 충렬왕 24년(1298) 충선왕 즉위 후의 下敎에서 재추의 수가 古制의 배나 되어 의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한 바 있으며,0119) 우왕 2년(1376) 金續命은 원래 양부는 5재·7추뿐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제수되는 재추가 50인이 되었다고 한탄하였다.0120) 그런데 실제 그 해 말에 임명된 재추는 59명이나 되었다.0121) 그 후에도 재추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는데 우왕 5년 간관의 上言에는 당시 양부의 수는 60명이나 되었다 하였고,0122) 창왕 즉위(1388) 8월 趙浚의 陳時務에서는 근래 도당에 합좌하여 국정에 참여하는 재상이 6·70인에 이르렀다 하였으며,0123) 恭讓王 원년(1389) 郎舍 具成祐 등의 상소에는 재추의 수가 7·80인이나 되었다고 하였다.0124)

 이와 같이 도당에 합좌하는 재추의 수는 증가일로였는데 이는 그만큼 도당 의 지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당 회의원의 과다한 증가는 오히려 도당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가져오는 부작용을 일으켜 이를 타개하기 위해 內宰樞制를 만들었다. 충렬왕 4년(1278) 재추가 많아 의정에 부적합함이 있다 하여 새로이 必闍赤을 두고 禁中에서 常會하여 기무를 참결케 하여 이를 別廳宰樞라 불렀는데0125) 이것이 내재추제의 기원이 된다. 우왕 때 林堅味 등이 내재추에 임명되어 항상 금중에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는데,0126) 이로 인한 다른 재추의 국정에서의 소외는 공민왕 20년(1371) 羅州牧使 李進修로 하여금 내재추 폐지의 상소를 올리게끔 만들었던 것이다.0127) 그러나 도당 회의원의 관직 확대와 그 수의 증가는 제도적으로 도당의 지위를 높이는데 절대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음이 확실하다.0128)

 고려 후기 도당기구의 변질 중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행정기구가 정비된 점 이다. 상부구조에 있어서의 회의원 증가와 함께 하부구조로서 행정사무를 담 당한 기구와 기능이 확충 정비되었으니, 이는 도평의사사가 도당으로서 최고 정무기관이 된 이상 당연한 일이었다.

 원래 도병마사에 甲科權務로 임명된 錄事 8인이 이속을 통솔하고 있었다. 이들 녹사는 재추의 합좌 때 먼저 앞에서 안건을 말하고 회의원 사이를 돌아다니며 논의를 정한 연후에 시행토록 하는0129) 이른바 堂吏로서의 직능을 지녔던 것이다. 그런데 공민왕 때부터는 도당에 6色掌이 있어 도당 합좌 때 의론할 사항을 가지고 사무를 본다고 하였는데, 이들이 앞의 녹사의 후신으로 보인다.0130) 이 6색장은 6전 체제의 이름을 가진 것으로 보아 6部의 일을 직접 관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6색장은 창왕 때 정식으로 6방녹사로 개편되었다. 즉 창왕 때 도평의사사의 6색장을 吏·禮·戶·刑·兵·工의 6방 녹사로 고치고 여기에 또한 知印 10인과 宣差 10인을 두었던 것이다.0131) 이제 6색장은 6방녹사로 정비되었고 그 밖의 중앙 여러 관아의 일을 보는 10인의 지인과 지방에 使外하는 선차 10인을 둠으로써 도당이 내외를 총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도평의사사는 상부에 재추와 하부에 사무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청사도 구분되었다. 공양왕 2년(1390)에 새로 건립된 도평의사사 청사는 중앙에 使司廳이 있고 좌우에 首領官廳이 있었으니,0132) 여기에 재추 합좌소와 사무관청이 나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도당의 행정사무 기능은 마침내 공양왕 때에 이르러 사무관청인 經歷司의 설치를 보게 되었다. 즉 공양왕 2년에 6방 녹사를 통할하는 경력사를 설치하고 여기에 3·4품의 經歷 1인과 5·6품의 都事 1인을 두었다 한다.0133) 이제 도당에는 경력사가 설치되어 3·4품의 고위 관직으로 경력을 임명함으로써 행정기구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그들은 새로 지은 수령 관청에서 집무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도당은 고려 후기로 갈수록 상층부의 회의원 임명의 관부가 확대되고 그 수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하층부의 사무처가 정비 강화되었다. 이러한 도당의 기구확대는 그에 비례하여 그 기능의 확충을 초래케 하였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0119)≪高麗史節要≫권 22, 충렬왕 24년 및 충선왕 즉위년 5월.
0120)≪高麗史節要≫권 30, 우왕 2년 3월.
0121)≪高麗史節要≫권 30, 우왕 2년 12월.
0122)≪高麗史節要≫권 31, 우왕 5년 정월.
0123)≪高麗史節要≫권 33, 우왕 14년(창왕 즉위) 8월.
0124)≪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공양왕 원년 12월.
0125)≪高麗史節要≫권 20, 충렬왕 4년 10월.
0126)≪高麗史≫권 126, 列傳 39, 姦臣 1, 林堅味.
0127)≪高麗史≫권 43, 世家 43, 공민왕 20년 7월.
0128)≪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都評議使司. 이 때 藝文館員도 포함되었던 것은 공양왕 2년 門下府·三司·密直司의 정원으로 判司事·同判司事·兼司事를 삼고 그 밖의 商議와 開城府, 藝文館員은 제외되었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0129)李齊賢,≪櫟翁稗說≫前集 1, 合坐之禮.
0130)≪高麗史≫권 84, 志 38, 刑法 1, 職制 공민왕 8년 7월.
0131)≪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都評議使司.
0132)鄭道傳,≪三峯集≫권 4, 高麗新作都評議使司廳記.
0133)≪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都評議使司 공민왕 2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