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7) 식목도감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식목도감의 기능

 식목도감의 기능에 대하여는≪高麗史≫忠宣王 2년의 교서에서 邦國重事를 관장하였다고 씌여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려 후기의 식목도감을 말하였을 따름이고 원래의 그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식목도감 본래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식목도감의 기능이 그 관서명인 「式目」과 관계가 있었을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식목이란 格式·條目을 일컫는다.

고려의 制度·條格이 역사에 빠지고 간략함이 많은데 지금 古今詳定禮·式目編修錄 및 諸家의 雜錄을 취하여 諸志를 만든다(≪高麗史≫凡例).

 위에서 말하는<式目編修錄>이 제도·조격과 관계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식목도감이 제도·격식을 관장한 기관이었음은 확실하다 하겠다.

 구체적으로≪高麗史≫에 나타난 식목도감의 기능을 보면 전술한 바 현종 14년의 첨사부의 공해전과 관원의 給從數 제정을 비롯하여 주군의 僧官印을 수납하고0140) 氏族不錄者나 雜路 및 흠있는 가문 출신의 登仕문제,0141) 三禮·三傳業 출신자의 서용,0142) 學式의 제정,0143) 관리 품질의 승진,0144) 그리고 判案의 소장0145) 등이 있다. 이것은 식목도감이 바로 격식·법규를 제정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는 관리 등용의 신분제한 문제를 많이 논의하여 식목도감이 귀족사회 유지에 밑받침이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식목도감의 기능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판안의 소장이다. 식목도감은 제도·격식을 의정하였을 뿐 아니라 결정된 내용의 기록을 간직하여 후대의 참고로 이용케 한 것이다.≪高麗史≫의 諸志를 작성하는데 이용한 앞의<式目編修錄>이나 禮志에 이용된<式目編錄>(두 책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고려의 兩界州縣軍 편성 등을 수록한<高麗式目形止案>0146) 등은 바로 이러한 법제의 기록이라 생각된다. 즉 식목도감은 의논 결정된 내용의 자료를 보관하여 후세의 龜鏡으로 삼아 稽考케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식목도감은 법제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였으나 그것은 사무처리를 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중요 안건을 회의하는 기관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 같다. 그것은 도병마사가 변경·군사에 대한 문제를 회의하는 기관인 점과 동일하였다. 그러므로 고려는 법제·격식 등 대내적인 문제를 재추를 중심으로 한 식목도감의 회의원으로 의논케 하는 동시에 변경·군사 등 대외적인 문제는 역시 재추를 주로 한 도병마사에서 의논 결정케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식목도감과 도병마사는 재추로 구성된 회의기관이란 점에서 동일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들 기능은 구분되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식목도감에서 군사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도병마사에서 법제문제를 취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식목도감의 정식 기능은 어디까지나 제도·법규 등 내부적인 중요 문제를 회의하고 결정하는 회의기관이란 점에는 틀림이 없었던 것이다.

0140)≪高麗史≫권 6, 世家 6, 정종 원년 10월.
0141)≪高麗史≫권 95, 列傳 8, 崔冲·李子淵·金元鼎.
0142)≪高麗史≫권 73, 志 27, 選擧 1, 科目 숙종 7년 윤 6월.

≪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科目 崇獎之典 숙종 7년 7월.
0143)≪高麗史≫권 74, 志 28, 選擧 2, 學校 인종조.
0144)≪高麗史≫권 75, 志 29, 選擧 3, 銓注 選法 신종 5년 4월.
0145)≪高麗史≫권 100, 列傳 13, 杜景升.
0146)≪文宗實錄≫권 6, 문종 즉위년 10월 기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