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고려 시대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Ⅰ. 중앙의 정치조직1. 중앙의 통치기구8) 어사대와 낭사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개요
      • Ⅰ. 중앙의 정치조직
        • 1. 중앙의 통치기구
          • 1) 고려 초기의 정치제도
            • (1) 건국 초기의 정치기구
            • (2) 건국 초기 정치기구의 기능과 권력관계
            • (3) 고려 초기 정치기구의 변화
            • (4) 새 정치기구의 성립
          • 2) 중서문하성
            • (1) 3성의 성립
            • (2) 중서문하성의 단일기구화
            • (3) 중서문하성의 구성
            • (4) 중서문하성의 기능
            • (5) 중서문하성의 변화
          • 3) 상서성
            • (1) 상서성의 조직
            • (2) 상서성의 관원 구성
            • (3) 상서성의 기능
          • 4) 중추원
            • (1) 중추원의 설치
            • (2) 중추원의 구성
            • (3) 승선의 기능
            • (4) 추신의 기능
          • 5) 삼사
            • (1) 삼사의 설치
            • (2) 삼사의 기구 조직
            • (3) 삼사의 기능
            • (4) 삼사의 변질
          • 6) 도병마사
            • (1) 도병마사의 설치
            • (2) 도병마사의 구성
            • (3) 도병마사의 기능
            • (4) 도평의사사로의 개편
            • (5) 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 (6) 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 7) 식목도감
            • (1) 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 (2) 식목도감의 기능
            • (3) 식목도감의 변질
          • 8) 어사대와 낭사
            • (1) 대간의 설치
            • (2) 대간의 조직
            • (3) 대간의 직능
            • (4) 대간의 정치적 지위
          • 9) 한림원과 문한관
            • (1) 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 (2) 한림원의 기능
            • (3) 한림원의 지위
          • 10) 사와 도감
            • (1) 제사의 조직
            • (2) 도감의 구성과 기능
        • 2. 관직과 관계
          • 1) 관직의 구조
            • (1) 관직의 설치와 구분
            • (2) 재추직과 참상직·참외직
            • (3) 서리직과 권무직
            • (4) 실직과 산직
          • 2) 국초의 관계와 문산계
            • (1) 국초의 관계
            • (2) 문산계
          • 3) 무산계와 향직
            • (1) 무산계
            • (2) 향직
        • 3.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와 그 성격
          • 1) 중앙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1) 국왕과 재추와 상서 6부
            • (2) 국왕과 재추와 대간
            • (3) 문무양반과 대간
          • 2) 중앙 정치체제의 성격
            • (1) 귀족적 성격
            • (2) 고려 제도의 독자성
            • (3) 조직의 미분화성
      • Ⅱ. 지방의 통치조직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와 그 구조
          • 1) 지방 통치조직의 정비
            • (1) 국초(태조-경종대)
            • (2) 성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3) 현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4) 예종대의 지방제도 정비
            • (5) 명종대 이후의 지방제도 운영실태
            • (6) 공민왕대 이후의 지방제도 정비
          • 2) 지방 통치조직의 구조
            • (1) 영속관계
            • (2) 계수관과 영현
            • (3) 주목 중심의 도와 안찰사
            • (4) 일원적 지방 통치조직의 진전
        • 2. 군현제도
          • 1) 경·도호부·목과 군현
          • 2) 특수행정조직-향·부곡·소·장·처·역-
          • 3) 촌락의 구조
          •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 3. 지방의 중간 통치기구
          • 1) 고려 지방 중간기구의 구조
          • 2) 경기
            • (1) 경기의 성립
            • (2) 경기의 통치제도
            • (3) 경기 통치기구의 개편
          • 3) 5 도
            • (1) 5도안찰사제의 성립
            • (2) 5도안찰사의 통치제도
            • (3) 5도안찰사제의 변화
          • 4) 양계
            • (1) 양계병마사제의 성립
            • (2) 양계병마사의 통치제도
            • (3) 양계병마사의 변동
      • Ⅲ. 군사조직
        • 1. 경군
          • 1) 태조대의 경군
            •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 2) 2군 6위제의 성립
            • (1) 6위와 2군의 설치
            •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 (1) 부병제설
            • (2) 군반씨족제설
            • (3) 경·외군 혼성제설
        •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의 성립
              • 가. 광군
              • 나. 진수군
            • (2) 주현군의 성격
              • 가. 병종과 배치
              • 나. 보승군과 정용군
              • 다. 1 품군과 2·3품군
          • 2) 주진군과 국방체제
            •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 (3) 주진군의 임무
            •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
          • 1) 경군 붕괴의 원인
          •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 Ⅳ. 관리 등용제도
        • 1. 관리 등용의 여러 방식
        • 2. 과거제
          • 1) 과거제의 도입
          • 2) 과거제의 정비와 변천
            • (1) 예비고시와 본고시의 분화
              • 가. 예비고시=국자감시의 설치
              • 나. 본고시=예부시(동당시)의 설행
            • (2) 복시·친시의 설행
            • (3) 과거 3층제의 성립
            • (4) 무과와 승과 및 제과
          • 3) 고시과목과 고시방법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가. 명법업
              • 나. 명산업
              • 다. 명서업
              • 라. 의업
              • 마. 주금업과 복업
              • 바. 지리업
              • 사. 하론업
              • 아. 3례업·3전업·정요업
          • 4) 응시자격
          • 5) 급제등급과 급제자수
          • 6) 급제자의 초직과 승진
            • (1) 제술과
            • (2) 명경과
            • (3) 잡과
          • 7) 고시관
          • 8) 과거제의 역사적 의의
        • 3. 음서제
          • 1) 음서제도의 성립
          • 2) 음서의 종류와 유형별 분석
          • 3) 음서의 시행시기
          • 4) 음서제도의 운영
            • (1) 음서의 연령
            • (2) 초음관직
            • (3) 탁음자의 관품
            • (4) 음서의 시행 원리와 수혜 인원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대간의 조직

 고려시대에 대관은 어사대의 관원이고 간관은 중서문하성의 하부조직인 낭사의 관원이었다. 따라서 이들 대간의 조직을 고찰하기 위하여는 이들 어사대와 낭사의 관원 구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 관부의 관원 구성은 때에 따라 여러 번 개정되었지만 여기서는 고려의 기본형태라 할 수 있는 문종 관제를 중심으로 구명하려 한다.

 먼저 어사대의 관원 구성을 백관지에서 찾아보면 다음<표 13>과 같다.

判 事 1인  
大 夫 1인 正3品
知 事 1인  
中 丞 1인 從4品
雜 端 1인 從5品
侍 御 史 2인 從5品
殿 中 侍 御 史 2인 正6品
監 察 御 史 10인(文 5, 吏 5) 從6品
   吏 屬    錄事 이하   83인

<표 13>御史臺의 官員構成

 이 표에 의하면 대관은 判事 이하 8개직 19인의 參上官으로 구성되고 이속이 83인이나 되고 있다. 판사·지사는 타직의 겸관이었으므로 실제 장관은 어사대부였다. 처음 성종 14년(995)의 어사대에는 대부·중승·시어사·전중시어사·감찰어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당제의 조직을 취한 것이었다. 즉 당의 어사대에는 장관인 대부와 차관인 중승 밑에 3院이 있어 각각 시어사·전중시어사·감찰어사를 두었는테,0156) 성종 14년의 어사대는 바로 이에 따른 관원 구성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문종 관제에서는 이들 5官 외에 다시 판사·지사의 겸관과 잡단이란 실무 대관을 더 두었으니, 이는 고려의 특수제도였다.0157) 그러므로 고려의 어사대는 당의 3원제 외에 다시 10인이나 되는 잡단을 가설한 점이 특징이며, 83인의 이속 중 특히 所由 50인이 臺吏의 실무를 집행하였다.

 고려 어사대의 8관직 19인, 그리고 이속 83인의 방대한 관원 구성은 그 기능과 권력의 소재를 느끼게 한다. 이는 조선의 4관직 6인, 당의 4관직 13인, 그리고 송의 4관직 5인에 비해 자못 확대된 조직이었음을 나타내며, 고려시대에 있어서 어사대의 정치적 지위를 명백히 드러내는 특성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감찰어사에 대한 문제이다. 문종 관제에서는 감찰어사가 엄연히 대관의 한 관직으로 편입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은 다른 대관, 즉 어사대부 등 7관직 9인과는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즉 일반 대관이 臺長廳에서 時政의 論執과 署經 등에 참여한데 대하여 감찰어사는 따로 監察房에서 백관 규찰 등의 직능을 가지고 있어 구별되었으니, 이것이 고려 대관제의 특수성이라 하겠다. 이들 감찰어사가 특별히 서경과 양계에도 파견되어 分臺가 되었는데, 이것도 어사대 조직의 일부였던 것이다.

 어사대의 장관인 어사대부가 정3품인 것을 보아 2품 이상이 되는 재상직의 관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한다. 단 백관지에는 품질이 표기되지 않았지만 판사는 재상들이 겸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어사대의 실질적 장관은 역시 어사대부였다.0158) 어사대부는 문종조 田柴科에서 같은 정3품인 6부상서와 함께 4科에 들어 있고, 역시 祿俸에서도 6부상서와 함께 300석을 받음으로써 정확히 정3품의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관이 역시 3품 이하의 품질이라는 점에서 고려의 대간은 재상직에는 들지 못한 3품 관부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간관에 대하여는 그것이 중서문하성의 하부조직인 낭사이므로 앞의 「中書門下省」에서 상술한 바 있다. 이들 낭사는 정3품의 左右常侍0159) 이하 종6품의 左右拾遺 등 7개직 14인을 말한다. 중서문하성에는 이 밖에 종7품의 門下錄事와 中書注書가 있으나 이들은 낭사에 들지 못한 사무직에 불과하였다. 그러면 이들 낭사들은 모두 간관이었을까. 일반적으로 諫議大夫·補闕·拾遺 등만을 간관으로 들고 있지만,0160) 실제로 낭사는 상시(산기상시)·간의대부·보궐·습유 등의 순 간관직과 起居注·起居郎·起居舍人 등의 史官職, 그리고 給事中·中書舍人 등의 判官職으로 구성되며 이들 성랑이 모두 간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었다. 이들 14명의 낭사는 순 간관직이나 사관직 또한 판관직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간쟁·봉박이나 서경 등 간관의 기능을 행사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들 낭사가 고려시대에 중서문하성의 하부기구로 존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물론 당제에 따른 기구조직이지만 실제로는 2품 이상의 宰臣과는 그 연관성이 없었던 것이다. 즉 낭사는 재신의 지휘하에 간관의 기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재신과 낭사는 각각 그 기능이 달랐을 뿐 아니라 또한 관청도 따로 있었다. 때에 따라 재신과 간관이 함께 국왕에 대하여 상언하고 조칙에 반대한 일도 있기는 하였지만 대개는 오히려 대간이 함께 언관의 활동을 벌였다. 여기서 「臺諫」이라 하여 양자를 함께 고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따른 것이다.

0156)≪唐書≫권 48, 志 38, 百官 3, 御史臺.
0157)당에도 雜端이 있었으나 侍御史의 次者로 잡사를 맡았다 하여 정식 臺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비하여 고려에서는 엄연히 하나의 대관으로 고정되어 있었음이 다르다.
0158)어사대부가 어사대의 장관이지만 그만을 臺長이라 부르지 않고 그 외의 대관도 臺長의 호칭을 가진 자가 있었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朴龍雲의 앞의 책 61쪽 참조).
0159)문종 때 左右散騎常侍냐 常侍냐에 대하여는 백관지의 서술이 애매하지만 문종 30년의 田柴科나 文科班祿에는 상시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른다.
0160)李丙燾,≪韓國史-中世篇≫(震檀學會, 1961)에서 낭사는 左右諫議로부터 正言(拾遺)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였고, 金龍德은<高麗時代의 署經에 대하여>(≪李丙燾博士 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에서 간관은 순 간관직인 常侍·諫議大夫·補闕·拾遺 등이었다고 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