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1. 집강소의 설치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개요
      • Ⅰ.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 1. 청의 간섭
          • 1) 청의 주차관 임명
          • 2) 청의 외교 및 내정간섭
          • 3) 청의 경제이권 확장
          • 4) 경제적 영향
        • 2. 조선의 대외관계
          • 1) 조·일관계
          • 2) 조·미관계
          • 3) 조·러관계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1. 통치기구의 재정비
        • 2. 민씨척족정권의 시정
        • 3. 독립외교의 추진
        • 4. 개화정책의 추진과 좌절
        • 5. 외국인 고문의 고빙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1. 개항 후의 국제무역
          • 1) 불평등조약 체계의 성립
            • (1) 일본에 의한 개항과 무관세무역
            • (2) 청의 속방화정책과 불평등조약체계의 성립
          • 2) 국제무역의 추이(1876∼1894)
            • (1) 개항 이전의 국제무역
            • (2) 일본의 독점무역기(1876∼1882)
            • (3) 청·일 경쟁무역기(1883∼1894)
              • 가. 청의 해관 주도와 일본 제일은행의 침투
              • 나. 국제무역의 확대
          • 3) 외국 상인의 침투와 조선 상인층의 대응
            • (1) 일본 독점무역기(1876∼1882)
            • (2) 청·일 경쟁무역기(1883∼1894)
              • 가. 청국상인의 침투
              • 나. 일본상인의 침투 확대
              • 다. 구미상인의 침투
            • (3) 조선상인층의 대응과 변모
              • 가. 조선정부의 상업정책과 객주상회소·상회사의 설립
              • 나. 외국상인 점포 철수운동
        • 2. 국내적 상품유통의 변동
        • 3. 방곡령실시의 사례와 원인
          • 1) 제1기(1876∼1884)
          • 2) 제2기(1884∼1894)
          • 3) 제3기(1895∼1904)
        • 4. 사회신분제의 동요
          • 1) 노비제의 변화
            • (1) 제도적 변화
            • (2) 노비 호구의 변화
          • 2) 중간신분층의 동향
          • 3) 양반 신분의 동향
            • (1) 양반 호구의 변화
            • (2) 양반 신분의 동요와 분화
        • 5. 개항기 지주제와 농업경영
          • 1) 개항 후 농업변동의 요인
            • (1) 통상무역의 확대와 농촌사회
            • (2) 정부 지배층의 농업문제 인식과 농업정책
          • 2) 지주제의 유형과 동향
          • 3) 농업생산과 지대의 변화
          • 4) 1894년 이후 지주제 전망
      • Ⅳ.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 1.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 1) 개항 이후 미곡수출의 증대와 지주경영의 강화
          • 2) 일·청상의 침투와 제국주의적 상품유통구조의 창출
          • 3) 부세운영의 변화와 농민몰락의 심화
          • 4) 향촌사회의 변동과 농민항쟁의 고양
        • 2. 동학교조 신원운동
          • 1) 동학교단의 조직과 운영
          • 2) 교조신원운동의 전개
            • (1) 공주취회
            • (2) 삼례취회
            • (3) 광화문복소와 척왜양방문 게시운동
            • (4) 보은취회와 금구취당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1. 동학농민군의 봉기
          • 1) 고부민란
            • (1) 고부민란의 배경
            • (2) ‘사발통문’ 거사계획
            • (3) 고부민란의 전개
            • (4) 관권의 대응
            • (5) 고부민란의 농민전쟁으로의 발전
          • 2) 전봉준의 기병과 격문
            • (1) 무장기포
            • (2) 고부점령
            • (3) 백산대회
        • 2. 동학농민군의 격전
          • 1) 관군의 남하와 황토현·장성전투
            • (1) 농민군의 진군과 감영군의 출동
            • (2) 황토현전투
            • (3) 경군의 남하와 농민군의 남행
            • (4) 장성전투
          • 2) 전주성의 점령과 화약
            • (1) 전주성 점령
            • (2) 완산전투
            • (3) 전주화약
        •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 1) 조세수취체제에 대하여
            • (1) 조세수취제도 전반에 관하여
            • (2) 전정에 관한 요구조항
            • (3) 군정에 관한 요구조항
            • (4) 환곡에 관한 요구조항
            • (5) 잡세·잡역에 관한 요구조항
            • (6) 전운영에 관한 조항
            • (7) 탐관오리에 관한 요구조항
          • 2) 무역·상업 문제에 대하여
            • (1) 일본의 경제적 침투에 대하여
            • (2) 국내상업문제에 대하여
          • 3) 기타 정치적 요구조항
      • Ⅵ.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 1. 집강소의 설치
          • 1) 휴전과 집강소의 설치(5월 8일∼6월 15일경)
          • 2) 집강소 설치의 전면화(6월 15일경∼7월 5일)
          • 3) 집강소의 공인 (7월 6일∼10월)
        • 2. 집강소의 구성과 조직
        • 3. 집강소의 폐정개혁
      • Ⅶ. 제2차 동학농민전쟁
        • 1. 동학농민군의 재기
          • 1) 남접농민군의 재기
          • 2) 북접농민군의 기포
        • 2. 반일투쟁의 전개
          • 1) 반일투쟁의 발발
          • 2) 남·북접 연합과 봉기의 확산
          • 3) 관군 및 일본군의 남하
          • 4) 농민군의 북상과 공주전투
          • 5) 항일연합전선의 추진
          • 6) 농민군의 후퇴와 농민전쟁의 좌절
        • 3.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 1) 결합의 유대
          • 2) 경제적 지향
          • 3) 국가·민족·국민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집강소 설치의 전면화(6월 15일경∼7월 5일)

 황현은≪梧下記聞≫2의 7월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0870)

이달 보름 무렵에 全琫準 金開南 등이 南原에서 大會를 하였는데 무리가 수만명이었다. 전봉준이 各邑의 布에 令을 傳하여, 邑에 都所를 설치하고 그 親黨(농민군-인용자)에서 執綱을 두어서 守令의 일을 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道內의 軍馬錢糧이 모두 賊(농민군-인용자)의 것으로 되었다. 사람들이 逆謀가 이미 이루어져 그칠 수 없고 亂民이 되었음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金鶴鎭은 농민군이 休戰과 타협에 응함을 믿고 의뢰해 대응태도를 확정치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우선 ‘是月’이 집강소 발전의 시기 획정에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7월조의 부분에서 是月이라고 하였으니까 7월로 파악할 수도 있다.0871) 그러나 ‘是月望間의 南原大會’ 이후 김학진과 전봉준 사이에 일련의 교섭이 있었고 그 뒤 7월 6일에 김학진과 전봉준이 전주감영에서 만나서 새로운 질서의 집강소에 합의하였으므로 是月은 6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0872)

 6월 15일 무렵 전봉준과 김개남은 남원에서 농민군 대회를 열고 각 고을에 都所(執綱所-인용자)를 설치하고 농민군 중에서 집강을 두어 수령의 일을 행하도록 각 고을의 농민군에 令을 내렸다. 농민군에 의한 집강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새로운 단계의 집강소 시기가 시작되었다. 이 결과 집강소는 軍馬와 公錢 그리고 公穀을 관리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집강소가 羅州를 제외한 전라도의 모든 지역 52개 고을(당시 전라도에는 56개 고을이 있었는데, 제주도의 제주·대정·정의고을이 제외됨)에 설치되었다.0873) 전봉준과 김개남이 ‘묵고 쌓인 원통하고 분한 기운을 다 풀어버리는’ 행태에서 ‘새로운 질서수립’ 위주의 행태에로 집강소 질서를 전환시키는 데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더 강화되는 집강소를 본격화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농민군 집강소의 본격적 전개에 대하여 김학진은 대책을 결정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김학진은 7월 1일 무렵에0874) 전라도의 고을들에 甘結을 보내었는데 그 속에서, 농민군이 낸 原情을 보니 “지금 이 革旧自新의 때에 하늘이 내린 떳떳한 良心이 있음을 알겠다. 지금 이후에는 모두가 개과한 平民이니 지난 허물을 절대로 지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들의 말이나 출입에 털끝만큼이라도 거리낌이나 막힘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중략) 무뢰배로서 빙자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농민군 중에서 執綱을 정하여 잡히는 대로 본 고을에 넘겨야 할 것이다. (중략) 탐사해서 잡아들임에 혹 소홀함이 있어 부득불 지방관에게서 힘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고을 수령은 농민군 집강의 來告대로 校差를 보내어서 농민군과 합력하여 체포하도록 해야할 것이다”0875)라고 말하고 있다. 소란을 일삼지 않는 농민군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농민군 집강의 현실적 권한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집강소 질서의 확대화·강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인다.

 남원대회를 전후하여 농민군의 숫자는 더욱 불어나 “列邑에는 모두 接主가 있고 大接은 수만여 인이었고 小接도 수천 인이나 되었다”0876)고 한다. 公州에서도 공주 한 고을 안에 接이 수십여 개이고 그 중 大接은 1천여 인이며, 小接도 300∼400인을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0877)

 이 시기의 이러한 농민군의 증가도 형태상으로는 동학교회의 형식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컨대 황현은 입도하려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전에는 입도절차에서 요구되었던 주문외우기도 생략한 채 입도식이 거행되었다고0878) 하였고, 오지영도 “布德에 대하여 무더기로 式을 행하였었다. 한 마당에서 10인이나 100인 이상의 다수가 입도를 하였다”0879)라고 기록하였다. 이렇게 외형상의 형태는 동학교문의 接이었지만 실체는 농민군이었기 때문에 李圭泰도 “지금 匪類들은 무리마다 接들이 있는데 接主는 곧 그 接의 괴수이다”0880)라고 하여 接을 농민군 부대, 接主를 농민군 부대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민군의 압도에 따른 단위 교문으로서의 接의 팽창에 따라 接의 내부조직이 敎政과 軍政으로 분화되어 나가고 있었다고 보인다. 예컨대 황현은 “그 접주 이외에 또 都接·接師·講師·講長·敎場·敎師·敎授 등의 명목이 있으니 이는 모두 포덕때 쓰는 것이요, 省察·檢察·糾察·周察·通察·統領·公事長·騎砲 등의 명목은 모두 起布때에 쓰는 것이다”0881)라고 하였는데, 布德조직에는 都接이하 敎授까지가, 起布(=起包-인용자) 조직에는 省察 이하 騎砲까지가 있었고, 이 양자를 총괄하는 것이 接主였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布德(敎政)과 起包(軍政)로 接의 내부조직이 분화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接主는 “領率之稱”0882)이며 “領率徒衆者”0883)였다.

 이 시기의 집강소는 이전에 비하여 행정기관화의 경향을 증대시키면서 堀塚이나 討財 등의 행위는 규제되고 있었으나 富民에의 討財는 여전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討財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부자를 협박하여 金穀을 빼앗아와 이를 빈민에게 (값싸게) 나누어주고 (중략) 빈부를 고르도록 하여 소수인으로 하여금 부를 오로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데 있다”0884)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봉준의 장악·지배지역에서의 농민군 행태의 지속으로 생각된다. 전봉준이 장악한 지역의 집강소에서는 均産主義的 이념이 농민군의 행동에서 현실화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0870)≪梧下記聞≫2, 甲午 7月(≪叢書≫1), 179쪽.
0871)이이화,<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②>(≪역사비평≫8, 1990), 344쪽;김양식,<1·2차 전주화약과 집강소 운영>(≪역사연구≫2, 역사문제연구소, 1993);≪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신서원, 1996), 148쪽.
0872)신용하,<갑오농민전쟁 시기의 농민집강소의 설치>(≪한국학보≫41, 일지사, 1985);≪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일조각, 1993), 182쪽 참조.
0873)李炳壽,≪錦城正義錄≫甲篇(≪叢書≫7), 10∼11쪽.
0874)7월 6일의 전봉준과 김학진의 전주회담에 선행되는 것으로 보여, 7월 1일 무렵으로 생각된다.
0875)≪草亭集≫4, 卷 7,<公文>, ‘甘結53州’, 31쪽.
0876)金在洪,≪嶺上日記≫, 甲午 6月 25日(≪叢書≫2), 285쪽.
0877)李丹石,≪時聞記≫, 甲午(≪叢書≫2), 177쪽.
0878)≪梧下記聞≫1(≪叢書≫1), 109쪽.
0879)≪東學史≫, 152쪽.
0880)<李圭泰往復書幷墓誌銘>(≪記錄≫下), 503∼504쪽.
0881)≪梧下記聞≫1(≪叢書≫1), 104쪽.
0882)≪全琫準供草≫(≪記錄≫下), 535쪽.
0883)≪甲午略歷≫(≪記錄≫上), 67쪽.
0884)≪東京日日新聞≫, 명치 27년 8월 5일(음력 7월 5일-인용자). (박종근,≪청일전쟁과 조선≫209쪽에서 재인용). 음력 7월 5일의 보도이니까 6월 20일경의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