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 한국사근대42권 대한제국Ⅳ. 일제의 국권침탈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1) 보호국체제
    • 01권 한국사의 전개
    • 02권 구석기 문화와 신석기 문화
    • 03권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 04권 초기국가-고조선·부여·삼한
    • 05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 06권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 07권 고대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 08권 삼국의 문화
    • 09권 통일신라
    • 10권 발해
    • 11권 신라의 쇠퇴와 후삼국
    •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 15권 고려 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16권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 17권 고려 전기의 교육과 문화
    • 18권 고려 무신정권
    • 19권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 20권 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 21권 고려 후기의 사상과 문화
    • 22권 조선 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 23권 조선 초기의 정치구조
    • 24권 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 25권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 26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Ⅰ
    • 27권 조선 초기의 문화 Ⅱ
    • 28권 조선 중기 사림세력의 등장과 활동
    • 29권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 30권 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 31권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 32권 조선 후기의 정치
    • 33권 조선 후기의 경제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35권 조선 후기의 문화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42권 대한제국
      • 개요
      • Ⅰ. 대한제국의 성립
        • 1. 대한제국의 성립 배경
          • 1) 청일전쟁 이후 동아정세의 변화
          • 2) 조선의 위기와 정부의 대응
        • 2.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
          • 1) 황제즉위의 논리
          • 2) 고종의 황제즉위식
        • 3. 대한제국의 성립과 열국의 반응
          • 1) 국호 ‘대한’의 제정과 반포
          • 2) 열국의 승인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1. 대한제국의<국제>및 군사제도
          • 1)<대한국국제>의 제정 과정
            • (1) 교전소의 설치
            • (2) 법규교정소를 통한<대한국국제>의 제정
          • 2)<대한국국제>의 내용과 역사적 성격
            • (1)<대한국국제>의 내용
            • (2)<대한국국제>의 역사적 성격
          • 3)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 (1) 군제개혁의 방향
            • (2) 원수부를 통한 황제권 강화
          • 4) 중앙 및 지방군의 기능과 역할
        • 2. 광무양전·지계사업
          • 1) 양전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 2) 양지아문의 설립과 양전시행
            • (1) 양지아문의 토지측량과 광무양안
            • (2) 광무양안과 ‘시주’의 성격
          • 3) 지계아문의 설립과 관계발급사업
          • 4) 광무양전·지계사업의 성과와 의의
        • 3. 산업진흥정책
          • 1) 광무정권과 궁내부
          • 2) 광무년간의 근대화정책
            • (1) 교통·운수업
              • 가. 철도
              • 나. 해운
              • 다. 전차·전기사업
            • (2) 화폐·금융
            • (3) 상공업
            • (4) 광산
        • 4. 대한제국기의 자강·구국교육정책
          • 1) 경본예참의 국가주의 자강교육
          • 2) 국민주의 자강교육
          • 3) 구국교육정책과 의무교육운동
        •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 1)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 2) 정부세입의 축소와 황실수입의 확대
            • (1) 정부세입의 만성적 부족
            • (2) 재원의 내장원 이관과 황실수입의 확대
          • 3) 황실·군사부문의 지출 증대와 황실의 자금 축적
            • (1) 황실·군사비의 팽창과 행정·사업비의 축소
            • (2) 황실재정의 지출 양상과 여유자금의 축적
      • Ⅲ. 러일전쟁
        • 1. 러일전쟁의 배경
          • 1) 러일전쟁과 한국
          • 2) 청일전쟁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 3) 의화단사건과 열강관계
          • 4) 영일동맹과 러일협상
        • 2. 러일전쟁의 경과와 전후처리
          • 1) 러일전쟁의 경과
          • 2) 전후처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1) 영일동맹의 개정
            • (2) 태프트-가츠라밀약
            • (3) 포츠머스조약
          • 3) 러일전쟁과 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1. 국권의 제약
          • 1) 한일의정서와 부수협정의 체결
          •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1)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 정책과 국제적 승인과정
            • (2)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공작
            • (3) 을사5조약의 체결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 (1) 보호국체제
              • 가. 보호국체제의 형성
              • 나. 통치조직의 변혁과정
              • 다.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후의 관제개혁
            • (2) 통감과 통감부의 권한
              • 가. 통감부의 직제와 권한
              • 나. 문치조직론과 무관조직론
              • 다. 초기 통감의 권한
              • 라. 한일신협약 후의 통감의 권한
              • 마. ‘한국병합’ 과정에서의 통감부의 역할
          • 2) 통감부의 군사·경찰제도
            • (1)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의 탄생
            • (2) 군사제도
              • 가. 한국주차군의 편제
              • 나. 주차군의 군정 시행
              • 다. 한국 정부군의 견제
              • 라. 후기의병 토벌
              • 마. 병합전선의 주차군
            • (3) 헌병경찰제도
              • 가. 한국주차헌병대
              • 나. 초기의 헌병경찰제도-군사경찰
              • 다. 후기의 헌병경찰제도-치안경찰
        •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 (1) 만한경영론
              • 가. 경제적 진출-이권쟁탈
              • 나. 대륙진출 기지화
              • 다. 일본인 이식민 장려
            • (2) 경제의 장악과 이식민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 (3) 군사기지화 작업
            • (4) 행정·사법제도의 개정
            • (5) 기타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
          • 2) 통감부시기 재정제도의 개편
            • (1) 일제의 재정제도 이식과 재정기구 장악
              • 가. 재정고문 파견과 화폐·국고제도 개편
              • 나. 대규모 차관 도입과 징세기구 신설
              • 다. 재정기구 장악과 증수정책의 추진
            • (2) 식민지화를 위한 재정운영-세입·세출예산 분석
              • 가. 세원 확대에 따른 세입의 증가
              • 나. 수탈과 탄압을 위한 세출의 확대
      • Ⅴ. 대한제국의 종말
        • 1. 고종의 국권회복 노력과 강제퇴위
          • 1) 밀사파견 외교의 전개
          • 2) 고종의 통치권 회복 시도
          • 3) 이완용 내각의 성립과 고종의 강제퇴위
        • 2.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의 체결
        • 3. 군대해산과 사법권 피탈
          • 1) 군대해산과 의병봉기
          • 2) 일제의 사법권 장악
        • 4. 일진회의 합방청원운동
          • 1) 일진회의 창립과 정계진출
          • 2) 3파연합과 합방청원운동
        • 5. 한일합병조약의 체결
          • 1)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
          • 2) 병합조약의 체결
    • 43권 국권회복운동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45권 신문화 운동Ⅰ
    • 46권 신문화운동 Ⅱ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48권 임시정부의 수립과 독립전쟁
    • 49권 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 50권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 51권 민족문화의 수호와 발전
    • 52권 대한민국의 성립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1) 보호국체제
가. 보호국체제의 형성

 일제의 한국 ‘保護化’와 ‘倂合’과정은 日本朝野의 帝國主義的 侵略政策과 한국정부의 무능 그리고 일부 매국노의 반역행위 나아가서는 영국·미국·러시아를 위시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협동과 승인 하에 감행된 것이었다. 제1·2차 英日同盟, 태프트(Taft)-가츠라(桂)條約, 러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구미제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은 일본은 한편 한국의 ‘병합’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나갔다. 즉 일제는 韓日議定書를 강요하여 한국영토에서 군사지배권을 확보하고 제1차 韓日協約을 통해 顧問政治를 실현하여 보호화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서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保護條約을 불법적으로 강제 체결한 후 韓國統監府를 설치하고 보호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이 보호통치체제하에서 統監統治의 실시를 강요하여 식민지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모든 분야에 걸쳐 침략을 확대해 간 것이다.

 보호조약을 강요하여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였고(제1조·제2조), 한국을 소위 보호국으로서 ‘指導·保護 및 監視’한다는 구실하에서 정치·경제적 내정까지 지배하고자 일본정부는 한국통감부체제, 즉 보호국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統監과 領事事務를 담당하는 理事官을 두기 위하여 1905년 12월 21일<統監府 및 理事廳官制>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 통감으로 임명되었으며 1906년 1월 31일자로 駐韓日本公使館이 폐쇄됨으로써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통감통치가 1906년 2월 1일부터 자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465)

 무릇 1906년 한국에 제국주의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하는 데서부터 한국은 그 식민지적 성격을 명확히 띠게 되었다. 1905년 11월 보호조약에 의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본은 한국의 외교권을 장악하였고 국제법상의 보호국으로 삼았다. “보호조약의 실질은 국제법상 제3국의 간섭을 배척하는 권리로서, 보호의 결과 獨立宗主權을 회복시켜야 할 국제의무는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466) 또 “보호국(protectorate)은 세력범위보다도 더욱 식민지에 가까우며 겉으로는 新領土가 아니나 실질은 植民地이다. 보호국이 된 나라가 독립을 회복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 예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이 보호국이 일보 나아간 것이 合倂(annexation)으로서 합병에 이르면 순연한 식민지이다”라는 것이었다.467)

 이와 같이 ‘보호국’의 명목으로 ‘통감부’시대가 시작됨으로써 실질상 ‘식민지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1906년 이후의 일제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植民政策’이었다고 특징짓고 이 시기의 역사적 성격을 일제의 식민지시대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468)

 한편 억제체제의 기동성을 위하여 交通·通信·道路의 정비체제가 정치·군사·경제상의 긴요한 對韓政略의 핵심으로서 추진되었다. 그 중 철도사업은 중국대륙으로의 군사침략을 하기 위한 ‘幹線’으로서 중요시되었다. 1906년 9월 모든 군사철도를 통감부가 인계받아 총괄하고 1909년에는 鴨綠江 架橋와 平南線 부설에 착수하여 全線運輸의 확보를 기하였다. 그리고 도로는 1907년부터 ‘治安의 保持’를 위하여 ‘최급무’ 사업으로 그 일부 보수공사가 추진되었다.

 한편 이토 히로부미는 1907년 초기에 排日 추세가 한국의 상하에 만연되고 自强會·敎育會·靑年會·西友會 등 애국단체와 일부 언론기관까지 정부를 공격하는 배일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大韓帝國 황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朴齊純內閣을 퇴진시키고 李完用親日內閣을 조직케 하였다(1907. 5. 23).469) 官制는 議政府를 내각으로 개편하고,470) 일본식으로 內閣總理大臣과 行政 各部大臣으로 구성되는471) 合議制內閣制度를 채택함으로써 궁정세력의 정치관여를 배제하여 그 결과 이토통감은 모든 정치에 실질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465)統監官房,≪韓國施政年報≫, 明治 39년∼41년(東京:高島活版所, 1908)), 4∼11쪽.

田保橋潔,≪朝鮮統治史論稿≫(成進文化社, 1972), 16∼24쪽.
466)矢內原忠雄,≪植民及植民政策≫(有斐閣, 1926), 120∼121쪽.
467)新渡戶 博士·矢內原忠雄 編,≪植民政策講議及論文集≫(岩波書店, 1943), 96쪽.
468)洪以燮,<日帝植民地時代의 歷史的 性格>(≪韓國近代史論≫Ⅰ, 知識産業社), 9∼11쪽.
469)金正明 編,≪日韓外交資料集成≫8(巖南堂書店, 1964), 75∼86쪽.

統監官房,≪第二次韓國施政年報≫, 明治 41년·43년, 16쪽.

李完用을 首相으로 하는 新內閣은 6월 6일 1部更迭을 단행 內部大臣 任善準을 度支部大臣으로, 도지부대신 高永喜를 法部大臣으로, 법부대신 趙重應을 農商工部大臣으로, 농상공부대신 宋秉畯을 내부대신으로 상호 轉任시켰다.
470)1907년 6월 14일, 勅詔 官制改正에 關한 件.
471)1907년 6월 17일, 勅令 제35조 內閣官制 제1조.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