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랑 조선 민의 범금 8조는 살인은 즉시 죽음으로 갚고, 상해는 곡식으로 배상하며, 절도한 자가 남자면 몰수하여 그 집의 노(奴)로 삼고 여자면 비(婢)로 삼는데, 벌 대신 스스로 지은 죄를 씻고자 하는 자는 1인에 50만(전)이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사면받아 평범한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꺼려하는 풍속으로 인해 결혼하려고 할 때 짝하려는 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낙랑 조선민은 결코 도둑질하지 않아 집 문을 닫지 않았다.
『한서』권28하, 「지리지」8하 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