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의 대소 신료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에게 교지를 내렸다. “왕은 말하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음에 임금[君長]을 세워서 백성들을 길러 살아가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려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주의 도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인심이 복종하거나 배반하는 것은 천명(天命)이 떠나고 머무는 것과 관계된 것이니, 이것이 이치의 마땅함이다. …(중략)…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을 굽어살펴,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니,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도 모두 고려의 것들을 따르기로 한다.
이제 건국 초기를 맞아서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니, 백성에게 편리한 모든 사항을 조목별로 뒤에 열거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시기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도움에 의지하여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백성들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헤아려 본받으라.
1. 천자는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는 오묘(五廟)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
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
을 세우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하지만 고려 왕조에서는 종묘
소목(昭穆)1)
의 순서와 건물의 제도가 법도에 맞지 않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
(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지만 그 제도가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에 부탁하여 상세히 살피고 의논하여 올바른 제도를 정하게 할 것이다.
'종묘' 관련자료
'사직' 관련자료
'종묘' 관련자료
1)
소목(昭穆) :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중앙에서 내려다 보는 기준으로 왼쪽 줄의 소(昭), 오른쪽 줄의 목(穆)을 통틀어 일컫는 말.
'사직' 관련자료
1. 고려 왕족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경기에 있는 마전군(麻田郡)
들은 그전과 같이 한곳에 모여 살게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 힘써 구휼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현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서울 밖에서 편한 곳에 거주하게 하며, 그 처자식과 노비
'노비' 관련자료
1. 문(文)·무(武) 두 과거
(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의 국학
과 지방의 향교
에 학생을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성하게 할 것이다. …(중략)…
'과거' 관련자료
'국학' 관련자료
'향교' 관련자료
1. 관혼상제(冠婚喪祭 :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총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살피되, 옛 풍속과 오늘날의 풍속을 참고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와 대간
(臺諫), 육조
(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며 재주 있는 사람을 얻는 데 힘쓰고, 천거된 사람에게 수령을 맡겨 만 30개월 동안 치적이 크게 드러난 사람은 발탁하여 등용한다. 만일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에게 죄를 준다.
'도평의사사' 관련자료
'대간' 관련자료
'육조' 관련자료
1. 충신·효자·의부(義夫)·절부
(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해야 할 것이다.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찾아내어 조정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마을 입구에 문을 세워 표창하게 할 것이다.
'절부' 관련자료
1. 환과고독(鰥寡孤獨)
을 면제해 줄 것이다.
아내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 어버이 없는 사람, 자식 없는 사람
은 왕의 정치에서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마땅히 보살펴야 할 것이다. 관할 관청에서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하고, 부역
'부역' 관련자료
1. 지방의 하급관리가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
에 종사하는 것은 기인(其人)과 막사(幕士)
와 같으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폐지할 것이다.
'부역' 관련자료
司設署에 소속되어 張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
, 주선군(注選軍)
막사와 함께 司設署에 소속되어 張設 등의 일에 종사하던 사람
의 설치와 같은 것이어서 본래 그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법이 오래될수록 폐단이 생겨나서 종사하는 업무가 노예
'노예' 관련자료
1. 전곡(錢穀)의 경비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의 운영은 삼사(三司)의 회계 출납하는 수효를 살펴서 하고, 헌사(憲司, 사헌부)의 감찰은 풍저창(豐儲倉)과 광흥창(廣興倉)의 예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
(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안타깝다. 지금부터는 공적인 업무로 파견된 관리에게 관청에서 급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역관의 물자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어긴 사람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논죄할 것이다.
'역' 관련자료
1. 기선군
(騎船軍)은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해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해야 할 처지이다. 그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부역
을 감면하게 하고 조호(助戶)
'기선군' 관련자료
'부역' 관련자료
봉족(奉足)과 같은 말로 국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호(戶)를 지정하여 지원하게 만든 제도
를 더 정해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며, 생선과 소금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얻도록 허용하고 관청에서 전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 말기에 이미 호포를 바치게 하고 또다시 잡공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호포를 모두 감면하고, 각 도에서 구운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國屯田)
군량 마련 및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운영한 토지
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 말기에는 형률(刑律)에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2)
가 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였다.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청송(聽訟)·국문(鞫詰)을 관장하고, 순군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하도록 할 것이다.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직첩을 취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죄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께서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가 반드시 『대명률(大明律)』에서 추탈(追奪)하는 선칙(宣勅)에 해당되어야만 직첩을 회수하고, 자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을 몰수할 것이다. 죄를 부과(附過)하고 관직을 돌려주며 돈으로 죄를 면죄받고 직무를 그만두게 하는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 대명률)에 의거해서 죄를 판단하되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다. 가구소(街衢所)
고려시대에 죄인을 담당하던 관부
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를 따를 것이며, 만약 증감할 것이 있으면 담당관이 의논하고 위에 아뢴 후에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에서 배에 실어 올리는 공물
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공물' 관련자료
1. 해당 관청에서 아뢰기를, ‘우현보(禹玄寶, 1333~1400)·이색
(李穡, 1328~1396)·설장수(偰長壽, 1341~1399) 등 56명이 본 왕조(고려)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고 반란을 모의하여 앞장서서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따라 처리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시켜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으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할 것이다. …(중략)…
'이색' 관련자료
교서(敎書)는 정도전
(鄭道傳)이 지은 것이다. …(하략)…
'정도전' 관련자료
『태조실록』권1, 1년 7월 28일 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