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官制)를 고쳤다. 국초(國初)에는 전조(前朝, 고려)의 옛 제도에 따라 의정부
(議政府)에서 오로지 각사(各司)를 총관(總管)하고, 사평부(司平府)에서 전곡(錢穀)을 관장하고, 승추부(承樞府)에서 갑병(甲兵)을 관장하고, 상서사(尙瑞司)에서 전주(銓注)1)
를 관장하게 하고, 좌·우정승(左右政丞)으로 판사(判事)를 겸하게 하여, 육조
(六曹)는 조정(朝政)에 참여하지 못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평부를 혁파(革罷)하여 호조(戶曹)로 귀속(歸屬)시키고, 승추부를 병조(兵曹)로 귀속시켰으며, 동·서반(東西班) 전선(銓選)을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로 귀속시키고, 의정부
의 서무(庶務)를 나누어서 육조
로 귀속시켰다. 육조
에 판서(判書) 각 한 사람을 두고 직질(職秩)을 정2품으로 하였으며, 전서(典書)와 의랑(議郞) 각 두 사람을 없애고 좌·우참의(左右參議) 각 한 사람을 두어 계급은 통정(通政, 정3품상계)으로 하였으며, 정랑(正郞)과 좌랑(佐郞) 각 한 사람을 더 두었다. 그리고 상서사(尙瑞司)에는 비로소 문·무관(文武官)을 교차(交差)하였는데, 다만 보새(寶璽)와 부신(符信)만을 관장하게 하고, 겸판사(兼判事)는 두지 않았다. 삼군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에는 각각 경력(經歷)과 도사(都事)를 두었다. 동부대언(同副代言) 한 사람을 새로 더 두었는데, 이전에 대언(代言)은 다섯 사람으로 이조(吏曹)·병조(兵曹)·호조(戶曹)·예조(禮曹)·공조(工曹)의 일을 맡고[知], 다른 관사의 종3품 이상 관원이 형조(刑曹)의 일을 맡아 도관(都官)2)
에 나가 노비(奴婢)의 소송(訴訟)을 판결하였으므로 이를 ‘지부(知部)’라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대언(代言)으로써 형조의 일을 맡게 하고, 형조 우참의(右參議)로 하여금 오로지 도관의 소송을 맡게 하였다. 가선(嘉善, 종2품하계)은 비록 종2품의 산관(散官)이더라도 육조
전서(六曹典書)의 품계와 직함을 받고, 외방(外方)의 수령(守令)으로서 벼슬이 정3품에 이른 자도 〔전서의〕 품계와 직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날 모두 개혁하여 통정(通政)으로 고쳐서 낮추었다.
'의정부' 관련자료
1)
직임에 적당한 인물을 가려서 임금에게 추천하는 일을 말한다.
'육조' 관련자료
'의정부' 관련자료
'육조' 관련자료
'육조' 관련자료
2)
고려시대 노비의 문서와 호적, 결송(決訟) 등을 담당하던 형부(刑部)의 소속 관아이다.
'육조' 관련자료
『태종실록』 9권, 5년 1월 15일 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