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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간관(諫官)에 정원이 없어서 언로(言路)가 더욱 넓었다.
옛날에는 간관(諫官)에 정원이 없어서 언로가 더욱 넓었는데, 후세에 간관은 상직(常職, 일정한 직위나 직무)이 있어서 언로가 더 막혔다.
옛날에는 관리가 잠언(箴言)을 읊어 간언하였으니 모든 관리들이 간하였던 것이고, 장님의 악사[瞽]가 시를 읊어서 간언하였으니 몽고(矇瞽, 눈뜬 장님으로 풍송(諷誦)을 맡았음)들이 간언하였던 것이고, 공경(公卿)은 가까이서 간언하였으니 무릇 조정에 있는 자들이 간언하였던 것이고, 상사(上士)가 말을 전하여 간언하였으니 서사(庶士)가 간언하였던 것이고, 서인(庶人)은 길가에서 나무라고, 장사꾼은 저자에서 의론하였으니 서인과 상고(商賈)도 간언하였던 것이다.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부터 아래로는 사서(士庶)ㆍ상고(商賈)ㆍ백공(百工)의 비천한 자들까지도 간언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는 천하가 모두 간쟁
(諫諍)한 것이다. 진실로 간관의 직위에 있고 나서 간언한 것이 아니었으니, 아마 옛날에는 간관에 정원이 없어서 언로가 더욱 넓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후세에는 그렇지 못해 간관의 직위에 서서 간언할 것을 찾음에도 간쟁
할 길을 알지 못하니, 도리어 이로써 언로가 막힌 것이다. 무릇 간대부(諫大夫)란 이른바 간관이요, 습유(拾遺)ㆍ보궐(補厥)도 이른바 간관이니, 간관이 된 자는 간언할 수 있으나, 간관이 아닌 자는 간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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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이 이미 간쟁
함을 직분으로 삼아버리면 이 직위에 있지 않은 자는 모두 간쟁
할 수 없고, 간언하는 바가 있으면 직책을 침범[侵官]하였다느니, 본분을 범하였다느니 한다. 천자에게 말[語]이 미치면 ‘손가락질하여 천자의 수레를 물리쳤다’ 하고, 말이 낭묘(廊廟, 조정)에 관계되면 ‘조정을 비방한다’ 하니, 그렇게 된 까닭은 모두 간관을 정해진 직분에 두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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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관은 재상과 동등하다.
구경(九卿)과 모든 집사(執事)는 각자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부(吏部)의 관리가 병부(兵部)를 다스릴 수 없고, 홍려시(鴻臚寺)의 경(卿)이 광록시(光祿寺)를 다스릴 수 없으니, 각자 그 지키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하의 잘잘못, 백성의 이익과 폐해, 사직(社稷)의 큰 계획과 같이 오로지 듣고 보는바 직사(職司)에 얽매이지 않는 일은 오직 재상만이 행할 수 있을 뿐이요, 간관만이 말할 수 있을 뿐이니, 간관의 직위가 비록 낮다고는 하지만 재상과 동등한 것이다.
천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재상은 ‘됩니다’ 할 수 있으며, 천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 묘당 위에 앉아서 천자와 더불어 가부(可否)를 상의할 수 있는 자가 재상이다. 천자가 ‘옳다’ 하더라도 간관은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며, 천자가 ‘꼭 해야겠다’ 하더라도 간관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니, 궁전 계단의 앞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시비를 다툴 수 있는 자가 간관이다.
재상은 오로지 도(道)를 행하고, 간관은 오로지 말을 행하니, 말이 행해짐으로 도 역시 행해진다. 구경(九卿)과 모든 집사(執事)는 하나의 직책을 지키는 자들이라 한 직분의 소임만을 맡으나, 재상과 간관은 천하의 일을 엮으니, 또한 천하의 책임을 맡는 것이다.
○ 간언하는 신하를 내쫓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충성스러운 사대부가 간언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요, 또한 숨어 사는 어진 이들이 스스로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
○ 몸의 허물을 간언하는 것은 마음의 허물을 간언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임금의 허물을 간언하는 것은 신하의 하찮은 계책이다. 무릇 옛날부터 성명(聖明)한 군주는 일찍이 간언하는 신하에 의지하지 않고도 그 허물을 떨어버렸는데, 이제 허물을 간언함이 신하의 하찮은 계책이 된 것은 충신의 입을 봉하고 의로운 선비의 혀를 잡아매어 위에 있는 이가 허물을 꾸며 가려 간언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함이 아니겠는가? 아니라고 말하리라.
허물은 진실로 임금도 면하지 못하고, 간언하는 것 또한 신하가 당연히 해야 할 바이나, 물이 하늘에 닿은 후에 막는 것이 어찌 졸졸 흐르는 시초에 막는 것과 같을 수 있겠으며, 불이 들판에서 타오를 때 끄는 것이 어찌 반짝거릴 시초에 끄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후세의 간언하는 신하는 임금 몸의 허물을 간언하고, 임금 마음의 허물을 간언하지 못하였다.
무릇 몸의 허물이 되는 허물이란 마음의 허물에서 비롯되는 허물이니, 병세가 은미할 때 침을 놓으면 쉽고 병세가 드러나기에 미쳐서는 약으로 다스리더라도 어렵다. 〔순임금의 신하인〕 고요(皐陶)와 기(夔)는 반대하는 말을 하였고, 〔은(殷)나라의〕 이윤(伊尹)과 부열(傅說)은 경계하였는데, 일찍이 임금의 허물 있기를 기다려 겉으로 드러난 후에 말한 적이 없었으니, 나무의 가지와 뿌리에서 움트는 싹을 굳이 끊어내어 자라지 않게 한 것이었다.
사람은 덕의(德義)가 있음으로 마음[內]을 채우고, 예법으로 몸[外]을 바르게 하니, 이로써 수레를 더럽히는 수고1)
가 없을 것이요, 옷자락을 당기는 다툼2)
이 없을 것이며, 난간이 부러지는 부르짖음3)
이 없으매, 임금의 허물이 이미 아득한 속에 아련히 잠겨버렸다.
1)
한(漢)나라의 어사대부(御史大夫) 설광덕(薛廣德)이 종묘 제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가려는 무제(武帝)에게 “다리로 건너야 합니다. 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제 목을 찔러 피로 폐하의 수레를 더럽히겠습니다”라고 한 고사(古事)
2)
위(魏)나라 문제(文帝)가 기주(冀州) 지역의 집 10만호를 하남(河南)으로 옮기려하자 흉년을 이유로 신하들이 불가하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고 내전으로 들어가려 하자 신비(辛毗)가 황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고사(古事)
3)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승상을 지냈던 장우(張禹)를 스승으로 대하며 존경하였는데, 주운(朱雲)이 그를 아첨꾼이라고 간언함에 황제가 크게 노하여 사형을 명하자 주운이 난간을 붙잡고 끌려나가다 난간이 부러진 고사(古事)
후세의 임금이 당·우(唐虞)와 삼대(三代, 하(夏)·은(殷)·주(周)나라)의 임금과 같이 되고자 뜻을 가졌겠으나, 임금으로서의 몸을 바르게 할 줄만 알고 임금으로서의 마음을 바르게 할 줄은 몰랐으며, 임금의 정사를 올바르고 착하게 할 줄만 알고, 임금의 덕을 올바르고 착하게 할 줄은 몰랐다. 이로써 임금 명령[制誥]의 어긋남과 상벌의 잘못됨과 형벌의 혹독함이 나라 안팎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 후에 어지럽고 시끄럽게 낯빛과 혓바닥으로 다투고, 탄핵하는 상소가 수십 장에 이르며, 임금에게 올리는 글이 수천 마디 말에 이르더라도 아아! 또한 때는 늦다.
○ 간하는 신하는 재상을 억제한다.
양성(陽城)이 조서[白麻]를 찢으려 하자 〔당(唐)〕 덕종(德宗)이 배연령(裴延齡)을 재상으로 삼지 않았고, 이감(李甘)이 조서를 찢으려 하자 〔당〕 문종(文宗)이 정주(鄭注)를 재상으로 삼지 않았다.
○ 간하는 신하는 마땅히 측근[左右]에 있어야 한다.
천자가 존경하여 말을 듣는 자는 재상이지만, 만나는 때가 있어서 몇 날이 되도록 오래도록 볼 수 없기도 한다. 오로지 간언하는 신하만은 재상을 따라 들어가 일을 아뢰고, 아뢰기를 마치면, 재상은 중서(中書)로 물러감이 대개 늘 그렇지만, 간관의 출입과 언동(言動)에 있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가깝게 있지, 마땅히 물러가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하면 일의 잘잘못에 대해 아침에 생각한 것을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며, 저녁에 생각한 일은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도 말할 수 있다.
〔임금이 신하에게〕 알리지 않으면 극력으로 변쟁(辨諍)함이 옳고, 여러 차례 입시하여 진술하기를 마땅히 이렇듯 상세하고 사실적이어야 한다. 비록 용렬하거나 사특한 사람은 그 틈을 얻을 수가 없지만, 이제 간관이 보는 것에는 틈이 있다. 궁궐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은 부녀자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시(內侍)일 뿐이니, 용렬하고 사특한 자들뿐이다. 그 깊고 깊은 틈에서 의논하는 사이에 어찌 쉽게 〔간관이〕 틈을 보고 행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으면 우리는 오늘날 양부(兩府, 문하성과 중서성) 간관의 위태로움을 볼 것이요, 국가 천하의 편안함은 볼 수 없을 것이다.
○ 시신(侍臣)과 간신(諫臣)
자주빛 주머니를 등에 지고4)
옥황(玉皇)의 향안(香案)을 옆구리에 끼고, 청렴하게 고문(顧問)을 준비하는 자는 천자의 시신(侍臣)이요, 해치관(獬豸冠, 법을 맡은 관리가 쓰는 관)을 쓰고 천자의 위엄을 잡아 천하의 마음과 안목을 펼치는 자는 천자의 간신(諫臣)이다. 조정이 청명하고 공도(公道)가 떨쳐 서면 온 정사의 잘잘못을 유독 간신만이 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신 또한 말할 수 있으며,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합당한가 부당한가를 간신만이 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시신 또한 이를 규제할 수 있다.
4)
육조(六朝) 시대에 상서(尙書)의 어깨 위에 부착한 자주색 주머니를 말하는데, 이는 곧 붓을 꽂아 놓고 항상 임금의 고문(顧問)에 대비했던 것이라 한다.
○ 간관과 어사(御史)는 그 직분이 약간 다르다.
간관과 어사는 비록 모두 말하는 책임을 맡은 신하지만, 그 직분은 각각 다르다. 간관은 취하고 버리는 일을 관장하여 임금을 바르게 하고, 어사는 규찰(糾察)을 관장하여 모든 관료를 단속한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관이 글을 올려 아뢰고, 신하가 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어사가 글을 올린다.
간관의 직분을 구별하고 어사의 소임을 바르게 하려면, 취하고 버리는 일은 간관에게 붙이고, 규찰하는 일은 어사에게 붙여야 한다. 신중하고 방정하며 때에 맞춰 바꾸되 대체(大體)를 도탑게 할 수 있는 자를 가려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삼으며, 엄하고 위엄이 있으며 강직하고 고사(故事)에 견식이 있으며 국체(國體)를 알아 살피는 자를 선택하여 어사중승(御史中丞)으로 삼아야 한다.
조정의 법령이 오롯하지 못하거나, 교화가 갖춰지지 못하거나, 예악이 닦여지지 못하거나, 호령(號令)이 밝지 못하거나, 의론이 결단(決斷)되지 못하거나, 개혁하는 일이 합당하지 못하거나, 음양(陰陽)에 재앙이 일어거나, 변괴가 생기거나, 임금이 기뻐해서 주기를 지나치게 하거나, 노하여 빼앗기를 지나치게 하면 마땅히 간관이 책임을 지고 그 잘못을 말해야 할 것이다.
사대부 가운데 간사하고 바르지 못함이 있거나, 교만하고 사치하여 제 뜻대로 행함이 있거나, 아첨으로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헐뜯고 사특하여 임금의 귀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거나, 호강(豪强)한 자가 법을 우롱하거나, 총애받는 신하가 권세를 훔치거나, 탐오하여 염치를 닦지 않거나, 사기(詐欺)가 있어 충신(忠信)을 갖추지 않거나, 대신(大臣)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눈치만 살피거나, 소신(小臣)으로서 해이하고 태만하여 직분을 무너뜨리면 마땅히 어사가 책임을 지고 이를 진술하여 그 죄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 마땅히 천하의 제일류(第一流)를 써야 한다.
오늘날에는 이른바 강대(剛大)한 기개를 지녔다는 자들이란 것이 우선 한 마디로 단언하여 4~5류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기세등등하게 대간
으로 늘어서 있으니 어떻게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명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라 안팎에서는 이미 그들이 천하의 제일류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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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를 감히 말하지 않는다.
대개 사리(事理)에는 어떤 시비(是非)가 있게 마련인데, 오늘날 조정에서는 이 시비를 감히 판별하려 하지 않는다. 재상은 굳이 임금의 뜻을 거슬리려 하지 않고, 대간
역시 재상의 뜻을 건드리려 하지 않으니, 이제 천하에서 시비를 감히 논하려 하지 않는 자들만 조정에 모여 있고, 또한 감히 심하게 말하려 하지 않는 자들만을 가려서 대간
을 삼는 짓이 이미 풍습을 이루고 말았으니, 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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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간
은 굳세고 곧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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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漢)·당(唐) 때에는 어사가 탄핵하여 사람들의 항의가 많으면 전상(殿上)에서 곧바로 그 죄를 헤아렸으며, 또한 아무개를 탄핵하고자 하면 먼저 궐문 아래 방(榜)을 붙여 곧바로 그 이름을 가리켜서 입조(入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간
의 일은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오늘날에는 한 가지 일을 말하거나 한 사람을 내치고자 하면, 천만 가지 곡절 끝에 다양한 계책을 세운 뒤에야 되니, 감히 말하고자 해도 말로 다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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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간
을 중히 여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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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람이 관직을 설치함에 반드시 대간
의 권한을 중히 여긴 것이지, 대간
을 중히 여긴 것은 아니었으니, 대간
을 중히 여기면 조정을 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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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무제(漢光武帝) 때에는 백관(百官)과 자리를 따로 앉게 하여 당시에 ‘독좌자(獨坐者)’라 일컬어졌고, 당헌종(唐憲宗) 때에는 백관들로 하여금 길을 피하게 하여 당시에 ‘총가자(寵街者)’라고 불렸다. 무릇 들어가서는 백관들로 하여금 자리를 따로 앉게 하고, 나와서는 백관들로 하여금 길을 피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어찌 그 권한을 중히 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여기도록 함이 아니겠는가?
○ 대간
의 권한이 가벼우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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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권한을〕 믿고서 천하의 간사한 무리들의 마음을 꺾을 자가 또한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을 가볍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가 없기에 이르면 또한 어떠한 지경인들 이르지 않겠는가? 무릇 조정이 스스로 편하고자 하여 대간
을 늘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관원들이 거리끼는 바가 없게 되고, 대간
을 형식으로만 만들어 두면 또한 어떻게 대간
의 할 일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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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옛날에는 비평하고 꾸짖는 권한이 대간
에게 있었으나, 후세에는 대간
을 진퇴시키는 권한이 권문귀족에게 있게 되었다. 무릇 사람들 가운데 끌어당겨 나아감을 바라는 자는 실로 분주하여 겨를이 없으니, 오로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대관의 중직(重職)을 빌어 말하고, 오로지 물러가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대간
의 권한을 빌어 물러가게 하고, 일이 권문귀족에게 관계된 것이 있어야 기꺼이 의장(儀仗)용 말처럼 나설 따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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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오늘 장(章) 한 번 올리고, 내일 소(疏) 한 차례 올려서 자잘하게 천하의 선비를 엄하게 문책하고, 각박하게 천하의 관리를 탄핵하여 두렵게 하였으며, 규문(閨門)의 자잘한 사고나 향당(鄕黨)의 미미한 잘못 따위를 가지고 번잡스럽고 자질구레하게 한갓 사람의 귀를 시끄럽게 한다. 무릇 이리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권문귀족들의 지목하는 바이고, 물러가게 하는 것은 모두 권문귀족들이 꺼리는 것이다
선조(先祖) 때에 어느 대간
이 있었는데 임금께서 이르기를, “짐은 대간
이 재상의 뜻을 그대로 봉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신은 재상의 뜻을 그대로 봉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폐하의 뜻도 그대로 봉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였으니, 장하다. 그 말이여! 대간
들이 모두 이 사람만 같다면, 대간
의 기강이 떨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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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집』권6, 『경제문감』하, 간관
- 한(漢)나라의 어사대부(御史大夫) 설광덕(薛廣德)이 종묘 제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돌아가려는 무제(武帝)에게 “다리로 건너야 합니다. 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제 목을 찔러 피로 폐하의 수레를 더럽히겠습니다”라고 한 고사(古事)
- 위(魏)나라 문제(文帝)가 기주(冀州) 지역의 집 10만호를 하남(河南)으로 옮기려하자 흉년을 이유로 신하들이 불가하다고 말렸지만, 듣지 않고 내전으로 들어가려 하자 신비(辛毗)가 황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고사(古事)
- 한(漢)나라 성제(成帝)가 승상을 지냈던 장우(張禹)를 스승으로 대하며 존경하였는데, 주운(朱雲)이 그를 아첨꾼이라고 간언함에 황제가 크게 노하여 사형을 명하자 주운이 난간을 붙잡고 끌려나가다 난간이 부러진 고사(古事)
- 육조(六朝) 시대에 상서(尙書)의 어깨 위에 부착한 자주색 주머니를 말하는데, 이는 곧 붓을 꽂아 놓고 항상 임금의 고문(顧問)에 대비했던 것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