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자제(蔭子弟)】
매년 정월에 실시한다.
○ 공신(功臣) 및 2품(品) 이상의 아들(子)·손자(孫)·사위(壻)·형제(弟)·조카(姪)와
【원종공신(原從功臣)의 경우는 아들(子)과 손자(孫)에만 한정한다.】
실직(實職)
에 속하고자 하는 자는 들어 준다.
일정한 직무가 있는 실제적인 관직을 이르던 말. 직사(職事)가 없이 직함만 있는 허직(虛職)이나 영직(影職)의 반대말
3품(品)인 자의 아들(子)·손자(孫), 일찍이 이조(吏曹)·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부장(部將)·선전관(宣傳官)을 거친 자의 아들(子)로서 나이가 20세 이상인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고 관직을 준다. 녹사(錄事)1)
1)
녹사(錄事) : 조선 시대 의정부
(議政府), 중추원(中樞院)에 속한 상급 서리(胥吏)의 관직. 공문서 작성과 전달 및 기타 잡무를 담당하였다.
'의정부' 관련자료
『경국대전』권1, 「이전」, 취재
- 녹사(錄事) : 조선 시대 의정부
'의정부'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