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忠淸)·경상(慶尙)·전라도(全羅道)의 전지(田地)를 고쳐 측량할 것을 명하고, 경차관(敬差官) 45인을 나누어 보내어 측량하게 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기를, “경계(經界)를 바루고 조세(租稅)를 고르게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선무(先務)이니, 이것이 실로 나라를 가지는 큰 계책입니다. 전조(前朝) 말년에는 전제(田制)가 크게 무너져서, 호강(豪强)한 사람들이 겸병(兼幷)하여 화란(禍亂)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태상왕(太上王: 태조)께서 이 폐단을 완전히 고치어 위관(委官)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서 경계를 개정(改正)하였으나, 위관(委官)이 많이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또 기간을 정하여 성과를 독책하였기 때문에, 비옥하고 척박한 것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넓고 좁은 것이 고르지 못하고, 바닷가에 있는 땅은 모두 눈어림으로 측량하여 그 조세(租稅)를 정하였으니, 마땅히 정선(精選)한 관원과 서리를 나누어 보내서 고쳐 측량하고, 그 제도를 바르게 하여 공사(公私)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상소하여 대강 그 폐단을 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천도(遷都)와 양전
(量田)은 모두 대사(大事)입니다. 전하께서 계술(繼述)하시는 뜻으로 신도(新都)로 옮기고, 지금 또 전지를 고쳐 측량하시면, 1년 내에 대사를 겸하여 행하는 것이니, 중외(中外)의 신민(臣民)이 수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충청도는 한재(旱災)로 인하여 화곡(禾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게다가, 신도(新都)의 수리(修理)하는 역사로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바라건대, 경상·충청·전라 세 도(道) 중에서 우선 풍년이 든 한 도(道)만을 택하여 측량하고, 그 나머지 각도는 후일(後日)을 기다려 개정(改正)하면, 백성이 소요(搔擾)한 폐단이 없고, 경계도 바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지를 측량[量田]하는 것은 나와 대신(大臣)의 뜻이 아니다.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이 모두 측량할 수 있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신도(新都)로 옮기는 것은 부왕(父王)께서 남기신 계획을 따르는 것이니, 어찌 백성을 수고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기를, “국가에서 기사년(己巳年: 공양왕
1년(1389))에 양전
(量田)한 것이 고르지 못한 폐단을 염려하여, 공정(公正)하고 재간(才幹)이 있는 자를 택하여 충청·전라·경상 세 도에 나누어 보내서 전지를 고쳐 측량하여 경계(經界)를 바르게 하시니, 참으로 아름다운 뜻입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한재(旱災)와 풍해(風害)가 서로 겹치어, 경기(京畿)·풍해도(豐海道)와 서북 양계(西北兩界)가 모두 그 재앙을 입어, 화곡(禾穀)이 잘 되지 못하였고, 또 신도(新都)에 옮김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야흐로 성(盛)하니, 반드시 마땅히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하여 구황(救荒)의 정책을 닦아야 할 터인데,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어 세 도(道)를 측량하면, 세 도(道)의 백성들이 함께 그 폐해를 받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직 이 거행을 정지하여 내년을 기다리소서. 만일 고르지 못한 전지를 측량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반드시 고쳐 측량하고자 한다면, 지금 한 사람의 경차관이 측량하는 밭이 만여 결(結)에 달하니, 그 고을 수령과 더불어 일동(一同)으로 측량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농무(農務)전에 그 업무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농무 전에 측량을 끝내도록 독촉한다면, 간사한 백성과 교활한 아전이 틈을 타서 속이게 될 것이므로, 역시 전일(前日)의 고르지 못한 상태와 같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세 도(道)의 경차관을 풍년이 든 한 도(道)로 옮기어, 각각 천여 결(結)씩을 받아서 측량하게 하면, 측량이 정확하여 사람이 속이지 못하고, 업무가 빨라서 농사를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조(前朝: 고려) 연우(延祐) 갑인년(甲寅年: 충선왕 1년(1314))에 전지를 측량하였는데, 또한 6년 만에 끝났습니다. 금년에 한 도(道)를 측량하고 내년에 또 한 도를 측량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양전' 관련자료
'공양왕' 관련자료
'양전' 관련자료
『태종실록』 권10, 5년 9월 5일 정유
본조(本曺: 호조(戶曹)),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각각 보관한다.
【1등전을 재는 자의 길이는 주척(周尺) 기준으로 4자[尺] 7치[寸] 7푼[分] 5리[釐]에 해당하고 2등전은 5자 1치 7푼 9리, 3등전은 5자 7치 3리, 4등전은 6자 4치 3푼 4리, 5등전은 7자 5치 5푼, 6등전은 9자 5치 5푼에 해당한다. 실제 면적에서 한 자를 줌[把]이라 하고, 10줌을 뭇[束]이라 하고 10뭇을 짐[負]라 하고 100짐을 결(結)이라고 한다. 1등전 1결은 38묘(畝)에 해당하고, 2등전은 44묘 7푼, 3등전은 54묘 2푼, 4등전은 69묘, 5등전은 95묘, 6등전은 152묘에 해당한다. ○ 각 토지의 14짐이 중국[中朝]의 1묘에 해당한다. ○ 늘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正田)이라 하고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토지를 속전(續田)이라고 한다. 정전이라고 하지만 토질이 메말라서 곡식이 잘되지 않는 토지라든가, 속전이라고 하지만 땅이 기름져서 소출이 곱절이나 많이 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령이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관찰사
에게 보고하여 다음번 식년(式年)에 개정한다.】
'관찰사' 관련자료
『경국대전』권2, 「호전」, 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