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 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4월 초8일 대궐 안의 연등을 없애도록 한다”하였다.
『세종실록』권19, 5년 3월 18일 기해
사간원에서 계하기를, “연등(燃燈)은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에게 시주하는 것도 또한 다 금하지 못하는데, 어찌 유독 연등만 금할 수 있겠는가. 뒷날에 중에게 시주하는 것을 금지한 뒤에 이를 금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실록』권39, 10년 3월 23일 을사
사헌부에 하교하기를, “본조(本朝)의 풍속에 4월 초8일을 부처의 탄생일이라고 하여 연등(燃燈) 관희(觀戲)
격구 등의 운동 시합, 연등과 같은 종교 행사, 정재(呈才) 등의 가무악 행사를 구경하며 즐기는 일
를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요즈음 간원(諫院)에서 폐단을 말하면서 혁파하기를 청하였다. 내 생각에 오래 된 습속을 갑자기 쉽게 고칠 수 없으나 오직 이 습관만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절[僧舍] 이 외에 중앙과 지방에서 행해지는 연등은 일체 금하라”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날짜가 이미 임박하였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혹 알지 못하여 금령(禁令)을 범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오는 초8일에는 우선 서울 안에서만 금하고, 알지 못하여 범하는 자는 죄주지 말며, 외방(外方)은 내년부터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권52, 13년 4월 6일 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