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창군(吉昌君) 권근
(權近)이 상서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신(臣) 권근
은 장구(章句)에 매달린 보잘것없는 학문으로 오랫동안 문한(文翰)의 직임을 맡아 과분한 은혜를 입었으나, 일찍이 보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외람하게 유학 제조(儒學提調)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우둔한 재주를 다하여 주상께서 문교와 예악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만분의 일이라도 돕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신이 늙은 나이에 병이 많고, 정신이 혼미하며, 책을 보기엔 눈도 어둡고, 강설(講說)하기에는 기운이 빠져, 비록 힘을 다해 후학을 가르치려 하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생각하니 전하께서 맡겨주신 뜻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삼가 권학사목(勸學事目) 한두 조항을 정리하여 기록하여 아뢰니, 임금님께서 검토하시고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근'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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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과(文科) 초장(初場)에 의의(疑義)
를 보았으나, 아직 경학에 뛰어난 인재가 그동안 나오지 않았고, 문재(文才)와 기상과 습속은 도리어 저하되고 보잘것없어졌습니다. 신이 항상 그렇게 된 까닭을 이상하게 여겨서 이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장을 짓는 것은 기(氣)를 주력으로 삼고, 기를 기르는 것은 뜻[志]을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넓으면 기가 웅장해지고, 뜻이 좁으면 기가 보잘것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일종의 논술 시험
시험을 폐지하고 강론(講論)을 시험하였던 것은 남의 글을 답습하는 폐단을 막고, 되도록 경서를 깊게 연구하여 충실한 학문[實學]을 행한 선비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행한 지 이제 벌써 몇 번의 과거
'과거' 관련자료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경전의 뜻[經旨]을 파악하여 시험관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이 먼저 구두점[句讀]과 훈고(訓詁)
자구의 해석
에 한정되어, 오직 외우고 암송하는 것만 힘써서, 대답만을 잘 하려 하니, 깊은 의리(義理)나 문장(文章)의 법도에는 힘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또 한마디 말[一言]이라도 틀려 낙방하거나 쫓겨나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두려워서 꺼려하여 그 기(氣)가 먼저 꺾이니, 이것이 곧 문장과 기상, 습속 모두가 저하되고 왜소해지는 이유입니다.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강론 시험을 폐지하고 다시 의의(疑義)를 시험하되, 다만 경의(經義)
에 능통하여, 마음이 너그럽고 넓어지며, 편안하고 한가롭게 경서를 두루 보아 문장의 기운이 풍부하게 넓어지고, 문재(文才)가 크게 진작(振作)될 것입니다.
경서의 뜻
한 문제[一道]와 사서의(四書疑) 한 문제를 출제하여, 고려 시대의 예전 방식에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경의(五經疑) 한 문제는 여러 경서에서 각각 출제하지 말고 사서의(四書疑)와 같이, 때로는 한 경서에서만 출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경서에서 함께 출제하기도 하면서 편의에 따라 질문하여, 어떤 경서의 의에서 나오는가를 먼저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응시하는 자들이 모두 오경(五經)1)
1)
오경(五經) : 유교의 5가지 경전으로, 일반적으로는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를 말한다.
1. 문과 중장(中場)에서 시험하는 고부(古賦)는 초학(初學)의 선비가 지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실제로도 쓸 데가 없으니, 익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라옵건대, 고부를 폐지하고 논(論)
사물에 대한 논술
·표(表)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문장 형식의 하나
각각 한 문제[一道]와 판(判) 한 문제를 시험하소서. 1. 이문(吏文)
(事大)의 중요한 일이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의학·역학·음양학·율학 등은 모두 과목이 있어도 오직 이것만은 없으니, 불충분합니다. 바라옵건대, 고려 시대의 명경과(明經科)를 참고하여 문과(文科)의 종장(終場)에 이문하는 선비들을 시험하여, 정규 과거
와 함께 이름을 부르게 허락하여 잡과
(雜科)와는 구분하소서. 그리고 문과에 응시하는 자가, 이문까지 아울러 응시하고자 한다면 이를 들어주고, 정규 과거
내에 그 인원수를 더하게 하소서.
조선 시대 중국과 교환하던 특수한 외교 문서
은 사대
'사대' 관련자료
'과거' 관련자료
'잡과' 관련자료
'과거' 관련자료
1. 직책이 관각(館閣)2)
에 속한 문신과 한량문신(閑良文臣)3)
으로서 장차 임용할 만한 자는, 매월 5일마다 한 차례씩 예문관에 모이게 해서 서로 더불어 강론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릇 글을 지을 일이 있으면 이들 모두에게 제술(製述)하게 한 뒤 잘 된 것을 택하여 쓰고, 능력을 살펴 승진시키거나 떨어뜨리도록 하소서. 한량문신도 재주와 행실, 근면한 정도를 살펴 예문관이 천거하여 등용하게 하고, 직관(直館) 이상의 관원은 매일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시문 중 몇 편(篇)을 뽑아서 그 하급 관원을 시켜 의정부
와 예학 제조(提調)가 있는 곳에 나아가 여쭈고, 그 선택한 것을 책으로 만들게 하고, 대간
의 관원은 매월 그 근면한 정도를 조사하게 하소서.
2)
관각(館閣)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통칭.
3)
한량문신(閑良文臣) : 일정한 직책이 없는 산관 문신(散官文臣)을 이르는 말.
'의정부' 관련자료
'대간' 관련자료
1. 예문관·성균관·교서관의 관원들은 유학 제조(儒學提調)로 하여금 매월 한 번씩 그들이 읽은 경서와 사서의 여러 글들을 조사해서 그 이름을 적어 장부에 기록하게 하소서. 그리고 연말에 임기가 차서 옮기게 될 때, 그들이 읽은 경서의 많고 적은 것을 함께 써서, 상등인 자는 등급을 뛰어 넘어 청요직(淸要職)에 두고, 중등인 자는 전례에 따라 옮겨주고, 하등인 자는 외임
(外任)으로 임용하소서.
'외임' 관련자료
1. 『소학』의 글은 인륜·세도(世道)에 매우 긴밀하고 절실한 것인데, 오늘날의 학자는 모두 익히지 않으니 심히 불가합니다. 지금부터 중앙과 지방의 교수관(敎授官)이 생도들에게 먼저 이 글을 익히게 한 후에 다른 글을 배우도록 허락하게 하고, 생원시
에 응시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로 하여금 먼저 이 글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검토하여 응시하도록 허락하여, 영원히 항구적인 형식으로 삼으소서.
'생원시' 관련자료
1. 고려 때는 외방에 있는 한량유신(閑良儒臣)이 개인적으로 서재를 두어서 후진을 교육시킴으로써, 스승과 생도가 모두 편안히 그 학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사유(師儒)가 간혹 다른 고을[州]의 교수(敎授)가 되면,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생업을 폐하게 되므로, 모두 구차스럽게 피하려고 합니다. 또한 생도는 강제로 향교
에 나오게 하여 편안히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수령이 혹은 서사(書寫)하는 일로 사역을 시키니, 명목상 권학(勸學)이라 하지만 실제는 해이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에 있는 유신(儒臣)이 개인적으로 서재를 두고 가르치는 경우에는 다른 고을[州]의 교수로 정하지 못하게 하고, 생도도 강제로 향학
(鄕學)에 나오게 하지 못하게 하며, 감사
와 수령이 권면(勸勉)하여 각기 편안히 살면서 강학(講學)하여 풍화(風化)를 돕게 하소서.
'향교' 관련자료
'향학' 관련자료
'감사' 관련자료
1. 시를 짓고 화답하는 것은 유학자의 작은 재주이기는 하지만, 또한 인재(人材)가 많고 적은 것에 관계되오니, 이를 폐할 수 없고, 또 성정(性情)을 노래하면 감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예전에 주자(胄子)
대를 잇는 맏아들
를 전악(典樂)
음악을 관장하던 관직
이 노래로 가르치던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고려 때 중앙에는 구재(九齋)4)
가 있고, 지방에는 도회(都會)
지방에서 행하는 향시
를 두어서, 매양 여름에는 시를 짓는 것으로 과업을 삼고, 동당감시(東堂監試)
국자감시
에서도 또한 시로써 시험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폐지하고 오직 경학에만 힘써서, 지엽적인 것을 버리고 근본으로 향하니 아름다운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학자가 비록 경서에 통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장에 뛰어난 재주가 적고, 시험에서도 많이 잘하지 못하니,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중국의 사신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와서 서로 시로 화답한다면, 어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이제부터는 현직과 산관에 있는 문신 3품 이하를 매년 봄과 가을의 중월(仲月)에 예문관에 모아서, 관각(館閣)의 제학(提學) 이상이 제목을 내어 시를 짓게 하여서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상고하여 이름을 갖추어서 아뢰어 서용(敍用)에 참고하소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학교에서 매년 3월, 9월에 다시 시를 시험하고, 감사
와 수령이 학문을 점검할 때도 또한 시를 짓게 하여, 뛰어난 자를 표창해서 권면(勸勉)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감사' 관련자료
『태종실록』권13, 7년 3월 24일 무인
- 오경(五經) : 유교의 5가지 경전으로, 일반적으로는 『역경(易經)』·『서경(書經)』·『시경(詩經)』·『예기(禮記)』·『춘추(春秋)』를 말한다.
- 관각(館閣) :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의 통칭.
- 한량문신(閑良文臣) : 일정한 직책이 없는 산관 문신(散官文臣)을 이르는 말.
- 구재(九齋) : 고려 공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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