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諸科)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본다. 시험 전년(前年) 가을에 초시(初試)를 보고, 그 다음해 초봄에 복시(覆試)와 전시(殿試)를 본다. 문과(文科)는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가 응시한다
【무과(武科)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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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
·진사시
는 통덕랑(通德郞) 이하만이 응시하는 것을 허가한다.
【수령은 생원
·진사시
에 응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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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 관련자료
'진사시' 관련자료
'생원' 관련자료
'진사시' 관련자료
영구히 임용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罪犯永不叙用者), 장리
(贓吏)의 아들, 재가(再嫁)하거나 행실이 어긋난[失行] 부녀의 아들 및 손자, 서얼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시
에 응시하지 못한다. 그 도(道)에 살고 있지 않는 자나 현직 관료[朝士]로서 현직에 있는 자는 향시(鄕試)에 응시하지 못한다.
【만약 왕명을 받아서 휴가를 받은 자면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무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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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리' 관련자료
'서얼' 관련자료
'생원' 관련자료
'진사시' 관련자료
과거
시험장[試場]은 2·3개소를 둔다. 응시자가 시관(試官)과 상피
(相避)의 입장에 해당되는 자는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하고, 아버지가 복시(覆試)에 응시하면 아들은 피하게 한다.
【무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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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관련자료
'상피' 관련자료
음양과(陰陽科)의 천문학(天文學)은 천문학에 소속된 생도 이 외에는 응시할 수 없다.
문과는 10년에 한 번씩 중시(重試)를 본다.
【당하관(堂下官)만 응시를 허락한다. 액수(額數)와 시험방법은 그때 그때 왕에게 아뢰어 왕명을 받아[禀旨] 정한다. 무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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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경국대전' 관련자료
장리
의 아들 및 손자에게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사헌부·개성부(開城府)·승정원
·장예원(掌隷院)·사간원(司諫院)·경연
(經筵)·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춘추관
·지제교(知製敎)·종부시(宗簿寺)·관찰사
·도사(都事)·수령의 직(職)을 주지 못하고, 행실이 어긋난[失行] 부녀(婦女) 및 재가(再嫁)한 부녀의 소생은 동반직
(東班職)과 서반직
(西班職)에 서용하지 못하되 증손(曾孫) 대에 이르러서는 위에서 든 각 관사(官司) 이외의 관직에 서용하는 것을 허(許)한다.
'장리' 관련자료
'의정부' 관련자료
'육조' 관련자료
'승정원' 관련자료
'경연' 관련자료
'춘추관' 관련자료
'관찰사' 관련자료
'동반직' 관련자료
'서반직' 관련자료
『경국대전』권1, 「이전」, 경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