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조에서 아뢰기를, “비가 온 양을 측정하는 일에 대하여는 일찍이 벌써 명령을 받았사오나, 그러나 아직 미진한 곳이 있으므로 다시 갖추어 조목별로 기록합니다.
1. 서울에서는 쇠로 기구를 만들어 명칭을 측우기라 하니, 길이가 1척(尺) 5촌(寸)이고 직경이 7촌이며 주척을 사용합니다. 서운관에 관측대를 만들어 측우기를 관측대 위에 두고 매양 비가 온 후에는 본관의 관원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는, 주척으로 물의 깊이를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 오고 갠 일시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즉시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둘 것입니다.
1. 지방은 쇠로 만든 측우기와 주척(周尺) 하나씩을 각 도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위에 쓰인 측우기 체제에 의거하되, 자기로 만든 측우기나, 기와로 만든 측우기 등을 적당한 곳에 따라 구워 만들고, 객사의 뜰 가운데에 관측대를 만들어 측우기를 관측대 위에 두도록 하며, 주척도 또한 윗 항목의 체제와 같이 하되, 대나무로 하든지 혹은 나무로 하든지 미리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수령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살펴보고는 주척으로써 물의 깊이를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 오고 갠 일시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를 상세히 써서 보고받고 기록해 두어서, 후일의 참고삼을 자료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권96, 24년 5월 8일 정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