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보국숭록대부우의정영집현전경연사감춘추관사세자부(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 領集賢殿 經筵事 監春秋館事 世子傅) 신 김종서
(金宗瑞) 등은 삼가 새롭게 편찬한 『고려사절요』를 정서해 올립니다. 신 김종서
등은 진실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옵니다. 생각건대 편년체(編年體)1)
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근본을 두고 기전체(紀傳體)2)
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서 시작되었는데, 반고(班固)의 〈『후한서(後漢書)』〉 이후로는 역사를 찬술하는 자들이 모두 사마천의 사기를 조술(祖述)
'김종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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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기전체(紀傳體)·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와 함께 역사의 3체라고 한다. 사마천(司馬遷)이 기전체를 창출하기 전까지 역사책에 사용되었는데, 연도를 따라 사건을 기록하는 이른바 연대기 형식이다.
2)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체재는 본기(本紀)·열전(列傳)·표(表)·지(志)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지가 빠진 것도 있다. 본기는 천자(天子)의 전기(傳記)·국가의 대사를 천자 재위의 연월에 따라 기록하고, 열전은 신하의 세가표(世家表), 전기(傳記), 외국의 것을 나란히 기록했다. 통상 본기·열전이 실리므로 이를 따서 기전체라고 했다.
스승이나 선인의 학설을 이어받아 그것을 바탕으로 보충·서술함
하여 어기지 않은 것은 그 규모가 크고 넓기에 저술할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전체는〉 글이 번잡하고 읽기 어려운 결점을 면할 수 없으니, 이러한 이유로 사가(史家)들이 〈편년체와 기전체가〉 서로 장단점이 있어서 한쪽만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당나라 말기에 일어나 뛰어난 용맹으로 악한 무리들을 베고, 너그러움으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마침내 대업을 이루어 후손에게 전하였습니다. 교사(郊社)
를 설치했으며, 중서성(中書省)을 두어 기무(機務)를 총괄하니, 체통(體統)에 체계가 있게 되었고, 〈지방에는〉 안렴사(安廉使)
는 벼슬한 사람에게 대대로 녹봉(祿俸)을 받게 하는 뜻이 있었으며, 형정이 〈올바르게〉 거행되고 품식(品式)이 갖추어지니 중외(中外)가 평안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번성하였으니, 태평의 정치가 성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郊)는 천제(天祭)를 지내는 곳이며, 사(社)는 사직(社稷)을 말함
를 세우고, 장정(章程)을 정하며, 학교를 일으키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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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에 파견된 지방관
를 파견하여 주(州)·현(縣)을 살피자 탐관오리가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으며, 부위제(府衛制)는 군사들이 농토(農土)에 의지하여 살 수 있게 법도를 얻었고, 전시과(田柴科)3)
3)
고려 시대 토지제도로 관료와 국역 부담자에 대해 과(科, 등급)를 나누어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이때의 토지 지급은 실제의 토지 지급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하는 권리, 즉 수조권
(收租權)의 분급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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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기 이후로 임금이 임금 노릇을 잘하지 못하여 안에서는 폐행(嬖幸)들에 의해 미혹되고 밖에서는 권간(權姦)들에 의해 제어(制御)되었으며, 강한 적들이 번갈아 침범하여 전쟁이 빈번해졌습니다. 나라가 쇠퇴해져 가짜 왕씨(王氏)
가 왕위를 빼앗아 왕씨(王氏)의 제사가 끊어져 대대로 이어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양왕
(恭讓王)이 반정
(反正)을 하였으나, 끝내 무지하고 나약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말았으니, 대개 하늘이 참된 임금을 낳아서 우리 백성을 편안하게 하신 것은 진실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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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太祖) 강헌대왕(康獻大王)
께서는 처음으로 보신(輔臣)들에게 명하시어 『고려사(高麗史)』를 찬수(纂修)하게 하였으며, 태종(太宗) 공정대왕(恭定大王)
께서는 그릇된 것을 교정하도록 명하셨으나, 마침내 완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世宗) 장헌대왕(莊憲大王)
께서는 신성(神聖)하신 자질로써 문명의 교화(敎化)를 밝히셨는데, 신 등에게 요속(寮屬)들을 선임(選任)하여 사국
(史局)을 열어 편찬하게 하도록 명하시면서 이르시기를, “〈고려의〉 전체 역사를 먼저 편수(編修)하고, 그 다음에 편년(編年)을 편수하라” 하셨습니다. 신 등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명을 받들어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완성된 책을 올리기도 전에 세종대왕
께서 갑자기 승하하시고, 주상 전하께서 삼가 선왕(先王)의 뜻을 받들어 신들에게 일을 끝마치도록 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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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 보건대, 일찍이 선왕께 명을 받고는 감히 저희가 거칠고 못난 탓을 하면서 굳이 사양하지 못하여 신미년(1451) 가을이 되서야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또 세상의 교화와 관계되는 사적(事跡)과 모범이 될 만한 제도를 모아서 번거로운 것은 깎아 간략하게 하고 연월을 표시하여 사건을 서술해서 열람하기에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야 475년간에 걸친 32왕(王)의 사건들이 포괄되어 남김이 없고 상세한 내용이나 간략한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니, 사가(史家)의 체재(體栽)가 비로소 대강 갖추어진 듯합니다. 비록 문장이 비루하고 속되어서 편차(編次)가 정교하지는 않지만, 권선징악(勸善懲惡)과 관련한 것에 있어서는 다스리는 법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하고 조용한 여가에 때때로 살펴보셔서 옛일을 상고해보시는 성덕(盛德)을 힘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계획을 넓히셔서 이 백성들이 모두 그 덕택을 입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찬술한 『고려사절요』 35권을 삼가 이 글[箋]과 함께 올리오니, 지극히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신 김종서
등은 참으로 황공하여 머리를 조아리면서 삼가 아룁니다.
'김종서' 관련자료
경태(景泰) 3년(1452) 2월일에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영집현전">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 신 김종서
등은 삼가 글[箋]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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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권수, 진고려사절요전
-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기전체(紀傳體)·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와 함께 역사의 3체라고 한다. 사마천(司馬遷)이 기전체를 창출하기 전까지 역사책에 사용되었는데, 연도를 따라 사건을 기록하는 이른바 연대기 형식이다.
- 역사 기술의 한 형식으로 체재는 본기(本紀)·열전(列傳)·표(表)·지(志)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지가 빠진 것도 있다. 본기는 천자(天子)의 전기(傳記)·국가의 대사를 천자 재위의 연월에 따라 기록하고, 열전은 신하의 세가표(世家表), 전기(傳記), 외국의 것을 나란히 기록했다. 통상 본기·열전이 실리므로 이를 따서 기전체라고 했다.
- 고려 시대 토지제도로 관료와 국역 부담자에 대해 과(科, 등급)를 나누어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이때의 토지 지급은 실제의 토지 지급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조세를 수취하는 권리, 즉 수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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