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奎章閣)을 창덕궁 금원(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각(直閣)·대교(待敎) 등의 관원을 두었다. 나라에서 관직을 설치하는 것을 모두 송(宋)나라의 제도를 따랐다. 홍문관은 집현원(集賢院)을 모방하였고, 예문관은 학사원(學士院)을 모방하였으며, 춘추관
은 국사원(國史院)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유독 왕의 글을 보관하기 위한 곳인 용도각(龍圖閣)이나 천장각(天章閣)과 같은 제도는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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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世祖) 조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양성지
(梁誠之)가 아뢰기를, “왕의 글은 은하수와 같아서 그 은하수가 하늘을 돌며 밝게 빛나길 만세토록 하듯이 신하들은 마땅히 전각에 보관하여 소중히 간직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송조(宋朝)에서는 황제의 글을 으레 모두 전각을 세워서 간직하고 관직을 설치하여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신들로 하여금 왕께서 지으신 시문을 살피고 올려서 인지각(麟趾閣) 동쪽 별실(別室)에 모셔 두고 규장각
이라 이름을 붙이게 하소서. 또 여러 책을 보관한 내각(內閣)은 비서각(祕書閣)이라 이름을 붙이며, 다 각기 대제학·직제학·직각·응교 등 관원을 두소서. 당상관
은 다른 관원이 겸임하고 낭료(郞僚)는 예문관 녹관(祿官)으로 겸임하게 하여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세조
가 서둘러 행할 만하다고 하였으나 설치할 겨를이 없었다. 숙종
(肅宗)조에서는 왕들의 글과 글씨를 모셔 두기 위하여 별도로 종정시(宗正寺)에 작은 누각을 세우고 왕이 쓴 ‘규장각
’ 세 글자를 게시하였는데, 규제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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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今上)께서 즉위하여서는 먼저 선조(先朝)
(蔡濟恭) 등에게 명하여 관청을 열고 영조
(英祖)의 글을 편집하여 목판에 새기고 영조
의 글씨를 본떠 돌에 새겼다. 또 왕이 지으신 글들 가운데 각지에 흩어져 있어 판각되지 않은 것은 부서를 설치하여 베꼈다. 그리하여 1본은 원릉(元陵)의 편방(便房)에 모셔 두고, 1본은 궁궐의 별전(別殿)에 임시로 모셔 두고는 대신을 불러 하교하기를, “우리 선대 왕의 은하수 같은 글과 보배 같은 글씨는 모두 다 소자를 가르쳐 주신 책이니, 우러러 믿고 공경하며 삼갈 바가 어찌 일반적으로 편지를 간직하는 것에 비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하나의 전각을 세워서 송조(宋朝)에서 모셔 두었던 제도를 따라야 하겠으나 역대 왕들의 글과 글씨 가운데 미처 전각에 보관하지 못하였던 것을 송조에서 각 왕대별로 전각을 달리하여 모셨던 것과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한 전각에 함께 모셔 두면 실로 경비를 덜고 번거로움을 없애는 방도가 될 것이다. 아! 담당 관리는 그 즉시 창덕궁의 북원(北苑)
영조
의 편차인(編次人) 구윤명(具允明)·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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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후원
에 터를 잡아 설계를 하라.”라고 하셨다. 이어 건물을 세우고 단청을 입힐 때 힘써 절약하라고 명하셨는데, 3월에 시작한 것이 이때에 와서 준공되었다. 처음에는 어제각(御製閣)으로 일컫다가 뒤에 숙종
이 쓴 현판을 따라 규장각
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위는 다락이고 아래는 처마집[軒]이었다. 그 뒤에 금상의 초상화·글·글씨·보책(寶冊)
의 글씨였다. 또 주합루(宙合樓)의 현판을 남쪽 문미(門楣)에 걸었는데, 바로 금상의 글씨였다. 서남쪽에는 봉모당(奉謨堂)이라 하였는데
【곧 옛날의 열무정(閱武亭)이다. 『여지승람(輿地勝覽)』 궁궐지(宮闕志)에서는 옛 제도에 따라 고치지 않고, 다만 감탑(龕榻)을 설치하여 모셨다고 되어 있다】
, 역대 왕들의 글·글씨·초상화·고명(顧命)
(世譜)·보감(寶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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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나 묘호 등을 추증할 때 당사자의 행적을 적은 문서
·인장을 봉안하였는데, 그 현판은 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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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임종할 때 왕자나 대신들에게 남기는 말
·유고(遺誥)
왕이 죽기 전에 남긴 교령이나 훈계
·밀교(密敎)
왕이 비밀리에 내린 교서
와 선보(璿譜)
왕실 족보인 『선원보략(璿源譜略)』을 말함
·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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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보감(國朝寶鑑)』
·장지(狀誌)를 봉안하였다. 정남쪽은 열고관(閱古觀)인데 상하 2층이다. 또 북쪽으로 꺾여 개유와(皆有窩)를 만들었는데, 중국본(本)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다. 정서쪽은 이안각(移安閣)인데 왕의 초상화·글·글씨를 옮겨 봉안하고 포쇄(曝曬)
바람을 쐬고 햇볕을 쬐는 일
하는 곳으로 삼았다. 서북쪽은 서고(西庫)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다. 대신과 이조 당상
, 홍문관 관원을 불러서 만난 후 금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모든 일은 모두 송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였는데 역대 왕들의 글은 아직 봉안할 곳이 없었다. 이에 후원(後苑)에 규장각
을 세우고 이미 왕의 글들을 모셨으니 관리하는 관원이 없을 수 없다. 당(唐)나라 이전에는 학사(學士)의 명칭이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승여(乘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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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타는 가마 또는 임금 자체의 은유
가 있는 곳에 다만 문사(文詞)나 경학(經學)에 능한 선비를 별원(別院)에 숙직하게 하고 시시때때로 불러서 제서(制書)를 초안하게 하였다. 대개 관제(官制)를 세우고 직무를 분담하여 점차 형세를 갖추어나가는 것이 그러하였다. 선조(先朝)에서 편차인(編次人)을 두어 오로지 왕의 글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그 일만 있고 그 관직은 없었던 것 또한 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역대 왕들의 글을 우러러 봉안하기 위하여 송나라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한 전각을 세웠으니, 관원을 임명하여 관리하게 하되 편차인(編次人)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진실로 점차 갖추어나가는 의의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학은 곧 송나라의 학사(學士)이고, 직제학은 곧 송나라의 직학사(直學士)이다. 또 당하(堂下)에 직각·대교를 둔 것은 송나라의 직각과 대제(待制)를 모방한 것이니, 설치하고 시행한 것에 근거가 있고 변통한 것이 모두 마땅하였다. 경들은 그 일이 적당한지 여부를 말하라.”라고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이 조치는 전모(前謨)를 넓히고 문교(文敎)를 진작시킬 것이니, 전각이 있으면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홍문관에 명하여 『송사(宋史)』의 관제(官制)를 살펴보고 아뢰게 하고, 하교하기를, “역대 왕들이 지은 글 수만 권을 전각을 세워 간직하는 것은 곧 송나라의 용도각(龍圖閣) 등 여러 전각의 의의를 취한 것이다. 내가 지은 글도 또한 (이를) 편차하는 관원이 없을 수 없으니 , 이는 새로 창설한 관제가 아니라 곧 선조
의 편차인(編次人)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송나라 제도를 모방하고 우리 조정의 관직명을 참고하여 이조(吏曹)로 하여금 개정(開政)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여 차출하게 하였다. 그 결과 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을 규장각
제학으로, 홍국영
(洪國榮)·유언호(兪彦鎬)를 규장각
직제학으로 삼았다. 제학 2명은 대제학 및 홍문관·예문관 제학의 통망인(通望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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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관직의 적임자로 추천된 사람
, 직제학 2명은 부제학의 통망인 가운데 이조에서 장망(長望)
관원을 추천할 때에 다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
하여 낙점(落點)을 받게 하고, 송나라 학사·직학사의 규례에 의하여 다른 관직이 겸임하게 하였다. 직각 1명은 일찍이 홍문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하고, 대교 1명은 한림(翰林)의 권점(圈點)·주서(注書)의 천거(薦擧)·설서(說書)의 통망인(通望人)으로서 홍문록(弘文錄)1)
과 한림의 권점 규례에 의하여 회권(會圈)
1)
홍문록(弘文錄) : 홍문관의 교리·수찬을 임명하기 위한 1차 선거(選擧) 기록이다.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원(弘文館員)이 적당한 사람의 명단을 만들고 이어 부제학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홍문록이라고 한다.
전임자들이 모여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
을 거쳐 계하(啓下)하고 이조에 공문을 보내 차출하게 하였다
【이때에는 미처 회권하지 않고 곧바로 후보자를 추천하여 차출하였다.】
. 무릇 6명인데 모두 당나라 한림원(翰林院) 육학사(六學士)의 규례를 모방한 것이었다. 하교하기를, “규장각
의 제학 이하 관원이 숙배(肅拜)할 때에 홍려(鴻臚)가 찬배(贊拜)하는 것은 송나라의 용도각(龍圖閣) 학사가 편전(便殿)에 전문(箋文)을 올리는 규례를 따른 것이다. 제학 이하가 합문 밖에서 숙배하는 것은 송나라의 처음 제수된 용도각 학사에게 내전(內殿)으로 나가 문안하도록 명하였던 내한(內翰)
·홍문관이 차비문(差備門) 안에서 문안하는 뜻이다.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탄일(誕日)의 문안은 송나라의 규례를 따라 모방하여 문안의 예를 합문에서 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규장각' 관련자료
중국 송나라 때의 한림학사(翰林學士)의 별칭
의 규례와 같이 한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조정에서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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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교하기를, “교외(郊外)에 동가(動駕)
제학·직제학·직각·대교 등의 관원은 비록 본직(本職)의 반열에 있더라도 내구마(內廐馬)를 타도록 허락한다.”고 하였다.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
할 때에 승지에게 말을 주는 것은 이미 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옛날 규례에 별군직(別軍職)에게도 또한 동가 때에 내구(內廐)에서 말을 주었는데 더구나 예로 높여야 할 곳이라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는가? 이 뒤로는 성안이나 성 밖으로 동가할 때에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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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권2, 즉위년 9월 25일 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