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內閣)에서 초계문신(秒啓文臣)의 강제 절목(講製節目)을 올렸다.
절목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제 이 문사(文士)들을 선발하여 강제(講製)를 시험하는 것은 대개 인재를 양성하려는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대저 명(明)나라 초기에 있던 문화(文華)의 강제와 우리나라 초기에 있던 독서당의 강제는 전후 같은 법규이다. 더구나 강제의 인원을 비변사에서 뽑아 왕에게 보고하면 독서당에서 연줄 등을 이용하여 벼슬자리를 얻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고, 내각에서 주관하게 되면, 독서당을 권장하는 실효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성인(大聖人)이 줄이거나 더한 오묘한 뜻을 짐작하여 그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니 바야흐로 법을 만드는 처음에는 충분히 면밀하게 해서 만들고 없어짐이 일정치 않았던 독서당처럼 되지 않게 함으로써, 백세(百世)에 전하며 폐단이 없이 지켜지는 방도로 삼아야 한다.
1. 강제 인원은 반드시 문신(文臣)으로 과거에 합격한 후 승문원에 배속되어 실무를 익히는 사람들로 한다. 이 가운데 6품 이상 종3품 이하의 참상(參上)이나 7품 이하의 참하(參下)를 막론하고 모두 의정부에서 상의하여 37세 이하에 한하여 뽑는다. 강제의 시험관은 매달 초하룻날 내각에서 전·현직 제학·직제학 및 일찍이 직각·대교를 지내고 이미 자급(資級)이 승급된 사람들 가운데서 한다. 임금께서 2원(員)을 갖추어 낙점한 다음 그달 안으로 경서를 외우는 고강(考講)과 시험지를 작성하는 고권(考卷)을 맡아서 책임지게 한다. 그리하여 (강제 인원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효력이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오래도록 버티면서 해이해지는 폐단을 방지한다.
1. 익힐 강서(講書)는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시전(詩傳)』·『서전(書傳)』·『주역(周易)』으로 순서를 정하여 돌려 가면서 익히게 한다. 경서(經書)의 강의를 끝낸 뒤에 비로소 『사기(史記)』를 강의한다. 글을 읽는 것은 장차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단지 글만 익힐 뿐 글 뜻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성인이 이른바 “아무리 많이 배운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 말과 너무도 가깝다. 실로 우리 임금께서 지극 정성으로 권장하는 본뜻이 아닌 것이다. 배우는 강원(講員)들은 평상시에 글을 익히고 글의 뜻을 헤아림에 있어 자세히 하고 익숙해지도록 힘써서 글을 외우는 시험인 시강(試講)에 대비해야 한다.
1. 시강은 매달 순전(旬前)·망후(望後)의 두 차례에 걸쳐 행하며, 시험관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로 미리 공지한다. 기일이 되면 시강을 치를 인원을 거느리고 빈청(賓廳)으로 나아가 경서를 외우게 한다. 전적으로 글의 뜻을 위주로 하여 국초에 성균관에서 강의하며 설명하던 예(例)와 같게 한다. 요점을 반복하여 질문함으로써 뜻을 분명히 이해하였는지 파악한다. 시강의 점수는 글을 자세히 알고 익숙하며 글의 뜻을 명백(明白)히 아는 사람을 ‘통(通)’으로 삼는다. 글은 비록 자세히 알고 익숙하더라도 글의 뜻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약(略)’으로 삼는다. 글도 자세히 알거나 익숙하지도 않고 글의 뜻에 있어서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조(粗)’로 삼는다. 글도 잘못되고 글의 뜻도 어긋난 사람은 ‘불(不)’로 삼는다. 글이 비록 혹 조금 틀렸더라도 글의 뜻이 같은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또한 당연히 ‘통’으로 삼는다.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시험관 가운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무신(武臣)이 빈청에서 강하는 예에 따른다. 승지(承旨) 1원이 나아가서 시험을 감독하고 합격자 명단을 임금에게 올리는 등의 일도 또한 그 예를 적용한다.
1. 강원(講員)은 반드시 매달 강경에 응시[應講]한 뒤 시험관이 질문한 내용과 본인이 대답한 내용을 시강을 마친 다음 날 정리하여 책으로 만든다. 이를 세자가 한 달에 두 번씩 사부 및 여러 관원과 경서를 강론하는 세자시강원 회강(會講) 때와 옥산(玉山)에서 강의할 때 체재와 같이 전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리하여 1통을 기록해서 내각으로 보내면 내각에서는 즉시 임금에게 올린다. 그런데 만일 기한이 지나도 바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정원
에서 조사하여 벌을 준다.
1. 읽을 차례가 된 책[當次篇]을 20 첨(籤)으로 나누고 여러 강원이 시강할 범위로 삼는다. 강원이 2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차례가 된 책 가운데에서 임시로 몇 첨을 결정하여 시강하는 날에 써서 (임금에게) 드린다. 정해진 첨들의 범위는 임금의 낙점을 받은 뒤에 강원에게 나누어 준다. 『중용』·『대학』은 읽어야 할 범위가 이미 적으니 첨을 나눌 필요 없이 모두 다 읽게 한다.
1. 강원이 읽어야 하는 부분은 차례가 된 책을 인원수에 따라 첨을 나눈다. 강하는 날에 임금께 올려 낙점을 받은 뒤에 강원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읽는다.
1. 문답(問答)과 강론(講論)을 할 즈음에는 이미 배우는 것이 많아서 잊어버리기가 쉽다. 따라서 급책관(給冊官)과 고생관(告栍官)이 즉석에서 질문하는 대로 핵심이 되는 것을 추려서 기록하여 초본(草本)을 만들어서 준다. 시험관과 강원이 시강을 끝내고 나서 이를 가져다 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각기 스스로 윤색하여 정리한다.
1. 강경에 응시하는 인원이 시강한 책은 매달 그믐날 문서로 정리하여 내각으로 보내면 내각에서 임금에게 올린다.
1. 제술 시험은 논(論)·책(策)·표(表)·배율(排律)·서(序)·기(記) 가운데서 치르는데, 내각에서 기일 하루 전에 논·책 등의 제목을 나열하여 낙점을 받는다. 그런 다음 시험관이 들어와서 시험 주제를 삼망(三望)을 갖추어 글로 써서 또 낙점을 받는다. 이를 시험을 보는 이들에게 일제히 알려 매달 시험을 치르는 월과(月課)의 예에 따라 집에서 지어 올리게 한다. 책은 3일을 기한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음 날로 기한을 삼는다. 시권(詩卷)을 풀로 붙여 봉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내각에서는 전·현직 관리들 가운데 그달에 낙점받은 시험관을 불러 본각으로 나오게 해서 제출받은 시권을 평가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게 한다. 그런 뒤에 시험관 가운데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합격자 명단을 정서(正書)하여 사권(司卷)에게 임금께 올리도록 청한다.
1. 강제에 임금이 친림(親臨)하는 것에 대하여 묻는 것은, 제술은 매월 초하루에, 강경은 매월 20일에 본각에서 어느 날 거행한다는 내용으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날짜를 정한다. 그런 다음 시험관은 내각에서 전·현직 내각 관원을 나열하여 제출한 후 임금에게 올려 낙점을 받는다. 비록 대신일지라도 일찍이 내각 관원을 역임한 사람이면 또한 제출한다. 강원은 모두가 응시할 필요는 없다. 시험을 볼 사람들을 내각에서 제출하여 낙점을 받으면, 단지 낙점받은 인원만 참여한다.
1. 친림하여 시강을 할 때에는 따로 시험관이 경서 중의 한 장을 정할 필요 없이 전날 시험관이 이미 고강한 것으로 다시 치르게 하되, 그 글의 뜻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미 말한 것을 한갓 답습하지만 말고 달리 새로운 뜻을 내어 깨치도록 힘쓴다. 그리고 다음 날 임금과 시험 응시자가 주고받은 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내각으로 보내면 내각에서 이를 임금에게 올린다.
1. 만약 시험관이 강을 한 다음 날에 친림하겠다고 특명을 내려도 시험 규정은 한결같이 시관강(試官講)의 예에 따라 거행한다.
1. 시험에 응시한 인원들 가운데 혹 지방관으로 있는 자나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강서를 달마다 혹은 서도(書徒)로써 매달 마지막에 내각으로 올려 보내기도 한다. 제술도 또한 내각에서 공문으로 발송하여 지난달 시제(試題) 및 어제(御題)를 강에 대한 문목(問目)과 함께 각각 그 소재처로 빨리 보낸다. 두 번째로 지은 것을 문목(問目) 및 글의 뜻과 함께 그달 말일에 수정한 다음 모두 모아 봉하여 내각으로 올려 보낸다. 이를 추후에 고권(考卷)하고 정생(定栍)하여 함께 임금께 올린다. 그리고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외지에 있는 인원이 혹 낙점받은 데에 들어 있게 되면, 내각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독촉하여 기일에 맞게 올라오게 한다.
1. 강제하는 인원은 비록 관직에서 물러나 있더라도 응시에 구애받지 않으며, 수도 근처의 근기(近畿) 지역에 있는 사람 또한 제때에 올라오게 한다. 여러 사람이 다같이 아는 분명한 이유 이 외에 혹 나오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승정원
에서는 곧바로 의금부에 넘겨 조사하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는다.
1. 시강 때의 서적은 내각에서 명령을 내려 알려 주어 교서관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기다리게 한다. 시강할 때의 시험지는 내각에서 감풍저창(甘豊儲倉)에서 받아다가 갖추어 지급한다.
1. 상벌(賞罰)은 곧 감화시키고 격려하는 방법이다. 대제학의 월과(月課)도 또한 상벌이 있는데, 더구나 내각의 강제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시강·시제를 막론하고 잇따라 3차례 으뜸을 차지한 자는 참하(參下)이면 6품에 오르게 하고 참상(參上)이면 6품 이상으로 벼슬을 올려 준다. 이미 벼슬이 오른 사람은 준직(準職)하고 이미 준직에 있는 사람은 정3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리는 것을 허락한다. 강경에서 잇따라 네 차례 이상 ‘불(不)’을 받고 제술에서 잇따라 네 차례 이상 ‘말(末)’을 받은 경우는 임금께 보고하여 별도로 벌을 논한다. 세 차례 ‘불’을 받고 세 차례 ‘말’을 받은 자는 의금부에서 조사한다. 두 차례 ‘불’을 받고 두 차례 ‘말’을 받은 사람은 심문하도록 하는데, 임금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려 내각에서 종부시(宗簿寺)와 병조(兵曹)에서 심문하는 예에 따라 즉시 심문하는 내용이 담긴 함문(緘問)을 발송한다. 비록 일찍이 대간과 시종을 지낸 사람일지라도 어길 수 없으며, 일체 모두 법전에 따라 형벌 대신 돈을 내도록 한다. 승정원
에서 합격자 명단을 가져다 임금에게 보고하는 예에 따라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시행한다. 처음에 ‘불’을 받고 ‘말’을 받은 사람은 논하지 않는다.
1. 통생(通栍)이 만약 많을 경우에는, 마땅히 비교가 있어야 한다. 강(講)이든 제(製)든 간에 임시로 임금께 아뢴 후 거행하는데, 강의 불생(不栍)과 제의 외(外)는 모두 ‘말(末)’로 바꾸어 시행한다.
1. 강과 제를 막론하고 나이가 40세가 된 자는 면제할 것을 허락한다.
1. 초계(抄啓) 강원은 모든 문신의 전강(殿講)과 제술(製述) 및 제관에 임명되거나[差祭] 활을 쏘던 시험인 시사(試射) 등의 일에 대해서는 아울러 우선 잠시 보류한다.
1. 강원 가운데 현재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명단에 기록하여 임금에게 올린다. 시험관이 강제할 때에는 다른 강의 예에 따라 참석할 수 없다는 뜻으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알린다.
1. 만약 본각의 전·현직 관리의 수효가 적어서 인원을 갖추어 의망(擬望)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찍이 현직 대제학과 제학을 지낸 사람을 함께 의망하여 임금께 올린다. 대신 본각의 전·현직 관리의 아래에 나열한다.
1.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불’을 받고 ‘말’을 받은 것은 시험관의 강제 때 ‘불’을 받고 ‘말’을 받은 것과 함께 계산하지 않는다.
1. 시강 때 ‘불’을 받은 자는 다른 전강과 숙강(熟講)의 예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신편(新篇)을 강한다. 월과(月課) 책의 순서는 『대학』은 대주(大註)까지 강하며 『논어』는 집주(集註)까지, 『맹자』는 단지 장하주(章下註)만 강한다. 『중용』은 대주(大註)까지 강하며, 『시전』은 단지 육의(六義)의 대지(大旨)만 강한다. 『서전』은 단지 편제(篇題)만 강하며, 『주역』은 단지 서괘(序卦)만 강하게 한다.
하교하기를, “강제의 절목은 이미 재가를 하였으니, 거행할 모든 것에 대해 미리 법식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친림할 때 시강에 필요한 고생관·급책관·강지관은 검서관 가운데서 임금의 재가를 받고, 호명관 또한 검서관을 나누어서 정한다. 각 차비관은 기일 하루 전에 본각에서 1명의 후보자로 명단을 수정하여 올리도록 한다. 어람책(御覽冊)은 내각의 소장본으로 하되, 주석과 토를 달아 참고하며, 틀린 글자는 곁에다 써놓고 다른 음도 준비하여 임금이 보는 것에 대비한다. 시험관과 응시자의 책자를 둘 때에는 맡아서 출납하는 것은 사권(司卷)과 영첨(領籤) 가운데서 2인이 맡도록 한다. 시제 때의 입문관(入門官)·수권관(收券官)은 검서관 가운데서 임시로 하게 한다. 빈청에서 강할 때에도 또한 이 예를 모방하여 거행한다. 복색은 비록 친림할 때라도 모두 공무를 행할 때 입는 시복(時服)으로 하고, 시험관은 강관을 거느리고 단지 사배례(四拜禮)만을 행한다. 문제를 발표할 때에 임금이 하교하는 절차는 빠뜨릴 수 없다. 이때에는 입시한 승지가 전교관(傳敎官)이 되며, 단지 찬의(贊儀) 1인과 동서(東西)에서 호창(呼唱)하는 인의(引儀) 각각 1인이 대령한다. 이는 임금이 정사를 보거나 백관의 인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나, 모든 각사(各司)에서 진상하는 물품과 관계된 것은 절대로 대령하지 말라는 일을 각 기관에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절목의 내용은 이러하다. 이제 이 문사(文士)들을 선발하여 강제(講製)를 시험하는 것은 대개 인재를 양성하려는 임금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대저 명(明)나라 초기에 있던 문화(文華)의 강제와 우리나라 초기에 있던 독서당의 강제는 전후 같은 법규이다. 더구나 강제의 인원을 비변사에서 뽑아 왕에게 보고하면 독서당에서 연줄 등을 이용하여 벼슬자리를 얻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고, 내각에서 주관하게 되면, 독서당을 권장하는 실효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성인(大聖人)이 줄이거나 더한 오묘한 뜻을 짐작하여 그 뜻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니 바야흐로 법을 만드는 처음에는 충분히 면밀하게 해서 만들고 없어짐이 일정치 않았던 독서당처럼 되지 않게 함으로써, 백세(百世)에 전하며 폐단이 없이 지켜지는 방도로 삼아야 한다.
1. 강제 인원은 반드시 문신(文臣)으로 과거에 합격한 후 승문원에 배속되어 실무를 익히는 사람들로 한다. 이 가운데 6품 이상 종3품 이하의 참상(參上)이나 7품 이하의 참하(參下)를 막론하고 모두 의정부에서 상의하여 37세 이하에 한하여 뽑는다. 강제의 시험관은 매달 초하룻날 내각에서 전·현직 제학·직제학 및 일찍이 직각·대교를 지내고 이미 자급(資級)이 승급된 사람들 가운데서 한다. 임금께서 2원(員)을 갖추어 낙점한 다음 그달 안으로 경서를 외우는 고강(考講)과 시험지를 작성하는 고권(考卷)을 맡아서 책임지게 한다. 그리하여 (강제 인원들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효력이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오래도록 버티면서 해이해지는 폐단을 방지한다.
1. 익힐 강서(講書)는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시전(詩傳)』·『서전(書傳)』·『주역(周易)』으로 순서를 정하여 돌려 가면서 익히게 한다. 경서(經書)의 강의를 끝낸 뒤에 비로소 『사기(史記)』를 강의한다. 글을 읽는 것은 장차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단지 글만 익힐 뿐 글 뜻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다면, 이는 성인이 이른바 “아무리 많이 배운들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한 말과 너무도 가깝다. 실로 우리 임금께서 지극 정성으로 권장하는 본뜻이 아닌 것이다. 배우는 강원(講員)들은 평상시에 글을 익히고 글의 뜻을 헤아림에 있어 자세히 하고 익숙해지도록 힘써서 글을 외우는 시험인 시강(試講)에 대비해야 한다.
1. 시강은 매달 순전(旬前)·망후(望後)의 두 차례에 걸쳐 행하며, 시험관은 특별한 일이 없는 날로 미리 공지한다. 기일이 되면 시강을 치를 인원을 거느리고 빈청(賓廳)으로 나아가 경서를 외우게 한다. 전적으로 글의 뜻을 위주로 하여 국초에 성균관에서 강의하며 설명하던 예(例)와 같게 한다. 요점을 반복하여 질문함으로써 뜻을 분명히 이해하였는지 파악한다. 시강의 점수는 글을 자세히 알고 익숙하며 글의 뜻을 명백(明白)히 아는 사람을 ‘통(通)’으로 삼는다. 글은 비록 자세히 알고 익숙하더라도 글의 뜻에서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약(略)’으로 삼는다. 글도 자세히 알거나 익숙하지도 않고 글의 뜻에 있어서도 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조(粗)’로 삼는다. 글도 잘못되고 글의 뜻도 어긋난 사람은 ‘불(不)’로 삼는다. 글이 비록 혹 조금 틀렸더라도 글의 뜻이 같은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또한 당연히 ‘통’으로 삼는다.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시험관 가운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무신(武臣)이 빈청에서 강하는 예에 따른다. 승지(承旨) 1원이 나아가서 시험을 감독하고 합격자 명단을 임금에게 올리는 등의 일도 또한 그 예를 적용한다.
1. 강원(講員)은 반드시 매달 강경에 응시[應講]한 뒤 시험관이 질문한 내용과 본인이 대답한 내용을 시강을 마친 다음 날 정리하여 책으로 만든다. 이를 세자가 한 달에 두 번씩 사부 및 여러 관원과 경서를 강론하는 세자시강원 회강(會講) 때와 옥산(玉山)에서 강의할 때 체재와 같이 전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리하여 1통을 기록해서 내각으로 보내면 내각에서는 즉시 임금에게 올린다. 그런데 만일 기한이 지나도 바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승정원
'승정원' 관련자료
1. 읽을 차례가 된 책[當次篇]을 20 첨(籤)으로 나누고 여러 강원이 시강할 범위로 삼는다. 강원이 2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 차례가 된 책 가운데에서 임시로 몇 첨을 결정하여 시강하는 날에 써서 (임금에게) 드린다. 정해진 첨들의 범위는 임금의 낙점을 받은 뒤에 강원에게 나누어 준다. 『중용』·『대학』은 읽어야 할 범위가 이미 적으니 첨을 나눌 필요 없이 모두 다 읽게 한다.
1. 강원이 읽어야 하는 부분은 차례가 된 책을 인원수에 따라 첨을 나눈다. 강하는 날에 임금께 올려 낙점을 받은 뒤에 강원이 차례에 따라 나누어 읽는다.
1. 문답(問答)과 강론(講論)을 할 즈음에는 이미 배우는 것이 많아서 잊어버리기가 쉽다. 따라서 급책관(給冊官)과 고생관(告栍官)이 즉석에서 질문하는 대로 핵심이 되는 것을 추려서 기록하여 초본(草本)을 만들어서 준다. 시험관과 강원이 시강을 끝내고 나서 이를 가져다 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각기 스스로 윤색하여 정리한다.
1. 강경에 응시하는 인원이 시강한 책은 매달 그믐날 문서로 정리하여 내각으로 보내면 내각에서 임금에게 올린다.
1. 제술 시험은 논(論)·책(策)·표(表)·배율(排律)·서(序)·기(記) 가운데서 치르는데, 내각에서 기일 하루 전에 논·책 등의 제목을 나열하여 낙점을 받는다. 그런 다음 시험관이 들어와서 시험 주제를 삼망(三望)을 갖추어 글로 써서 또 낙점을 받는다. 이를 시험을 보는 이들에게 일제히 알려 매달 시험을 치르는 월과(月課)의 예에 따라 집에서 지어 올리게 한다. 책은 3일을 기한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음 날로 기한을 삼는다. 시권(詩卷)을 풀로 붙여 봉하여 내각에 제출한다. 내각에서는 전·현직 관리들 가운데 그달에 낙점받은 시험관을 불러 본각으로 나오게 해서 제출받은 시권을 평가하여 합격자를 발표하게 한다. 그런 뒤에 시험관 가운데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합격자 명단을 정서(正書)하여 사권(司卷)에게 임금께 올리도록 청한다.
1. 강제에 임금이 친림(親臨)하는 것에 대하여 묻는 것은, 제술은 매월 초하루에, 강경은 매월 20일에 본각에서 어느 날 거행한다는 내용으로 임금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 날짜를 정한다. 그런 다음 시험관은 내각에서 전·현직 내각 관원을 나열하여 제출한 후 임금에게 올려 낙점을 받는다. 비록 대신일지라도 일찍이 내각 관원을 역임한 사람이면 또한 제출한다. 강원은 모두가 응시할 필요는 없다. 시험을 볼 사람들을 내각에서 제출하여 낙점을 받으면, 단지 낙점받은 인원만 참여한다.
1. 친림하여 시강을 할 때에는 따로 시험관이 경서 중의 한 장을 정할 필요 없이 전날 시험관이 이미 고강한 것으로 다시 치르게 하되, 그 글의 뜻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미 말한 것을 한갓 답습하지만 말고 달리 새로운 뜻을 내어 깨치도록 힘쓴다. 그리고 다음 날 임금과 시험 응시자가 주고받은 말을 상세히 기록하여 내각으로 보내면 내각에서 이를 임금에게 올린다.
1. 만약 시험관이 강을 한 다음 날에 친림하겠다고 특명을 내려도 시험 규정은 한결같이 시관강(試官講)의 예에 따라 거행한다.
1. 시험에 응시한 인원들 가운데 혹 지방관으로 있는 자나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강서를 달마다 혹은 서도(書徒)로써 매달 마지막에 내각으로 올려 보내기도 한다. 제술도 또한 내각에서 공문으로 발송하여 지난달 시제(試題) 및 어제(御題)를 강에 대한 문목(問目)과 함께 각각 그 소재처로 빨리 보낸다. 두 번째로 지은 것을 문목(問目) 및 글의 뜻과 함께 그달 말일에 수정한 다음 모두 모아 봉하여 내각으로 올려 보낸다. 이를 추후에 고권(考卷)하고 정생(定栍)하여 함께 임금께 올린다. 그리고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외지에 있는 인원이 혹 낙점받은 데에 들어 있게 되면, 내각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독촉하여 기일에 맞게 올라오게 한다.
1. 강제하는 인원은 비록 관직에서 물러나 있더라도 응시에 구애받지 않으며, 수도 근처의 근기(近畿) 지역에 있는 사람 또한 제때에 올라오게 한다. 여러 사람이 다같이 아는 분명한 이유 이 외에 혹 나오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승정원
'승정원' 관련자료
1. 시강 때의 서적은 내각에서 명령을 내려 알려 주어 교서관으로 하여금 준비하여 기다리게 한다. 시강할 때의 시험지는 내각에서 감풍저창(甘豊儲倉)에서 받아다가 갖추어 지급한다.
1. 상벌(賞罰)은 곧 감화시키고 격려하는 방법이다. 대제학의 월과(月課)도 또한 상벌이 있는데, 더구나 내각의 강제야 더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시강·시제를 막론하고 잇따라 3차례 으뜸을 차지한 자는 참하(參下)이면 6품에 오르게 하고 참상(參上)이면 6품 이상으로 벼슬을 올려 준다. 이미 벼슬이 오른 사람은 준직(準職)하고 이미 준직에 있는 사람은 정3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리는 것을 허락한다. 강경에서 잇따라 네 차례 이상 ‘불(不)’을 받고 제술에서 잇따라 네 차례 이상 ‘말(末)’을 받은 경우는 임금께 보고하여 별도로 벌을 논한다. 세 차례 ‘불’을 받고 세 차례 ‘말’을 받은 자는 의금부에서 조사한다. 두 차례 ‘불’을 받고 두 차례 ‘말’을 받은 사람은 심문하도록 하는데, 임금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려 내각에서 종부시(宗簿寺)와 병조(兵曹)에서 심문하는 예에 따라 즉시 심문하는 내용이 담긴 함문(緘問)을 발송한다. 비록 일찍이 대간과 시종을 지낸 사람일지라도 어길 수 없으며, 일체 모두 법전에 따라 형벌 대신 돈을 내도록 한다. 승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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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생(通栍)이 만약 많을 경우에는, 마땅히 비교가 있어야 한다. 강(講)이든 제(製)든 간에 임시로 임금께 아뢴 후 거행하는데, 강의 불생(不栍)과 제의 외(外)는 모두 ‘말(末)’로 바꾸어 시행한다.
1. 강과 제를 막론하고 나이가 40세가 된 자는 면제할 것을 허락한다.
1. 초계(抄啓) 강원은 모든 문신의 전강(殿講)과 제술(製述) 및 제관에 임명되거나[差祭] 활을 쏘던 시험인 시사(試射) 등의 일에 대해서는 아울러 우선 잠시 보류한다.
1. 강원 가운데 현재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는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명단에 기록하여 임금에게 올린다. 시험관이 강제할 때에는 다른 강의 예에 따라 참석할 수 없다는 뜻으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넌지시 알린다.
1. 만약 본각의 전·현직 관리의 수효가 적어서 인원을 갖추어 의망(擬望)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찍이 현직 대제학과 제학을 지낸 사람을 함께 의망하여 임금께 올린다. 대신 본각의 전·현직 관리의 아래에 나열한다.
1. 친림하여 강제할 때에 ‘불’을 받고 ‘말’을 받은 것은 시험관의 강제 때 ‘불’을 받고 ‘말’을 받은 것과 함께 계산하지 않는다.
1. 시강 때 ‘불’을 받은 자는 다른 전강과 숙강(熟講)의 예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신편(新篇)을 강한다. 월과(月課) 책의 순서는 『대학』은 대주(大註)까지 강하며 『논어』는 집주(集註)까지, 『맹자』는 단지 장하주(章下註)만 강한다. 『중용』은 대주(大註)까지 강하며, 『시전』은 단지 육의(六義)의 대지(大旨)만 강한다. 『서전』은 단지 편제(篇題)만 강하며, 『주역』은 단지 서괘(序卦)만 강하게 한다.
하교하기를, “강제의 절목은 이미 재가를 하였으니, 거행할 모든 것에 대해 미리 법식을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친림할 때 시강에 필요한 고생관·급책관·강지관은 검서관 가운데서 임금의 재가를 받고, 호명관 또한 검서관을 나누어서 정한다. 각 차비관은 기일 하루 전에 본각에서 1명의 후보자로 명단을 수정하여 올리도록 한다. 어람책(御覽冊)은 내각의 소장본으로 하되, 주석과 토를 달아 참고하며, 틀린 글자는 곁에다 써놓고 다른 음도 준비하여 임금이 보는 것에 대비한다. 시험관과 응시자의 책자를 둘 때에는 맡아서 출납하는 것은 사권(司卷)과 영첨(領籤) 가운데서 2인이 맡도록 한다. 시제 때의 입문관(入門官)·수권관(收券官)은 검서관 가운데서 임시로 하게 한다. 빈청에서 강할 때에도 또한 이 예를 모방하여 거행한다. 복색은 비록 친림할 때라도 모두 공무를 행할 때 입는 시복(時服)으로 하고, 시험관은 강관을 거느리고 단지 사배례(四拜禮)만을 행한다. 문제를 발표할 때에 임금이 하교하는 절차는 빠뜨릴 수 없다. 이때에는 입시한 승지가 전교관(傳敎官)이 되며, 단지 찬의(贊儀) 1인과 동서(東西)에서 호창(呼唱)하는 인의(引儀) 각각 1인이 대령한다. 이는 임금이 정사를 보거나 백관의 인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나, 모든 각사(各司)에서 진상하는 물품과 관계된 것은 절대로 대령하지 말라는 일을 각 기관에 분부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정조실록』권11, 5년 2월 18일 신유
초계문신(抄啓文臣)의 강제(講製)에 관한 추가 절목(節目)을 반포하였다.
규장각
(奎章閣)에서 문신의 강제에 관한 추가 절목을 써서 올렸다.
1. 강제의 조건은 모두 원래 절목에 따라 시행한다.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가운데 각각 잘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서 강경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제술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제술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강경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강제 인원을 뽑은 뒤 강경에 응시하거나 제술에 응시하는 것을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누게 한다.
1. 시강(試講)과 시제(試製)를 막론하고 너무 드물게 하면 해이해지는 조짐이 있게 되고, 너무 자주하면 익힐 틈이 없게 된다. 매달 제술은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나오는 친시(親試) 1차, 정기적으로 보는 과시(課試) 1차로 하여 차수(次數)를 이미 3분의 1로 줄였다. 강경은 단지 과강(課講) 1차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우둔하고 거칠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강책(講冊)의 범위는 매 차마다 앞의 절목 가운데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합쳐 모두 1차로 한다.
1. 강경과 제술로 나눈 것은 비록 각기 그 잘하는 것을 취하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공부에 실효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한갓 강경만 잘하고 제술은 못하며, 제술만 잘하고 강경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은 매달 친시할 때에 일제히 제술에 응시하게 한다. 제술에 응시하는 사람은 사맹삭(四孟朔)의 과강 때 일체로 강경에 응시하게 한다. 강책(講冊)의 범위는 모두 새로 정한 법식에 따라 거행하게 한다.
1. 글의 뜻에 정통한 사람이 반드시 구두(句讀)에 익숙한 것은 아니니, (제술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책을 펴 놓고 강경을 하는 임강(臨講)을 허락한다. 다만 그 식견이 기발하고 논증이 깊고도 넓은 것만을 취한다.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이미 경(經)의 연구에 전심을 다하였으니,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여가에 남은 힘으로 충분히 암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두 책을 보지 않고 강경을 하는 배송(背誦)을 규칙으로 정한다.
1.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공령(功令)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겉치레를 거두고 내실(內實)을 이루게 하기 위해 자원하여 강경에 응시하게 한다. 칠서(七書)를 깊이 이해하게 된 뒤에는 그 실력이 이미 풍부해져 글을 짓는 재주가 날로 새로워져서, 밖으로 발현되는 시나 문장이 반드시 성대하여 볼만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이 뒤로는 강원(講員)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자는 칠서를 다 강경한 뒤에 제술로 옮기게 한다.
규장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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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의 조건은 모두 원래 절목에 따라 시행한다.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가운데 각각 잘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서 강경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제술도 잘하는 것은 아니며, 제술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강경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강제 인원을 뽑은 뒤 강경에 응시하거나 제술에 응시하는 것을 모두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누게 한다.
1. 시강(試講)과 시제(試製)를 막론하고 너무 드물게 하면 해이해지는 조짐이 있게 되고, 너무 자주하면 익힐 틈이 없게 된다. 매달 제술은 임금이 직접 시험장에 나오는 친시(親試) 1차, 정기적으로 보는 과시(課試) 1차로 하여 차수(次數)를 이미 3분의 1로 줄였다. 강경은 단지 과강(課講) 1차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우둔하고 거칠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강책(講冊)의 범위는 매 차마다 앞의 절목 가운데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합쳐 모두 1차로 한다.
1. 강경과 제술로 나눈 것은 비록 각기 그 잘하는 것을 취하게 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공부에 실효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한 한갓 강경만 잘하고 제술은 못하며, 제술만 잘하고 강경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은 매달 친시할 때에 일제히 제술에 응시하게 한다. 제술에 응시하는 사람은 사맹삭(四孟朔)의 과강 때 일체로 강경에 응시하게 한다. 강책(講冊)의 범위는 모두 새로 정한 법식에 따라 거행하게 한다.
1. 글의 뜻에 정통한 사람이 반드시 구두(句讀)에 익숙한 것은 아니니, (제술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모두 책을 펴 놓고 강경을 하는 임강(臨講)을 허락한다. 다만 그 식견이 기발하고 논증이 깊고도 넓은 것만을 취한다.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에 이르러서는 이미 경(經)의 연구에 전심을 다하였으니,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여가에 남은 힘으로 충분히 암송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두 책을 보지 않고 강경을 하는 배송(背誦)을 규칙으로 정한다.
1. 강경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공령(功令)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겉치레를 거두고 내실(內實)을 이루게 하기 위해 자원하여 강경에 응시하게 한다. 칠서(七書)를 깊이 이해하게 된 뒤에는 그 실력이 이미 풍부해져 글을 짓는 재주가 날로 새로워져서, 밖으로 발현되는 시나 문장이 반드시 성대하여 볼만한 것이 많을 것이다. 이 뒤로는 강원(講員)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린 자는 칠서를 다 강경한 뒤에 제술로 옮기게 한다.
『정조실록』권11, 5년 3월 10일 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