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관 이보혁(李普赫)이 아뢰기를, “한성부에는 장관이 있으나, 신은 좌윤(左尹)으로 재직 중에 있는데, 생각한 바가 있어 감히 이를 아룁니다. 국가에서 백성을 부리는 방법은 지방의 경우 농민을 중히 여기고, 서울은 시민(市民)을 중히 여겨 일에 따라 보호합니다. 그런데 근래 난전
(亂廛)의 폐단은 날로 달로 성하여 시정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군문(軍門) 소속이나 권세 있는 집안의 종이 붙들려 조사를 받게 되면 당해 아문에서는 도리어 붙잡아 바친 사람을 다스리며, 붙잡힐 때 실수가 있었다고 핑계 댑니다. 그리고 다스릴 때 침범하는 일이 갖가지로 많아 시전상인은 시전(市廛)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난전
의 법은 역시 세력 있는 사람에게는 행해지지 않으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옛법을 신칙해 엄하게 하지 않는다면 유지 보호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난전
을 붙잡어 바친 사람이 비록 죄범이 있다 하더라도 본부로 이송하여 다스리고, 각아문 및 권세 있는 집안에서 임의로 다스리는 폐단은 일체 금할 것이며 붙들린 사람이 군문이나 상사(上司)의 소속임을 막론하고 호조에서 빚진 역관(譯官)을 곧바로 다스리는 예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다스려야만 시전의 눈앞의 위급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습니다. 또 서울의 할일 없이 노는 자가 평시서에 진정하여 새 전(廛)을 만든 지 5~6년에 그 수 매우 많습니다. 이 부류들은 오로지 난전
을 잡는 것을 일로 삼아 싸리나무[杻] 채소 기름 젓갈까지도 임의로 사고 팔 수 없게 곧 새 전 사람들의 괴로움을 당하고, 지방 백성이 가져온 소소한 산물과 서울의 소민(小民)이 이로 하여 입에 풀칠을 하는 것도 난전
의 해를 입어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 사고 파는 길이 장차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 사이에는 혹 난전
의 난잡을 우려하고 있으나 역시 이 폐단을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그런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비변사에서 평시서의 장부를 상고하여, 10년 안에 새로이 만든 소소한 시전의 이름을 모두 폐쇄한다면 소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더위 강연을 시작함에 이런 아룀을 드려 극히 황공하올 줄 아오나 눈으로 그 폐단을 보고 이를 감히 아뢰니 거조(擧條)에 낸 뒤 변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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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등록』, 영조 17년 6월 10일
여러 점포에는 이미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또 도읍 백성의 항산의 업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시전의 물종을 시전 상인이 아니고서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는 시전 상인이 법사(法司)
(亂廛) 한다.
법을 관장하는 형조와 한성부·사헌부
에 잡아들일 것을 허락하였는데 이를 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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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5년(1791)에 채제공
이 계품하기를, “근래에 놀고먹는 무리가 스스로 시전 이름[廛號]을 만들어 가지고 민생의 일용 물종을 모두 도고
(都賈)1)
하여 모든 물가가 전보다 5배나 올랐습니다. 청컨대 자질구레하게 새로 설치한 전호는 하나같이 모두 혁파하고, 육의전(六矣廛)2)
이외의 난전
은 허락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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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 후기 상품의 매점매석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던 상행위 또는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이나 상인 조직을 말한다.
2)
육의전(六矣廛) : 조선 초기부터 서울 종로에 자리 잡고 있던 여섯 종류의 어용상점이다. 육의전은 비단·무명·명주·종이·모시·생선 등을 팔았다. 육의전은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상품의 독점과 전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금난전권
을 부여받았는데, 이는 금난전 전매권(禁亂廛專賣權) 또는 도가권(都價權)이라고도 한다. 1791년(정조 15) 정부는 신해통공을 실시하여 각 시전의 국역은 존속시키면서 금난전권
은 금지하였다. 이에 금난전권
을 바탕으로 한 독점 상업인 도가(都價) 상업 역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육의전은 예외로 하였으며, 육의전의 금난전권
은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 때 완전히 혁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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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8년(1794)에 좌의정 김이소가 건의하여 내어물전·청포전은 육의전
외로 내려붙이고 포전(布廛)으로 올려붙였다. 순조
1년(1801)에 심환지가 평시서(平市署)에 봉감(捧甘)
에 속하게 하고 난전
을 복구하여 외어물전과 합해서 1주비를 만들었다. 포전은 저포전과 합하여 1주비를 만들었다. 이로써 육의전
의 수효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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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문서를 내림
하여 내어물전을 다시 육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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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요람』, 재용편5, 각전, 난전
- 조선 후기 상품의 매점매석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던 상행위 또는 그러한 상행위를 하던 상인이나 상인 조직을 말한다.
- 육의전(六矣廛) : 조선 초기부터 서울 종로에 자리 잡고 있던 여섯 종류의 어용상점이다. 육의전은 비단·무명·명주·종이·모시·생선 등을 팔았다. 육의전은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상품의 독점과 전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금난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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