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비변사
당상
을 불러 보았다. 영의정 정존겸(鄭存謙, 1722~1794)이 아뢰기를, “저자의 백성들이 도성에 전황
(錢荒)이 든 것을 근래의 큰 폐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폐해를 구제하는 방도는 오직 돈을 주조하는 것에 있는데, 다만 매우 큰 역사여서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우의정 이복원(李福源, 1719~1792)이 말하기를, “염려되는 것은 적임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인데, 진실로 적임자만 구한다면 돈을 주조하는 것은 편리합니다”고 하였다. 비변사
당상
김화진(金華鎭, 1728~1803)·서유린(徐有隣, 1738~1802) 등이 말하기를, “전황
의 폐해를 구제하는 것은 돈의 주조만 한 것이 없는데, 진실로 물력을 조치하여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고 하였다. 정존겸이 다시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처리하기를 청하였다. 그대로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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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권16, 7년 11월 29일 병진
지금 임금[정조
] 8년(1774) 2월에 전교하기를,
“전황(錢荒)의 폐단은 최근에 더욱 심하다고 한다. 대체로 거듭 굶주린 나머지 물가는 뛰어 오르는데, 비록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평년의 배나 되기 때문이다. 더욱 두 해에 걸쳐 동전을 발매한 뒤로 민간에서 축장한 동전과 관가의 창고에 둔 수량도 적지 않으니 이것과 저것을 가지고 마땅히 화폐를 유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듣건대, 왜인(倭人)이 동(銅)을 다년간 적치하여 그 처분의 길도 또한 매우 어려워졌다 하니 이른바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銅)을 무역할 것과 주전(鑄錢)할 일로써 일전 대신에게 수의하였더니 여러 사람의 뜻이 별로 다름이 없었다. 상평청으로 하여금 조속히 동을 무역하게 하였으니, 동전(銅錢)이 민간에 유행하는 것도 또한 반드시 돈의 폐단을 구제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혹시나 시행을 지연시켜 버림이 없이 즉각 거행하도록 일체 신칙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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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황(錢荒)의 폐단은 최근에 더욱 심하다고 한다. 대체로 거듭 굶주린 나머지 물가는 뛰어 오르는데, 비록 물건을 사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평년의 배나 되기 때문이다. 더욱 두 해에 걸쳐 동전을 발매한 뒤로 민간에서 축장한 동전과 관가의 창고에 둔 수량도 적지 않으니 이것과 저것을 가지고 마땅히 화폐를 유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듣건대, 왜인(倭人)이 동(銅)을 다년간 적치하여 그 처분의 길도 또한 매우 어려워졌다 하니 이른바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銅)을 무역할 것과 주전(鑄錢)할 일로써 일전 대신에게 수의하였더니 여러 사람의 뜻이 별로 다름이 없었다. 상평청으로 하여금 조속히 동을 무역하게 하였으니, 동전(銅錢)이 민간에 유행하는 것도 또한 반드시 돈의 폐단을 구제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혹시나 시행을 지연시켜 버림이 없이 즉각 거행하도록 일체 신칙하라.” 하였다.
『탁지지』, 「판적사」, 재용부,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