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가 “소위 장사하는 법도의 대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답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모든 일이 유명 무실하다. 선비의 경우,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선비라 칭하고 있으니, 내가 액생(額生)을 두어야 한다고 논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상인도 역시 그러하여 저마다 모두 상인이라고 자칭하기 때문에 장사에 법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자가 “유생의 경우에는 재주와 학식의 허실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 선발하여 그 원액(元額)을 정할 수 있겠지만, 상인의 경우에는 어찌 원액을 정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답하기를, “어찌 그 이치가 없겠는가. 원액을 만들면 장사하는 법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자가, “그렇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자.”라고 하자,
답하기를, “이제 서울의 경우를 말하여 보면, 모든 물화에 대해서 각기 원액 몇 방(房), 몇 점(店), 몇 포(鋪)를 설정하여 그 액세(額稅)를 납부한 다음에 비로소 개설하게 하는 것이 옳다. 금단방(錦段房)은 비단만을 팔고 베를 팔 수 없으며, 포점(布店)은 명주를 팔 수 없다. 사점(絲店)은 명주를, 주점(紬店)은 모시를, 저점(苧店)은 쌀을, 미점(米店)은 술을, 주점(酒店)은 떡을, 병점(餠店)은 국수를, 면점(麪店)은 장을, 장점(醬店)은 기름을, 유점(油店)은 숯을, 탄점(炭店)은 땔나무를 각각 팔 수 없도록 각기 물품과 그 귀천에 따라 몇 점(店)의 원액을 작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모든 일이 유명 무실하다. 선비의 경우,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선비라 칭하고 있으니, 내가 액생(額生)을 두어야 한다고 논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상인도 역시 그러하여 저마다 모두 상인이라고 자칭하기 때문에 장사에 법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자가 “유생의 경우에는 재주와 학식의 허실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 선발하여 그 원액(元額)을 정할 수 있겠지만, 상인의 경우에는 어찌 원액을 정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답하기를, “어찌 그 이치가 없겠는가. 원액을 만들면 장사하는 법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혹자가, “그렇다면 그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자.”라고 하자,
답하기를, “이제 서울의 경우를 말하여 보면, 모든 물화에 대해서 각기 원액 몇 방(房), 몇 점(店), 몇 포(鋪)를 설정하여 그 액세(額稅)를 납부한 다음에 비로소 개설하게 하는 것이 옳다. 금단방(錦段房)은 비단만을 팔고 베를 팔 수 없으며, 포점(布店)은 명주를 팔 수 없다. 사점(絲店)은 명주를, 주점(紬店)은 모시를, 저점(苧店)은 쌀을, 미점(米店)은 술을, 주점(酒店)은 떡을, 병점(餠店)은 국수를, 면점(麪店)은 장을, 장점(醬店)은 기름을, 유점(油店)은 숯을, 탄점(炭店)은 땔나무를 각각 팔 수 없도록 각기 물품과 그 귀천에 따라 몇 점(店)의 원액을 작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혹자가 “장사라는 것은 농사와는 달라서 간혹 장사하다가 걷어치우기도 하고, 잠시 남쪽에서 장사하다가 곧 북방에서 장사하기도 하며, 봄에 생어(生魚)와 건어(乾魚)를 판매하다가 가을에는 포백(布帛)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들은 오직 이익을 좇아 운영이 무상하고 왕래가 빈번하고, 머무는 곳이 일정하지 못하다. 그런데 국가에서 어떻게 그들이 간 곳을 찾아 일일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겠는가?” 묻자,
답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상인의 장부[商籍]이 분명하고, 표(票)의 액수가 정해지면 한 나라의 상인들은 저절로 속 상적(商籍) 안에 들게 된다. 서울의 경우, 원액의 점사(店肆)를 나누어서 본점 점주(本店店主)와 좌점 동과(坐店同夥)가 이미 성립되면, 상적에 그 성명·본관·나이와 본방(本房)의 점화(店貨)가 무슨 점이라는 것을 기재한 다음, 자호(字號)를 차례대로 편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포점(布店)이면, 점주 아무개의 이름 밑에 지방에 있는 그 동과(同夥)의 성명·거주지·본관을 기재하되 ‘함흥의 포상(布商) 아무개, 경성의 포상 아무개, 북청의 포상 아무개는 본점의 방객(房客)이다.’라고 쓴다. 그리고 이들 아무개의 상인(商引)에는 다시 ‘아무개는 서울의 무슨 자(字) 제(第) 몇의 무슨 점(店) 아무개의 방객이다.’라고 쓰도록 한다. 또 함경도 요충지에는 험방사(驗放司)가 성안에 점방을 개설하여 남북으로 왕래하는 객상(客商)을 맞이하게 하는데 역시 점주와 점객을 정하여 서울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 그리하여 객상이 점주에게 왕래할 때에는 그 인을 가지고 험방사에 가서 그 자호를 기록하고서 들어가게 하고, 나올 때도 다시 인을 가지고 험방사에 가서 화단(貨單)을 제출하고 표를 받아 떠나도록 한 다음, 험방문책(驗放文冊)을 작성하여 호조에 바치면 된다. 그리고 각 도의 방면관량관(方面管糧官)에게 독세(督稅)의 직함을 아울러 가지도록 하여 호조로부터 상인의 성명과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인[空頭商引] 몇 장을 받아 두었다가 각 상인에게 이름을 기재해서 발급하도록 하는데, 해마다 어느 달 어느 날로부터 어느 달 어느 날까지로 한정하여 인을 주게 한다. 포인(布引)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포인을 주고, 염인(鹽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염인을 주는 등 모든 물화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인을 주되, 한정된 인이 다하면 성책하여 호조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면 호조는 각종의 화표(貨票) 몇 장을 찍어내어 각 도의 험방사에 보내주면 되는 것이다. 포상(布商)이 한 번 포인(布引)을 받은 뒤에 다른 물품으로 바꾸어 장사하지 않는다면 일생 동안 포상을 한다 해도 옛 인을 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표는 해마다 새로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매매할 수 있고, 호조는 표의 정해진 한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겠다. 이와 같이 하면, 상적(商籍)이 저절로 분명하여지니, 옛 인을 가지고 새 표를 받는 사람은 어느 화물의 원액상(原額商)이 되고, 새 인을 가지고 새 표를 받는 사람은 어느 화물의 새롭게 추가된 상인이[新增商]이 되어서 원액의 세금이 차지 못할까 염려할 것이 없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상인도 점차로 많아져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답하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상인의 장부[商籍]이 분명하고, 표(票)의 액수가 정해지면 한 나라의 상인들은 저절로 속 상적(商籍) 안에 들게 된다. 서울의 경우, 원액의 점사(店肆)를 나누어서 본점 점주(本店店主)와 좌점 동과(坐店同夥)가 이미 성립되면, 상적에 그 성명·본관·나이와 본방(本房)의 점화(店貨)가 무슨 점이라는 것을 기재한 다음, 자호(字號)를 차례대로 편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포점(布店)이면, 점주 아무개의 이름 밑에 지방에 있는 그 동과(同夥)의 성명·거주지·본관을 기재하되 ‘함흥의 포상(布商) 아무개, 경성의 포상 아무개, 북청의 포상 아무개는 본점의 방객(房客)이다.’라고 쓴다. 그리고 이들 아무개의 상인(商引)에는 다시 ‘아무개는 서울의 무슨 자(字) 제(第) 몇의 무슨 점(店) 아무개의 방객이다.’라고 쓰도록 한다. 또 함경도 요충지에는 험방사(驗放司)가 성안에 점방을 개설하여 남북으로 왕래하는 객상(客商)을 맞이하게 하는데 역시 점주와 점객을 정하여 서울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 그리하여 객상이 점주에게 왕래할 때에는 그 인을 가지고 험방사에 가서 그 자호를 기록하고서 들어가게 하고, 나올 때도 다시 인을 가지고 험방사에 가서 화단(貨單)을 제출하고 표를 받아 떠나도록 한 다음, 험방문책(驗放文冊)을 작성하여 호조에 바치면 된다. 그리고 각 도의 방면관량관(方面管糧官)에게 독세(督稅)의 직함을 아울러 가지도록 하여 호조로부터 상인의 성명과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인[空頭商引] 몇 장을 받아 두었다가 각 상인에게 이름을 기재해서 발급하도록 하는데, 해마다 어느 달 어느 날로부터 어느 달 어느 날까지로 한정하여 인을 주게 한다. 포인(布引)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포인을 주고, 염인(鹽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염인을 주는 등 모든 물화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인을 주되, 한정된 인이 다하면 성책하여 호조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면 호조는 각종의 화표(貨票) 몇 장을 찍어내어 각 도의 험방사에 보내주면 되는 것이다. 포상(布商)이 한 번 포인(布引)을 받은 뒤에 다른 물품으로 바꾸어 장사하지 않는다면 일생 동안 포상을 한다 해도 옛 인을 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표는 해마다 새로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매매할 수 있고, 호조는 표의 정해진 한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겠다. 이와 같이 하면, 상적(商籍)이 저절로 분명하여지니, 옛 인을 가지고 새 표를 받는 사람은 어느 화물의 원액상(原額商)이 되고, 새 인을 가지고 새 표를 받는 사람은 어느 화물의 새롭게 추가된 상인이[新增商]이 되어서 원액의 세금이 차지 못할까 염려할 것이 없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상인도 점차로 많아져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서』 8, 논상판사리액세규제